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 참고 (금품 등 수수시 징계양정기준)

구  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계없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 부터

금품·향응 수수

강등 -  감봉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부당처분하지 않은 경우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부당처분 한 경우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