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 -  83호

2024년 인사혁신처 청년인턴 채용 재공고

(최초공고 변경사항 포함)

인사혁신처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인사혁신처장


※ 본 공고는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 69(2024.2.28.)호」의 재공고건으로, 기존
공고에 따라 이미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의 경우 추가 응시원서 제출 불필요

※ 최초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 69(2024.2.28.)호 변경사항

-  계약기간 : (당초) ‘24.4. ~’24.10. (6개월) → (변경) ‘24.5. ~ ’24.11. (6개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당초) 4.3.(수) → (변경) 4.19.(금)

-  면접시험일: (당초) 4.11.(목) → (변경) 4.29.(월)

-  최종합격자 발표일: (당초) 4.19.(금) → (변경) 5.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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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2개 분야, 총 2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D

행정2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본원

(충청북도 진천군)

인턴E

교육과정 운영

1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24. 5. ~ 24. 11. (6개월)


ㅇ (보    수) 월 2,060,740원 (시급 9,860원)


※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 별도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1 -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분야

담당업무

인턴D

행정2

ㅇ 공무직 노무(채용) 및 산업안전 업무 지원

ㅇ 해당부서 업무 및 행사·회의 지원 등

인턴E

교육과정

운영

ㅇ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ㅇ 워크숍 및 회의 지원 등



※ 주요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예정부서는 부서수요, 합격자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2. 응시 자격 및 우대·가산요건


가. 응시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

ㅇ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나. 채용분야별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분야

우대요건(해당자에 한함)

행정

(인턴D)

ㅇ 국내·외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관련학과 :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안전공학, 보건학 등 이와 유사한 학과

ㅇ 워드프로세서 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자격증 소지자

교육과정

운영

(인턴E)

ㅇ 국내·외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관련학과 : 행정학, 교육학, 교육공학 등 이와 유사한 학과

ㅇ 워드프로세서 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 0606)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제1항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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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ㅇ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2차시험 : 면접전형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통해청년인턴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4.3.19.(화)~’24.3.29.(금)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나라일터(www.gojobs.go.kr)

원서접수

‘24.3.21.(목)~’24.3.29.(금)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채용담당자(전자우편)

-  psj2427@korea.kr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4.19.(금)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면접전형

‘24.4.29.(월)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4.5.8.(수)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 근무시작일 : ‘24.5.1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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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ㅇ 제출기간 : ’24. 3. 21.(목) ~ ’24. 3. 29.(금) 18:00


ㅇ 제출방법 : 관련 서류는 e- 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개별발송예정)


-  e- mail: psj2427@korea.kr


※ e- 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로 기재           * 예시: 홍길동(인턴D)

※ 마감일(‘24.3.2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제출 서류 안내

※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서류

비고

Ⅰ. 공통사항(필수제출서류)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1호)

2.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 자필 서명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 A4 2매 이내로 작성(형식·구성 자유)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1부
(별지 4호)

 · 자필 서명 필수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 자필 서명 필수

6.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7.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별지 6호)

Ⅱ.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1.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1부

 ·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수료)증명서, 어학성적, 자격증 등

2.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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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044- 201- 80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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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생년월일

성 명

연락처



※ 채용담당자 기재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

목   록

제출

미제출

<필수사항>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5. 주민등록초본(남녀 모두 제출, 병역사항 포함) 1부 

6.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선택사항> * 해당자에 한함

7. 졸업증명서(학위증) 또는 재학(휴학)증명서 사본 (   부)

8. 자격증 사본 (   부)

9. 어학성적 증빙서류 (   부)

10. ‘가산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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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인사혁신처 청년인턴 응시원서

1. 지원분야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지원코드

채용분야

2.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도로명)

(우:              )


최종학력

000 재학, 휴학, 졸업

휴대전화

이메일

3.가산요건 

※ 아래의 내용중 해당사항에  ✔ 표기 하십시오

□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없음

4.우대요건(해당자에 한함) 

관련학위

구분

전공분야

학적상태

학위 취득(예정)일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어학성적

어학시험명

취득성적

취득일자

5.기타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기간

근무부서(직위)

담당업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 우대·가산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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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작성요령>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


※ (예시) 지원코드: 인턴E   채용분야: 교육과정 운영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4.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휴대전화·이메일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 (예시) 생년월일 2001.10.15. / 성별 : 여


5.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공고문을 참고하여 채용분야별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중 해당사항을 표에 알맞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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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3호 >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가급적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글자 크기 12,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작성 시, 관련분야 경력 기간 중 성과 있는 경우 및 관련분야 수상경력 
있을 시 포함하여 기술

성 장 과 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 타 사 항

2024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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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4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ㅇ 보존사유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ㅇ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까지

ㅇ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법무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제6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년인턴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청년인턴 채용관련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ㅇ 보존사유 : 청년인턴 채용 및 관리

ㅇ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까지

ㅇ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 23, 24조, 시행령 제18, 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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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학력)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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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지원코드

성    명

채용분야

생년월일



본인은 인사혁신처(소속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2024년 청년인턴 채시험 응시자로서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국적, 응시자격, 자격증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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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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