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367호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을 다음과 같이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일

인사혁신처장



1.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 국가인재정보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체계적 관리

• 국가인재의 발굴·분석 및 각급기관 인사 지원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 정부위원회 위촉위원 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인재정보 활용 확대에 관한 사항

□ 직위 당면 과제 

• 국가인재DB 확충 및 내실있는 운영

• 정부헤드헌팅 수요창출 및 영입성과 확대

• 국민추천제 참여 활성화 추진

• 차세대 인재관리시스템으로 개편

□ 업무 관련 법령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일반

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 총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이하자)총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

경력

요건

•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실적

요건

  관련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 또는 국제회의 및 국제협력의 성공적 수행 등 국제관계에 탁월한 업무 실적을 소지한 자

 *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 인사·조직관리, 인재발굴 및 활용, 경영정보 등 이와 관련된 분야

경력

•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1. 채용 조건



직급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임기제 포함)

임기

3년 (현직 공무원 임용 시 2년)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보수

•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63,430천원 이상으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 2동(인사혁신처)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