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368호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을 다음과 같이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일

인사혁신처장



1.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 공무상 재해예방 및 공상 공무원의 재활·직무복귀에 관한 정책 수립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상임위원 직무 수행 및 사무기구 운영

• 공무원 재해보상 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 재해보상 관련 국내외 제도 분석 및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수립·관리

□ 직위 당면 과제 

•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신규 추진

•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지원을 위한 제도 지속 개선

•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의 전문성·대응성 제고

□ 업무 관련 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재해보상법」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의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4. 그 밖에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일 반

요 건

•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자) 총 경력 10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 력

요 건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

책임자

경 력

요 건

•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실 적

요 건

•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개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업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

 *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의 인사(행정)관리 또는 사회보장 분야, 관련 법률 또는 의료 분야

경력

•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3. 채용 조건



직급

고위공무원 나등급(임기제 포함)

임기

3년 (현직 공무원 임용 시 2년)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보수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70,427천원 ~ 140,853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7,000천원임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 2동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