인사혁신처 공고 제 2022- 712호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5일

인사혁신처장

━━━━━━━━━━━━━━━━━━━━━━━━━━━━━━━━━━━━━━━━━━━━━━━━━


1. 채용인원 : 1명


2. 업무내용


직종

직위

(분야)

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예정부서

근무기간

행정

실무원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 회계업무 지원 등

1명

‧ 연말정산, 맞춤형 복지포인트, 회계업무 지원 등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세종)

2023.1.1.~

2023.5.31.


3. 자격요건

〇 공통사항[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2022.12.21.)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ㆍ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〇 필수 자격요건

학력

맞춤형 복지, 회계업무 지원 등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〇 우대요건

구 분

맞춤형 복지, 회계업무 지원 등

경력*

-  정부 및 공공기관 회계 및 연말정산 업무 경력자

자격증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다만 지원분야 관련 근무경력만 인정되며, 제출된 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내용과 전담여부, 상근여부(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포함)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근무조건


 신 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2023. 1. 1. ~ 2023. 5. 31.

※ 계약기간 후, 공무직(육아휴직자)의 복직 시점에 따라 연장가능

○ 보 수 : 인사혁신처 자체 기준에 따름

구분

세부내용

기본급(공제전)

기간제근로자 1,836,820원*

기  타

추가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급식비(월14만원) 등 별도

* 2022년 기준 금액으로, 2023년 기준에 따라 변동사항 반영 예정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 ~ 18:00)

※ 정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 시, 시간외수당 지급(’22년 기준 시간 당 14,180원)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근 무 지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5. 시험방법 및 일정


○ 1차 시험 : 서류심사 2022. 12. 15. (목)* 서류심사 합격 개별 통보 ’22.12.16.(금)

○ 2차 시험 : 면접심사 2022. 12. 21. (수) 

○ 최종합격발표 : 2022. 12. 22. (목) *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6.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2. 12. 5.(월) ~ 12. 12(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11층)양지은 주무관 앞 (우 30102) 

※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우편봉투 겉표지에 ‘인사혁신처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성명 ○○○)’ 표기

-  이메일 : deareun26@korea.kr  ※ 제목 :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성명 ○○○)

※ 접수확인 및 문의 : 인사조직과 양지은 주무관(044- 201- 8017)

7. 제출서류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심사 전에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정보 동의서 1부(별지 6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경력사항 기재 :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


○ 면접시험 당일 지참 : 신분증 등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무효처리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라도 인사혁신처 공무직 운영규정(인사혁신처 훈령 제129호)의 채용결격사유 및 계약의 해지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통지후 신원 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에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044- 201- 8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응시요건 : 학력세부요건까지 명확히 기재

예시) 학력요건 – 취득학위명(전문학사, 학사)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도로명 주소로 작성)하며, 연락처는

.   긴급연락이 가능 하도록 정확히 기재

③ 경    력 : 2022.6.1. 이후의 경력증명서 제출한 경력 기재

-  국민연금 납입 증명 등 4대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경력인정 불가 

※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

④ 자 격 증 : 취득 자격증명 등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로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별지서식 제1호 >

응 시 원 서


본인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고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시험의 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처분 및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귀하

응       시       원       서

[2022년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지원분야

맞춤형복지 등 회계업무 지원

※ 응시요건

한 글

생년월일

(만  세)

성별

한 자

현 주 소

(우:       )

e- Mail

자택전화

휴 대 폰

간인

응       시       표

[2022년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응시요건

지원분야

맞춤형복지 등 회계업무 지원

생년월일

(만  세)

성별

현 주 소

(우:       )

e- Mail

자택전화

휴 대 폰

20  년  월  일

인 사 혁 신 처 장

< 별지서식 제2호 >

이력서 서식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맞춤형복지 등 회계업무 지원

성명

나.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학력사항

구분

학위명

년    월

고등학교 졸업

년    월

대학교      과 졸업

년    월

대학교      과          재학/휴학

다.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근무월일수)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20.1.1 ~ 21.12.5

(00개월 0일)

상근/비상근/

시간제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증기관

○○기사

00년 00월 00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성   명 :           (인)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

※ 경력증명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부서, 직위, 주요업무)

※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가급적 1장으로 작성

< 별지서식 제3호 >

자  기  소  개  서

1.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2.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성과, 입사 후 직무수행계획이 드러나도록 작성

3. A4용지 1~2매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4. 한글에서 폰트 휴먼명조체 13 포인트, 보통, 줄 간격 170 % 으로 작성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   .   .     작 성 자 :            (인)

< 별지서식 제4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등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  (선택항목) 학력‧경력사항, 병역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 등 조회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되며, 이후 공공기록물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5년)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 별지서식 제5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경력, 학위, 어학성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 별지서식 제6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인사혁신처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채용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