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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안내 자료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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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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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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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 (조직ㆍ정원) 1관 2담당관 포함 26명*
* 고위공무원(1명), 담당관(2명), 4·5급(2명), 5급(12명), 6~9급(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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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상임위원 겸임
□ (소관 법령) 법률 1, 시행령 1, 시행규칙 1, 행정규칙 3건
ㅇ 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ㅇ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총리령) ㅇ 행정규칙 :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예규),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고시 |
□ (제도 개요) 전 국가・지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예방, 보상(급여), 재활 및 직무복귀 종합적 지원 * 군인, 선출직 제외
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근거 *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제도 분리하여 제정(’18.9.21. 시행) |
대상 |
국가・지방공무원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청원경찰 등) |
범위 |
공무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공무상 인과관계 없는 경우 제외) |
보상 체계 |
① 공무상 재해에 대한 예방- 보상(급여지급)- 직무복귀 지원 ② 재난(자연‧사회재난), 사망(공무원 또는 가족)에 대한 부조급여 지급 |
급여 종류 |
(부상・질병) 요양급여,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장해) 장해급여, 간병급여 / (사망)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위험직무) |
결정 지급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결정 *→ 공단에서 급여 지급 * (인사처) 요양ㆍ장해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공단) 재활ㆍ간병ㆍ부조급여 |
불복 절차 |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시 재해보상연금위원회(국무총리 소속 특별행정심판, 임의전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
□ ('23년 예산) 총 2,204백만원 * 심의회 운영, 재해예방사업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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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정책관 주요 업무 |
◇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의 예방 및 보상, 재활·직무복귀 관련 정책과 재해보상 급여심사 업무를 총괄 |
1)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정책 수립 총괄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ㅇ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재해예방 정책 수립
ㅇ 청구인 공무원과 유족에 합리적이고 신속한 재해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제도 개선
ㅇ 공상 공무원에게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 적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
ㅇ 그 밖에 재해보상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 조사 및 분석,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수립·관리
2)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총괄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을 통한 공무상 재해 심사·결정
ㅇ 공무원 요양·장해·유족급여 청구 및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ㅇ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및 관련 소송 업무
3)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특별행정심판) 상임위원 직무 수행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 업무 및 운영 총괄
ㅇ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특별행정심판)
ㅇ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 운영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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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과제 |
1)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신규 추진
□ 금전적 위주의 공무원 재해보상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재해발생률 저감 및 재해예방- 보상- 재활의 선순환 기반 구축
ㅇ 공직 내 심리재해 예방을 위한 상시 자가진단 체계 구축 및 마음건강센터 확대 운영 등 심리상담 서비스 확충
ㅇ 정부 내 재해예방 사업 기관 간 협업체계 구성 및 운영
ㅇ 공상공무원을 위한 폭넓은 전문 재활 서비스 제공 및 복귀 후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맞춤형 인사관리 지원
2) 공무원・유족에 신속, 합리적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신속하고 두터운 재해보상 체계 확립으로 국가의 책임 강화
ㅇ 공무상 질병에 대한 공상추정제(’23.6.11. 시행) 안정적 정착으로 고위험 현장공무원의 재해보상 청구 시 입증부담 완화
ㅇ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회 절차 생략으로 신속한 보상・지원
ㅇ 임신 중 유해・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출산한 자녀의 건강이 손상되면 이를 공무상 재해로 보아 치료비 지원 등 추진
3)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의 신뢰도 제고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기준 및 절차 개선, 심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재해보상 심사의 전문성과 대응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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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요건 |
□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
ㅇ 재해예방 및 보상, 연금, 복지, 복무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문적·법률적·실무적 지식
ㅇ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 리더십 및 조직관리 능력
ㅇ 조직의 비전 제시,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ㅇ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 변화관리 능력
ㅇ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ㅇ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ㅇ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ㅇ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