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 - 41호 ]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전문임기제 라급)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535(2023.12.22.)호에 따른 「인사혁신처 전문임기제 라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최종 합격자
임용예정 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인원 |
합격자(응시번호) |
디지털 콘텐츠 제작 (그래픽디자이너) |
전문임기제 라급 |
1명 |
24107 |
2. 합격자 등록 안내
가. 등록대상 : 최종합격자
나. 등록기간 : ’24. 2. 8.(목) ~ 2. 15.(목)
다. 등록방법 : 아래의 서류를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채용담당자로 제출
- 등록기간 마감일까지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우(30128) 세종시 정부2청사로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 2동 8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라. 제출서류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공개되도록 발급
①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단면작성) 각 2부 <서식 1>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부 <서식 2>
③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1부 <서식 3>
※ 필요시 전문의 소견서(서식3- 1) 추가 제출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4>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⑥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⑦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⑧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1부
※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
⑨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⑩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3.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한 내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등록,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 신원조회‧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044- 201- 8029
[별지 제20호서식] (3쪽 중 제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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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 진 술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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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각 ‘□’칸에는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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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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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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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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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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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
직장명 : 소재지 : |
연 락 처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 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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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은 사실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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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및 직 책 |
거 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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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ㆍ 배우자 ㆍ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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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족 구성원이 서식의 항목보다 많은 경우 별도 서류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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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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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
본 인 |
가 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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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자녀(성명) |
자녀(성명) |
자녀(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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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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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또는 외국국적의 취득 경위 |
* 대한민국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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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
본인 및 배우자 |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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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자녀 |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
(3쪽 중 제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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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ㆍ사회 단체 활동 |
□ 없음 |
단 체 명 |
기 간 |
직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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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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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
본 인 |
군 종 |
병 과 |
최종 계급 |
기 간 |
미필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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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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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성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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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성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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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학 교 명 |
기 간 |
전공 학과 |
학 위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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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고등학교부터 기재하고, ‘학위’란은 (전문)학사ㆍ석사ㆍ박사 또는 졸업ㆍ중퇴ㆍ수료 등으로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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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ㆍ 겸직 사항 |
기관 또는 업체명 |
기 간 |
직 책(직급) |
상벌 관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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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ㆍ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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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이력 |
거주 국가 |
기 간 |
거주 목적 |
동반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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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거주 친족 |
관계 |
성 명 |
직업ㆍ직책 |
생년 및 거주지 |
지득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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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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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쪽 중 제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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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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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신원조사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한 신원진술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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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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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처리 안내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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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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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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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미성년자는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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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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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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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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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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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해당없음 |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 |
가 족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안부ㆍ인사처) ■ 주민·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국군방첩사령부) ■ 건강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안부) ■ 주민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국군방첩사령부)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서식 3>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제1호서식]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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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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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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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검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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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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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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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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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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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
㎝ |
체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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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둘레 |
㎝ |
혈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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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력 |
좌: ( ) |
색 신 (색 각) |
(교정)청력 |
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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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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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양 질 환 |
이비인후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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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흡 기 질 환 |
심 혈 관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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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신장/비뇨기계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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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분 비 질 환 |
혈 액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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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경 질 환 |
피 부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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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골 격 계 질 환 |
안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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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신 질 환 |
흉부X선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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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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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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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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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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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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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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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
(뒤쪽)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서식 3- 1>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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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소견서 ※ 하단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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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실시기관 |
③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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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응시직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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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의 질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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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한 의견 |
※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소견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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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문의 (서명 또는 인) ※ 소속 병원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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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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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①란에는 시험실시기관(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을 적어야 합니다. [전문의]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위 소견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응시자의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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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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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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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 경찰청(소속기관 포함)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