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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작성과

인력기획과

인사정책과

담당자

인력기획과장 조성주 

인사정책과장 하태욱

 2015년 2월 17일(화) 조간
(2월16일 12시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 2100- 6790

02- 2100- 6740



5급 공채에 헌법과목 추가, 7급 경채 도입키로

-  경채시험에서 한국사능력시험 가점 부여, 7급 공채 영어시험 검정시험 대체 등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등 입법예고

-  공직관ㆍ국가관 검증 강화, 개방성 확대 기대 


□ 앞으로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도입된다. 또 모든 공무원경력경쟁채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점을부여할 수 있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정안에 따르면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로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각 40문항 출제

- 1 -

○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점수(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될 수 있다.

□ 5급에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 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을 높일전망이다.

○ 7급 민간경채는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되며, 관련 법령 개정 후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5~6월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중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 공직가치 검증 강화와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대상 확대는 연구직ㆍ지도직 채용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험생들의편의성을 높일 시험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현행과 같은 문법과 독해 위주의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  토플ㆍ토익ㆍ텝스ㆍ지텔프ㆍ플렉스 점수제출로 영어시험을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 검정시험 기준점수(7급공채, 2017년부터 시행)

TOEFL

TOEIC

TEPS

G- TELP

FLEX

PBT

CBT

IBT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 2 -

○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과 성적취득 기준 시점을 연장한다.

-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을 현행 각각 2년ㆍ3년에서3년ㆍ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취득성적 제출 시기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일까지로 바꿔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2017년부터 폐지된다. 

-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한 정보화자격증이 ‘불필요한 스펙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과 명분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이밖에 신설된 ‘정보보호’ 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 보보호 직류는 사이버침해의 대응과 예방을 위해 공직 내 정보보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시험과목은 전문가 자문회의ㆍ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 규정되었다.

※ 정보보호 직류 직급별 시험과목 및 구체적 출제범위 : 붙임 3

□ 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공무원임용시험령」등 개정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ㆍ공직관 등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혁신처는국민에게 친화적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3 -

붙임 1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① 5급 공채시험 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시행 : 2017. 1. 1)

(현행) 5급 공채시험 등에 ‘헌법’ 미포함(’07년~)

(개정) 5급 공채시험 등의 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  60점 이상인 경우 Pass제로 운영

② 경력경쟁채용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부여(시행 : 공포일)

(현행)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에 대한 명시적 법령근거 부재

(개정) 모든 경력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③ 7급 경력채용시험 도입 등

(시행 : 공포일)

(현행) 6급이하 경채는 대부분 각 부처에서 선발

(개정)인사혁신처 주관으로 7급 경력채용시험 도입

-  선발절차 : 필기시험(PSAT) → 서류전형 → 면접시험

④ 7급 공채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시행 : 2017. 1. 1)

(현행)7급 공채시험 ‘영어’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출제

(개정)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⑤ 영어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유효기간 연장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유효기간 연장>

(현행)영어 2년, 한국사 3년의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

(개정) 유효기간 1년씩 연장(영어 3년, 한국사 4년)

<제출기준일>

(현행)원서접수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해 인정

(개정)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까지 인정범위 확대

⑥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제도 개편

(시행 : 2017. 1. 1)

(현행)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0.5%, 1%) 부여

(개정)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일괄 폐지

⑦ 기타 제도개선


<정보보호 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 등 반영>

(현행)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 필요에 따라 정보보호 직류 신설(’14. 6)

(개정) 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등 규정

<응시자 서류제출 규정 정비>

(현행)자격증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서류 제출


- 4 -

붙임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연구관‧지도관 공채시험 1차시험과목에 ‘헌법’ 추가

(시행 : 2017.1.1)

▪ 연구관・지도관 공채 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현행)1차 과목 :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

(개선) “헌법”과목을 추가, 국가관ㆍ헌법관 등 검정 강화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관련

경력경쟁채용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가점부여

(시행 : 공포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부여 근거 마련

(현행)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 가산점 기 부여 

(개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가산점 부여 기준 및 근거 마련

연구사

 ‧ 

지도사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시행 : 공포일)

▪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권 근거 마련

(현행) 연구사‧지도사에 대한 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

(개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시 연구사‧지도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 합격 유효기간 신설 (2년)

(현행) 경력경쟁채용시등 합격 유효기간 : 1년 (공무원임용령)

(개선) 합격 유효기간을 연구관‧지도관과 동일하게 2년으로 설

▪ 합격자 임용 가능분야 확대 

(현행) 시험실시 당시 임용예정 직위에 보직

(개선)직렬‧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인사혁신처 실시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 직렬‧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

가산점제도 개편

(시행 : 2017. 1. 1)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관련


- 5 -

붙임 3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편성(안) 및 출제범위

□ 시험과목 편성(안) (전산직렬)

계급

시 험

과 목

직렬

전 산

직류

전산개발(현행과 동일)

전산기기(현행과 동일)

정보관리(현행과 동일)

정보보호(신설)

5

 이상

공채

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2017년~),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컴퓨터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선택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운영체제론,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중 1과목

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자료구조론 중

1과목

경채

·

전직

·

승진

1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총론

자료구조론, 행정법총론

자료구조론, 행정법총론

정보보호 관리,

행정법총론

2차

필수

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네트워크 보안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컴퓨터네트워크,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운영체제론 중 1과목

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론 중

1과목 

공승

1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 영어

컴퓨터구조론, 행정법, 영어

자료구조론, 행정법, 영어

정보보호 관리, 

행정법, 영어

2차

필수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자료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보시스템 보안

6급 

7급

공채

1차

필수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경채

·

전직

·

승진

1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구조론

자료구조론

네트워크 보안

2차

필수

자료구조론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컴퓨터네트워크,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운영체제론 중 1과목

정보보호 관리,

정보시스템 보안,

정보보호 기술 

중 1과목



8급

9급

공채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정보관리론, 컴퓨터네트워크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경채

·

전직

·

승진

1차

필수

컴퓨터 일반

2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정보관리론, 컴퓨터네트워크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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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출제범위

과목(명)

주요내용

네트워크 보안

LAN/WAN, OSI 7 Layer, TCP/IP 등 네트워크 일반 

네트워크 장비의 이해,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활용,

네트워크 기반 공격 기술, 

네트워크 보안기술(방화벽/IDS/IPS 등 보안장비, IPSec 등 보안프로토콜, 무선랜 보안 등)

정보시스템 보안

운영체제 이론 및 일반, 운영체제 주요 구성 기술, 

보안 운영체제, 클라이언트 보안, 리눅스 등 서버 보안, 

서버 보안관리, FTP, MAIL, DNS 등 시스템 보안관리 등 

정보보호 기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증 등 정보보호 일반 이론 

암호학, 접근통제, PKI, 전자서명 등 

정보보호 관리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위험관리, BCP/DRP, 

물리적 보안,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보호제도,

정보보호 대책 구현 및 운영, 정보보호 관련 표준ㆍ지침,

정보통신기반보호법ㆍ전자서명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 등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