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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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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인력개발국 교육훈련과 |
담당자 |
과 장 박용수(2100- 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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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김민정(2100- 6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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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5년 5월 12일(화) 석간(5.12.10: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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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훈련법, HRD(인재개발) 중심으로 바뀐다 -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42년 만에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 - 이근면 처장의 인사혁신(공무원의 미래 경쟁력) 기반 마련 |
□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직무수행을 위한 단순 교육에서 탈피해 직무현장학습, 자기개발 개념이 종합된 HRD(인재개발) 중심의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개정된다. 국가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1973년 제정된 「공무원 교육훈련법」은 42년 만에 법률의 명칭이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바뀐다.
○ 법률의 목적도 ‘교육훈련을 통한 국가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 및 기술과 능력의 향상’에서, ‘국가공무원을 공직가치와 미래지향적 역량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해 온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인재개발의 메카인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돼 공무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 국가인재개발원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 외에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직가치와 공직리더십의 연구‧확산, 미래지향적 국가인재상 정립, 정책수립 고도화 및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교육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이는 5급 공개채용시험 ‘헌법’ 과목 추가, 면접 강화 등 최근 인사혁신처가 추진해 온 공직가치 중심의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이어, 다양한 경로로 채용한 공무원을 국가의 동량(棟樑)으로 육성해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공무원 교육제도 개선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 이밖에도, 개정안은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자기주도적 학습 의무’를 규정하며,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였다.
○ 각 부처에 소속된 교육기관은 활발한 협업으로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교육과정 등을 상호 공유하며,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서 교육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 혁신은 내부 인력의 혁신, 즉,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공무원 역량 강화는 외부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노력에서 시작돼야 효과가 크고 지속될 수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사회가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① 법률 제명 및 목적 변경 |
<법률 제명> ㆍ(현행) 공무원 교육훈련법 ㆍ(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
<법률 목적> ㆍ(현행) 교육훈련을 통한 국가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 및 기술‧능력 향상 ㆍ(개정) 국가공무원을 공직가치 및 미래지향적 역량‧전문성 갖춘 인재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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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공무원 교육원 개편 |
<명칭> ㆍ(현행) 중앙공무원교육원 ㆍ(개정) 국가인재개발원 |
<기능> ㆍ(현행) 5급 이상 공무원 등 교육훈련 관장 ㆍ(개정) 5급 이상 공무원 등 교육훈련 외에도, 공직가치‧리더십 등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교육기관 등과 교류‧협력 기능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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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기관 간의 교육과정 개방‧공유 |
ㆍ(현행) 2개 이상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교육을 위해 설치된 통합교육훈련기관에서만 타 부처 소속 공무원 교육 가능 ㆍ(개정) 각 부처에 소속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도 타 부처 소속 공무원 교육 가능 |
④ 교육기관에 교수요원 파견 |
ㆍ(현행) 국가인재개발원 및 통합교육훈련기관에서만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파견받을 수 있음 ㆍ(개정) 각 부처에 소속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도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파견받을 수 있음 |
⑤ 공무원의 자기개발 |
ㆍ(현행) 행정기관 장의 소속공무원 교육과정 이수 지원 의무 ㆍ(개정) 공무원의 자기주도적 학습 의무 및 행정기관 장의 소속공무원 자기주도적 학습 및 교육과정 이수 지원 의무 |
⑥ 교육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ㆍ(현행) 교육기관의 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ㆍ(개정) 교육기관 성과평가 외에도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