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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미술전 초대작가 제도 |
□ 운영부문 : 공무원 미술전 전 부문
□ 선정기준
❍ 공무원 미술전(旣 공무원미술대전) 동일 부문 수상경력을 점수로 환산하여, 부문별 합산 점수가 12점 이상인 자를 초대작가로 선정
- (’20년 이후 수상작) 우수작(인사혁신처장상) 4점
- (’19년까지 수상작) 대상 8점, 금상 7점, 은상 5점, 동상 4점, 특선 2점, 입선 1점
□ 특전사항 등
❍ 초대작가증서 수여 및 공무원미술전 심사위원 피 위촉 자격 부여
❍ 필요 시 입상작 전시기간 중 초대작가 작품 전시기회 제공
※ 단, 초대작가는 해당 부문 작품 응모 불가
□ 선정절차
❍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www.geps.or.kr)- 사업안내- 후생복지사업- 공무원예술대전 - ‘초대작가 등록’ 메뉴에서 신청 ※ 5월 말 메뉴 오픈 예정
- 신청기간 : 2023. 5. 30.(화) ~ 6. 14.(수)
- 제출서류 : 초대작가 신청서(온라인 작성), 입상 상장사본, 도록 사본
❍ 사실여부 확인 및 기준 충족 시 초대작가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23. 10월 중
❍ 2023년 공무원 미술전 입상결과 발표 시 선정명단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