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 - 8호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 일반임기제(행정사무관) )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월 10일 인사혁신처장 ※ 본 공고는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535(2023.12.22.)호」의 재공고로, 기존 * 최초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535(2023.12.22.)호 변경사항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제도 분야에 한함 ] - (당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1.18.), 면접시험(1.29.), 최종합격자 발표(2.8.) - (변경)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1.31.), 면접시험(2.6.), 최종합격자 발표(2.21.) |
1 |
임용예정인원 (총 1명) |
지원코드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징계 1 |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일로부터 2년 |
인사혁신처 복무과 (세종) |
※ 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
임용예정직무 |
지원코드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징계 1 |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제도 |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ㅇ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 징계의결 요구 비위사실조사 및 안건 검토 - 징계관련 법령 검토 및 질의회신 - 징계 관련 소송 업무 대응 - 판례 및 전문자료 수집·분석 등 징계 관련 업무 ㅇ 공무원 복무·징계제도 지원 - 공무원 복무·징계제도 관련 규정 제・개정 지원 등 - 공무원 복무·징계제도 관련 쟁점사항 법률 검토 등 |
3 |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2.6.) 기준]
채용예정분야 |
응시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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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제도 (일반임기제 5급) |
자격증 |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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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기재된 사항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자격증①)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24.2.6.)으로 판단함 |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1.22.) 기준]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제도(일반임기제 5급)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 우대 ※ 관련분야 : 법제, 행정심판, 소송 등 송무 분야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 유경험자 우대 ○ 관련 분야 소송(행정소송·행정심판)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 ※ 응시자가 수행한 사건을 알아볼 수 있도록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제출 ○ 관련 분야 표창·상훈 수상 실적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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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경력 - 국가·지방·공공기관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 관련 분야 소송사건 직접수행자 경력 우대 (건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되어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건별 차등 우대) *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
시험 방법 |
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9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역량평가 실시 : 면접당일 개별면접 전 실시
▸ 직무분야 관련 개조식 보고서 및 약술형 답안 작성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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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
코드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징계 1 (일반임기제 5급) |
‘24. 1. 10.(수) ~ ’24. 1. 22.(월) |
‘24. 1. 16.(화) ~ ’24. 1. 22.(월) |
‘24. 1. 31.(수) |
‘24. 2. 6.(화) |
‘24. 2. 21.(수)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4. 1. 16.(화) ~ 2024. 1. 22.(월)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함
등기 우편접수 주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8층) 인사팀 채용담당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문의전화 : 044- 201- 8029)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
서류 |
비고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응시원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1호 |
이력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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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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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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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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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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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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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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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다.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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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3월 이후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
2024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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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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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5호 |
87,989 |
50,012 |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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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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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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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044- 201- 8029)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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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1 |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제도 |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인사혁신처 복무과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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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 징계의결요구 비위사실조사 및 안건 검토 - 징계관련 법령 검토 및 질의회신 - 징계 관련 소송 업무 대응 - 판례 및 전문자료 수집・분석 등 ○ 공무원 복무·징계제도 지원 - 공무원 복무·징계제도 관련 규정 제・개정 지원 등 - 공무원 복무·징계제도 관련 쟁점사항 법률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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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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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등 소관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징계사건 사실조사 및 법 적용에 대한 지식 ○ 법률 해석 및 그에 따른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 ○ 법학, 행정 업무, 행정 절차에 대한 기본 지식 ○ 소관 법령 제・개정 등에 필요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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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 아래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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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요건 |
자격증 |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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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관련 분야 경력(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관련분야 : 법제, 행정심판, 소송 등 송무 분야 ○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관련 분야에서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경험(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관련 분야 소송(행정소송·행정심판) 직접수행한 사건(건수별 차등 우대) ○ 관련 분야 표창·상훈 수상 실적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개인 명의, 단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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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ㅇ 응시수수료 - 5급 이상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
5.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
ㅇ 응시자격 요건으로 필수 제출 |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ㅇ 자필 서명 필수 |
8.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ㅇ 자필 서명 필수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별지서식 제1호> (코드 : 징계 1, 일반임기제 5급)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인사혁신처장 귀하
본인은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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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급 및 분야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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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자격증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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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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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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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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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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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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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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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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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급 및 분야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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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자격증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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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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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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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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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
코드 기재
(예)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제도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선택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 일반임기제 5급 10,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2호> (예시)
이 력 서
(코드 : 징계 1, 일반임기제 5급)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징계 1 |
응시 자격 요건 |
자격증 |
성명 |
|
자격증1 □ |
2.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 형태 |
|
ㅇㅇㅇㅇ (ㅇㅇ과) |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 5.1.~12.31(질병휴직) |
과장 (4급) |
전임 / 비전임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국제통상학 |
‘00.00.00 |
국제통상학 석사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3. 우대요건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 형태 |
|
ㅇㅇㅇㅇ (ㅇㅇ과) |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
과장 (4급) |
상세히 기재 필요 |
전임/ |
||
표창 상훈 |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대상자) |
표창(상훈)내용 (간략히) |
수여기관 |
수상 연월일 |
||
표창장 (ㅇㅇㅇ) |
XX부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만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예. 공공A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2.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3.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자격증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⑤ 우대요건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
경력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함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표장(상훈)
- 표창(상훈)명 : 국가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
대상자 기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표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수여기관 : 수여한 기관명을 기재
<별지서식 제3호> (예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응시직급 및 분야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별지서식 제4호> (예시)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
응시직급 및 분야 |
◎ 직무수행계획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별지서식 제5호> (예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예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