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인력개발국 채용관리과

담당자

 과  장 조성제(2100- 6820)

사무관 김호규(2100- 6823)

보도일시

2015년 5월 8일(금) 조간(5.7, 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외국어·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연장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2년→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년→4년

-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성적에 대해서는 사전등록제도 실시


□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등에 적용하는 영어, 외국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1년씩 늘어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들 시험에 적용하는 성적의 연장기간을 영어 등 외국어는 2년에서 3년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3년에서 4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 해당 시험 주관사가 자체 설정한 성적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연장 

❍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기준일도 현재 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영어 등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사전등록제도도 11일부터 시행다. 

❍ 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어성적 인정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 익·토플 등의 경우 시행기관에서 설정한 자체 유효기간(2년)이 지날 경우, 시행사에 관련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해당 시험의 자체 유효기간(2년) 만료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성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 이를 기준으로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과는 상관없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해당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3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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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이 필요한 대상 영어 등 외국어 능력검정시험은 토익(TOEIC),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 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등이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해당 시험 성적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없다. 

※ 이점 유의하여 수험생들은 해당 시험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적을 사전 등록해야 함

❍ 사전등록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매월 진행될 예정이며,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차수

등록기간

성적제출대상

확인/수정기간

1

2015. 5. 11. 09:00 ~ 5. 20. 18:00

2013. 6. 6. 이후 실시된 시험

등록기간 종료 후 20일

2

2015. 6. 8. 09:00 ~ 6. 17. 18:00

2013. 7. 1. 이후 실시된 시험

3

2015. 7. 1. 09:00 ~ 7. 10. 18:00

2013. 8. 1. 이후 실시된 시험

4

2015. 8. 3. 09:00 ~ 8. 12. 18:00

2013. 9. 1. 이후 실시된 시험

5

2015. 9. 1. 09:00 ~ 9. 10. 18:00

2013. 10. 1. 이후 실시된 시험

6

2015. 10. 1. 09:00 ~ 10. 10. 18:00

2013. 11. 1. 이후 실시된 시험

7

2015. 11. 2. 09:00 ~ 11. 11. 18:00

2013. 12. 1. 이후 실시된 시험

8

2015. 12. 1. 09:00 ~ 12. 10. 18:00

2014. 1. 1. 이후 실시된 시험

※ 2016년 등록일정은 ‘15년 12월말에 공지 예정


□ 김진수 인력개발국장은 “수험생의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영어 등외국어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연장하였다”면서 “이러한 제도시행에 따라 영어 등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가 정한 관련 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므로 이를 간과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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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5급‧7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5급 공채시험

1.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 TELP)

플렉스

(FLEX)

PBT

CBT

IBT

일반

530

197

71

700

625

65(level2)

625

청각2·3급

352

131

-

350

375

-

375

※ 청각장애 2·3급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5급 공채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됨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 공통)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 TELP)

플렉스

(FLEX)

PBT

CBT

IBT

일반

590

243

97

870

800

88(level2)

800

청각2·3급

392

162

-

430

476

-

480

※ 청각장애 2·3급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외교관 후보자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됨


2. 외국어 선택과목 기준점수

가. 일반외교 분야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독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독일어능력시험(Test DAF)

수준 3 이상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GZ B2 이상 

불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델프/달프(DELF/DALF)

DELF B2 이상 

러시아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토르플(TORFL)

1단계 이상

중국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신HSK)

5급 210점 이상 

일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PT) 

7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50점 이상

스페인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델레(DELE)

B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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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 2·3급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SNULT 30점, FLEX 450점 이상이어야 함


나. 지역외교 분야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불어

스널트(SNULT) 

70점 이상 

80점 이상 

플렉스(FLEX)

850점 이상

950점 이상

델프/달프(DELF/DALF)

DALF C1 이상

DALF C2 이상

러시아어

스널트(SNULT)

70점 이상

80점 이상

플렉스(FLEX)

850점 이상

950점 이상

토르플(TORFL)

2단계 이상

3단계 이상

중국어

스널트(SNULT)

70점 이상

80점 이상

플렉스(FLEX)

850점 이상

95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신HSK) 

6급 180점 이상

6급 210점 이상

일어

스널트(SNULT)

70점 이상

80점 이상

플렉스(FLEX)

850점 이상

9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PT) 

840점 이상

935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100점 이상

N1 150점 이상

스페인어

스널트(SNULT)

70점 이상

80점 이상

플렉스(FLEX)

850점 이상

950점 이상 

델레(DELE) 

C1 이상

C2 이상

※ 청각장애 2·3급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함

‧경력요건 있는 경우 : SNULT 35점, FLEX 510점,     ‧경력요건 없는 경우 : SNULT 40점, FLEX 570점


□ 7급 공채시험 *2017년 시행 예정

1.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 TELP)

플렉스

(FLEX)

PBT

CBT

IBT

7급 공채

(외무영사직렬 제외)

일반

530

197

71

700

625

65(level2)

625

청각2·3급

352

131

-

350

375

-

375

7등급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일반

567

227

86

790

700

77(level2)

700

청각2·3급

376

151

-

395

417

-

420

※ 청각장애 2·3급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7급 공채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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