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 참고 (금품 등 수수시 징계양정기준)
구 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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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
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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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처분과 관계없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 부터 금품·향응 수수 |
강등 - 감봉 |
해임 - 정직 |
파면 - 강등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부당처분하지 않은 경우 |
해임 - 정직 |
파면 - 강등 |
파면 - 해임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부당처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파면 - 해임 |
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