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  162호


인사혁신처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인사혁신처장

1. 선발예정인원 (7개 분야, 총12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홍보

1

인사혁신처 본부 및 소속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인턴02

홍보

1

인턴03

외국어·국제

1

인턴04

전산

2

인턴05

행정

1

인턴06

행정

3

인턴07

행정

3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가. 근무조건

 (신    분)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계약기간)23. 5. ~ 23. 11. (6개월)

○ (보    수) 월 2,010,580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1 -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분야

주요 업무

인턴01

홍보

언론 모니터링 및 온라인 홍보(SNS·유튜브 등) 지원

ㅇ국민기자단 관리, 홍보자료 작성 등

인턴02

홍보

ㅇ홍보물(책자, 영상, 웹툰, 포스터 등) 기획 및 제작

ㅇ경진대회, 시상식 등 행사 지원 등

인턴03

외국어·국제

ㅇ해외자료 조사·번역

ㅇ국제기구 및 외빈방문 관련 회의(행사) 지원 등

인턴04

전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통계 오류 확인 등 통계연보 업무 지원

ㅇ데이터 분석과제에 대한 데이터 수집·분석 지원 등

인턴05

행정

ㅇ통합(균형)인사 관련 통계 분석 지원

ㅇ설명회 등 행사 · 회의 개최 지원 등

인턴06

행정

ㅇ민간·해외 제도 및 사례 연구

ㅇ해당부서 업무 지원, 회의 지원 등

인턴07

행정

ㅇ행정지원

ㅇ각종회의, 행사개최 지원 등


※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응시자격요건

ㅇ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나.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코드

채용 분야

우대 요건

인턴01

홍보

∙ 국내·외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관련학과 : 신문방송, 광고홍보, 언론정보 등 이와 유사한 학과

인턴02

홍보

∙ 디자인프로그램(포토샵 등) 활용 가능자

인턴03

외국어· 

국제

∙ 외국어능력 우수자(회화 및 작문 능력 우수자 우대)

* 영어 TOEIC Speaking & Writing 레벨7 (160점 이상, Advanced 레벨)

인턴04

전산

∙ 국내·외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관련학과 : 전산, 데이터, 통계 등 이와 유사한 학과

인턴05

행정

∙ 워드프로세스 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자격증 소지자

인턴06

행정

∙ 국내·외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관련학과 : 행정학, 정책학, 경영학 등 이와 유사한 학과

인턴07

행정

∙ 워드프로세스 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자격증 소지자


- 2 -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단, 제출서류 미 제출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우대요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4. 11.(화)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평정요소) ①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 평정방식

-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4.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3.3.10.(금) ~ 3.20.(월)

○ 원서접수 :  2023.3.16.(목) ~ 3.20.(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3. 4. 11.(화)

- 3 -

○ 면접시험일 : 2023. 4. 20.(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3. 4. 27.(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3.16.(목) ~ 2023. 3.20.(월) 18:00

○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 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발송 예정)

-  e- mail : psj2427@korea.kr 

※ e- 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예 : 홍길동(인턴01)]으로 기재

접수한 메일로 접수확인 회신 예정으로 본인 메일로 송부 필수 


나.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제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   [별지서식 3]

③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사본, 어학점수 증빙자료 사본, 자격증 사본

※ 서류제출 주의사항

가. 제출 서류 중 ①,②번 서류의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나. 응시원서에 작성한 사항 중 ③의 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제출, 별지서식 제4호)


- 4 -

6. 유의 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044- 201- 8029, 8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1. 지원분야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2.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도로명)

(우              )


휴대전화

이메일

3. 학력사항

구  분

전공분야

학위명

학위 취득(예정)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4.우대요건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영어회화

시험종류

등록번호

응시일자

등급(점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1. 「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2. 우대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6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인턴01    채용분야 : 홍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⑥ 우대요건 : 표에 내용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 7 -

<별지서식 제2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 8 -

◎ 자기소개서

- 9 -

<별지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학력·자격증·영어점수)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0 -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4)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 11 -

<별지서식 제4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지원코드

지원분야

생년월일

성   명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3.    .     .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