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2023년 민간위탁교육 제안요청서 |
20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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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
【추가】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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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정 개요 1 Ⅱ. 수탁기관 과업 내용 1 Ⅲ. 제안서 작성 방법 2 □ 기본사항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Ⅳ. 제안서 제출 3 □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안서류 Ⅴ. 수탁기관 선정 4 □ 수탁기관 자격요건 □ 수탁기관 선정방식 Ⅵ. 기타 사항 5 [붙임1] 수탁 신청서 6 [붙임2] 제안서 7 [붙임3] 최근 2년간(‘21년 이후) 위탁 교육 실적 8 [붙임4] 서약서 9 |
Ⅰ |
과정 개요 |
○ (교육대상) 중앙부처 공무원
○ (교육내용)
기 간 |
시 간 |
인 원 |
구 분 |
분 야 |
9월~10월 중 (세부일자 협의) |
총 2일 (1일 7시간) |
총 200명 (1일×100명)×2회 |
집합 (대면) |
시장경제 |
○ (교육비) 인사혁신처 부담 → (1인 상한액) 10만원 *협의가능
- 교육비에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재비 등 제반경비 포함
Ⅱ |
수탁기관 과업 내용 |
○ 과정별 교육과정 설계
- 교과목 편성, 과목별 교육내용, 강의시간, 강의기법, 강사 등
- 교육 방식에 따라 교육과정 설계 과정에서 추가 사전준비(강의장, 주변 편의시설 등) 필요
○ 설계된 교육과정에 따라 과정 운영 ※ 교육생은 인사혁신처에서 모집
- 교육 세부운영계획 작성, 사전 참석 안내 및 교육생 등록‧관리
- 교육 참석 전 사전학습 실시(교육과 관련된 이러닝 또는 자료집 제공) 및 교육종료 1개월 이내 수료자에게 교육 요약자료 등 제공
- 교육 시작 전 교육생 출석점검, 교육 종료 후 교육생 대상 설문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1 -
○ 교육 최종결과물 제출 및 교육비 정산
- 교육결과보고서(수료생 명단, 설문조사 결과, 현장사진 등 포함), 교육교재(PDF) 등
- 교육비 청구 및 지급은 모든 과정 수료 후 정산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 수료 인원에 한하여 지급
○ 위 안내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와 협의하여 수행
※ 선정 후 교육내용, 일정, 교육비 등 세부사항 협의·조정
Ⅲ |
제안서 작성방법 |
□ 기본사항
○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 규격은 ‘ᄒᆞᆫ글’프로그램을 이용한 A4 사이즈를 원칙으로 하고, 분량‧서식은 제한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과정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제출 가능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안서에는 수탁기관 업무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
○ 제안서에는 평가기준표상의 세부평가 항목 관련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되,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
* 평가항목 누락 시 0점 처리
- 2 -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작성항목 |
세부 작성내용 |
Ⅰ.제안개요 |
• 제안배경 및 개요 • 추진목표 및 전략 |
Ⅱ. 프로그램 운영계획 |
• 프로그램의 목적 및 기본방향 • 세부운영계획 - 교육개요(일정, 교육생 수, 교육비 등) - 일자/시간대별 세부 프로그램 - 강사 소개 및 인력투입계획 - 교육(실시간 온라인) 준비사항 - 교육몰입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 교육환경(대면교육) - 강의장, 주변 편의시설 등 |
Ⅲ. 기타사항 |
• 교육효과성 분석 및 피드백 방안 제시 • 소요예산 • 추가 제안사항(가점) 등 |
Ⅳ |
제안서 제출 |
□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 마감일 : 2023. 7. 28.(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e- 메일 제출(yeolrimi@korea.kr)
※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박열리미 주무관 (☏044- 201- 8229 또는 8228)
□ 제안서류 : 수탁신청 서류와 과정별 제안서를 별도 분류하여 제출
○ 수탁신청 서류
1. 수탁 신청서 1부【붙임1】
2. 제안서 1부【붙임2】
3. 최근 2년간(‘21년 이후) 위탁 교육 실적 및 증빙자료【붙임3】
4. 서약서 1부【붙임4】
5.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3 -
Ⅴ |
수탁기관 선정 |
□ 수탁기관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업태 및 종목이 신고되어 있는 기관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심사평가위원회 평가, 고득점 순으로 과정 선정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교육프로그램 구성도/완성도 ⇒ 교육프로그램 전문성/차별성 ⇒ 교육과정 이해도⇒ 교육 몰입도 방안 ⇒ 사후관리 등 기타능력 순 항목당 고득점 과정 선정
○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평가점수를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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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이해도 |
- 교육의 목표방향에 대한 이해 및 달성방안의 적정성, 실효성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주안점, 강점 제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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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 방안 |
교육프로그램 구성도/완성도 |
- 프로그램의 교육적 기대효과 등 -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20 |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차별성 |
- 신 개념 교육프로그램 - 최신이론 및 기술 - 교육실적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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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몰입도 방안 |
- 교육 몰입도,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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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등 기타 능력 |
- 훈련생 모집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안 - 교육효과성 분석 및 피드백 방안 - 제안사의 추가제시 내용의 우수성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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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
- 출석체크 및 설문조사 실시를 위한 방안 |
10 |
|
합 계 |
100 |
- 4 -
○ 심사일정 : 2023. 8월 1주(예정)
○ 결과통보 :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지
Ⅵ |
기타사항 |
○ 접수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제안서가 지정한 기한 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무효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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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인사혁신처 위탁교육 수탁 신청서
참여과정 |
시장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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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과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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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관‧단체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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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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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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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전화번호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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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담당자) |
E- mail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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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위탁과정에 대하여 수탁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 기관명 : (인) 인사혁신처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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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A4 용지로 작성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 ❍ 수탁신청서 1부 ❍ 제안서 1부 ❍ 최근 2년간(’21년 이후) 위탁교육 실적 및 증빙자료 1부 ❍ 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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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민간위탁교육 제안서
과정명 : 00000
2023. .
제안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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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최근 2년간(’21년 이후) 위탁 교육 실적
기 간 |
교육과정명 |
위탁기관 |
교육인원 |
내 용 |
비고 |
|
시작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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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 위탁교육이라 함은 공공 및 민간기관의 모든 위탁교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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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서 약 서
□ 기 관 (법 인) 명 :
□ 주 소 :
□ 성 명 (대표자) :
위 기관 (법인 , 단체)은 금번 인사혁신처 위탁교육 제안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인사혁신처와 협의‧조정을 통해 본 교육운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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