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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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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인력개발국 채용관리과 |
담당자 |
과 장 조성제(2100- 6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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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김호규(2100- 6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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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5년 5월 8일(금) 조간(5.7, 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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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외국어·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연장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2년→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년→4년 -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성적에 대해서는 사전등록제도 실시 |
□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등에 적용하는 영어, 외국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1년씩 늘어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들 시험에 적용하는 성적의 연장기간을 영어 등 외국어는 2년에서 3년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3년에서 4년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 해당 시험 주관사가 자체 설정한 성적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연장
❍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기준일도 현재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영어 등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사전등록제도도 11일부터 시행한다.
❍ 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어성적 인정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 토익·토플 등의 경우 시행기관에서 설정한 자체 유효기간(2년)이 지날 경우, 시행사에 관련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해당 시험의 자체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성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 이를 기준으로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과는 상관없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해당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3년까지 인정
- 1 -
□ 사전등록이 필요한 대상 영어 등 외국어 능력검정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 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등이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해당 시험 성적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없다.
※ 이점 유의하여 수험생들은 해당 시험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적을 사전 등록해야 함
❍ 사전등록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매월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차수 |
등록기간 |
성적제출대상 |
확인/수정기간 |
1 |
2015. 5. 11. 09:00 ~ 5. 20. 18:00 |
2013. 6. 6. 이후 실시된 시험 |
등록기간 종료 후 20일 |
2 |
2015. 6. 8. 09:00 ~ 6. 17. 18:00 |
2013. 7. 1. 이후 실시된 시험 |
“ |
3 |
2015. 7. 1. 09:00 ~ 7. 10. 18:00 |
2013. 8. 1. 이후 실시된 시험 |
“ |
4 |
2015. 8. 3. 09:00 ~ 8. 12. 18:00 |
2013. 9. 1. 이후 실시된 시험 |
“ |
5 |
2015. 9. 1. 09:00 ~ 9. 10. 18:00 |
2013. 10. 1. 이후 실시된 시험 |
“ |
6 |
2015. 10. 1. 09:00 ~ 10. 10. 18:00 |
2013. 11. 1. 이후 실시된 시험 |
“ |
7 |
2015. 11. 2. 09:00 ~ 11. 11. 18:00 |
2013. 12. 1. 이후 실시된 시험 |
“ |
8 |
2015. 12. 1. 09:00 ~ 12. 10. 18:00 |
2014. 1. 1. 이후 실시된 시험 |
“ |
※ 2016년 등록일정은 ‘15년 12월말에 공지 예정
□ 김진수 인력개발국장은 “수험생의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연장하였다”면서 “이러한 제도시행에 따라 영어 등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가 정한 관련 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므로 이를 간과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2 -
<붙임>
- 5급‧7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 5급 공채시험
1.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시험명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 TELP) |
플렉스 (FLEX) |
||
PBT |
CBT |
IBT |
|||||
일반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2) |
625 |
청각2·3급 |
352 |
131 |
- |
350 |
375 |
- |
375 |
※ 청각장애 2·3급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5급 공채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됨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 공통)
시험명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 TELP) |
플렉스 (FLEX) |
||
PBT |
CBT |
IBT |
|||||
일반 |
590 |
243 |
97 |
870 |
800 |
88(level2) |
800 |
청각2·3급 |
392 |
162 |
- |
430 |
476 |
- |
480 |
※ 청각장애 2·3급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외교관 후보자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됨
2. 외국어 선택과목 기준점수
가. 일반외교 분야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독어 |
스널트(SNULT) |
60점 이상 |
플렉스(FLEX) |
750점 이상 |
|
독일어능력시험(Test DAF) |
수준 3 이상 |
|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
GZ B2 이상 |
|
불어 |
스널트(SNULT) |
60점 이상 |
플렉스(FLEX) |
750점 이상 |
|
델프/달프(DELF/DALF) |
DELF B2 이상 |
|
러시아어 |
스널트(SNULT) |
60점 이상 |
플렉스(FLEX) |
750점 이상 |
|
토르플(TORFL) |
1단계 이상 |
|
중국어 |
스널트(SNULT) |
60점 이상 |
플렉스(FLEX) |
750점 이상 |
|
한어수평고시(신HSK) |
5급 210점 이상 |
|
일어 |
스널트(SNULT) |
60점 이상 |
플렉스(FLEX) |
750점 이상 |
|
일본어능력시험(JPT) |
740점 이상 |
|
일본어능력시험(JLPT) |
N2 150점 이상 |
|
스페인어 |
스널트(SNULT) |
60점 이상 |
플렉스(FLEX) |
750점 이상 |
|
델레(DELE) |
B2 이상 |
- 3 -
※ 청각장애 2·3급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SNULT 30점, FLEX 450점 이상이어야 함
나. 지역외교 분야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
||
불어 |
스널트(SNULT) |
70점 이상 |
80점 이상 |
플렉스(FLEX) |
850점 이상 |
950점 이상 |
|
델프/달프(DELF/DALF) |
DALF C1 이상 |
DALF C2 이상 |
|
러시아어 |
스널트(SNULT) |
70점 이상 |
80점 이상 |
플렉스(FLEX) |
850점 이상 |
950점 이상 |
|
토르플(TORFL) |
2단계 이상 |
3단계 이상 |
|
중국어 |
스널트(SNULT) |
70점 이상 |
80점 이상 |
플렉스(FLEX) |
850점 이상 |
950점 이상 |
|
한어수평고시(신HSK) |
6급 180점 이상 |
6급 210점 이상 |
|
일어 |
스널트(SNULT) |
70점 이상 |
80점 이상 |
플렉스(FLEX) |
850점 이상 |
950점 이상 |
|
일본어능력시험(JPT) |
840점 이상 |
935점 이상 |
|
일본어능력시험(JLPT) |
N1 100점 이상 |
N1 150점 이상 |
|
스페인어 |
스널트(SNULT) |
70점 이상 |
80점 이상 |
플렉스(FLEX) |
850점 이상 |
950점 이상 |
|
델레(DELE) |
C1 이상 |
C2 이상 |
※ 청각장애 2·3급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함
‧경력요건 있는 경우 : SNULT 35점, FLEX 510점, ‧경력요건 없는 경우 : SNULT 40점, FLEX 570점
□ 7급 공채시험 *2017년 시행 예정
1.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시험명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 TELP) |
플렉스 (FLEX) |
|||
PBT |
CBT |
IBT |
||||||
7급 공채 (외무영사직렬 제외) |
일반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2) |
625 |
청각2·3급 |
352 |
131 |
- |
350 |
375 |
- |
375 |
|
7등급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
일반 |
567 |
227 |
86 |
790 |
700 |
77(level2) |
700 |
청각2·3급 |
376 |
151 |
- |
395 |
417 |
- |
420 |
※ 청각장애 2·3급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7급 공채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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