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 2022- 753호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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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합격자

직종

분야

선발인원

합 격 자

(응시번호)

행정실무원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 연말정산,

회계업무 지원 등

1명

2203


2. 합격자 등록 안내


가. 등록대상 : 최종합격자 


나. 등록기간 : ’22. 12. 22.(목) ~ 12. 28.(수) 18:00


다. 등록방법 : 아래의 서류를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  등록기간 마감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우(30102)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라. 제출서류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공개되도록 발급

①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서식 1>

②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③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④ 보수 지급용 통장사본 1부


3.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한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채용후보자 등록,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 결격사유 조회결과 부적격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044- 201- 8017

<서식1>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인사혁신처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결정의 취소 또는 채용의 해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2년    월     일    


확인자 :          (서  명)


인사혁신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