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 253호

2023년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한시임기제 5호)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193(2023.3.30.)호 및 제2023- 221(2023.4.17.)호에따른 「2023년 인사혁신처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 3명

임용예정 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응시번호)

소청사건 

조사 및 운영

한시임기제 5호

2명

23301, 23302, 23303

2.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면접일정: 2023. 5. 18.(목) 10:00~

사전등록

면접

사전등록 장소

오전

오후

5.18.(목) 09:50분

역량평가

개별면접

인사혁신처 5층 안내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 면접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사전등록 시간까지 면접장소 도착 요망
※ 점심식사 미제공, 개별적으로 진행 / 개인별 면접시간 등은 당일 안내 예정

○ 역량평가
-  (문제형식) 개조식 보고서 및 약술형 문제  * 한글오피스 작업
-  (평가방법) 면접 시 전문성 평가자료로 활용

3.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원서접수 시 제출하였던 경력 전부에 대한아래의 추가 증빙자료를 면접 당일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제출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원서접수 시 제출하였던 경력이 위 사항 대조 후 모두 일치하여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4. 응시자 안내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대리응시 등)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면접장소에 오지 않아 면접대상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시험포기자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 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 필기구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사전등록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5.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적으로도 통지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23. 6. 2.(금) 예정

※ 서류 검증에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등 관련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044- 201- 8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