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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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과 |
인력기획과 인사정책과 |
담당자 |
인력기획과장 조성주 인사정책과장 하태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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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7일(화) 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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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5급 공채에 헌법과목 추가, 7급 경채 도입키로 - 경채시험에서 한국사능력시험 가점 부여, 7급 공채 영어시험 검정시험 대체 등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등 입법예고 - 공직관ㆍ국가관 검증 강화, 개방성 확대 기대 |
□ 앞으로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도입된다. 또 모든 공무원경력경쟁채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로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각 40문항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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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점수(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될 수 있다.
□ 5급에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을 높일 전망이다.
○ 7급 민간경채는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되며, 관련 법령 개정 후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5~6월 중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중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 공직가치 검증 강화와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대상 확대는 연구직ㆍ지도직 채용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험생들의 편의성을 높일 시험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현행과 같은 문법과 독해 위주의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 토플ㆍ토익ㆍ텝스ㆍ지텔프ㆍ플렉스 점수제출로 영어시험을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 검정시험 기준점수(7급공채, 2017년부터 시행)
TOEFL |
TOEIC |
TEPS |
G- TELP |
FL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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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CBT |
I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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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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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과 성적취득 기준 시점을 연장한다.
-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을 현행 각각 2년ㆍ3년에서 3년ㆍ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취득성적 제출 시기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일까지로 바꿔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2017년부터 폐지된다.
-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한 정보화자격증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과 명분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이밖에 신설된 ‘정보보호’ 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 정보보호 직류는 사이버침해의 대응과 예방을 위해 공직 내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시험과목은 전문가 자문회의ㆍ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 규정되었다.
※ 정보보호 직류 직급별 시험과목 및 구체적 출제범위 : 붙임 3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공무원임용시험령」등 개정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ㆍ공직관 등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친화적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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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① 5급 공채시험 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시행 : 2017. 1. 1) |
ㆍ(현행) 5급 공채시험 등에 ‘헌법’ 미포함(’07년~) ㆍ(개정) 5급 공채시험 등의 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 60점 이상인 경우 Pass제로 운영 |
② 경력경쟁채용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부여(시행 : 공포일) |
ㆍ(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에 대한 명시적 법령근거 부재 ㆍ(개정) 모든 경력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③ 7급 경력채용시험 도입 등 (시행 : 공포일) |
ㆍ(현행) 6급이하 경채는 대부분 각 부처에서 선발 ㆍ(개정)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7급 경력채용시험 도입 - 선발절차 : 필기시험(PSAT)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④ 7급 공채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시행 : 2017. 1. 1) |
ㆍ(현행) 7급 공채시험 ‘영어’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출제 ㆍ(개정)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⑤ 영어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유효기간 연장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유효기간 연장> ㆍ(현행) 영어 2년, 한국사 3년의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 ㆍ(개정) 유효기간 1년씩 연장(영어 3년, 한국사 4년) |
<제출기준일> ㆍ(현행) 원서접수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해 인정 ㆍ(개정)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까지 인정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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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제도 개편 (시행 : 2017. 1. 1) |
ㆍ(현행)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0.5%, 1%) 부여 ㆍ(개정)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일괄 폐지 |
⑦ 기타 제도개선 |
<정보보호 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 등 반영> ㆍ(현행) 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 필요에 따라 정보보호 직류 신설(’14. 6) ㆍ(개정)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등 규정 |
<응시자 서류제출 규정 정비> ㆍ(현행) 자격증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ㆍ(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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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항 목 |
주 요 내 용 |
연구관‧지도관 공채시험 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시행 : 2017.1.1) |
▪ 연구관・지도관 공채 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현행) 1차 과목 :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 (개선) “헌법”과목을 추가, 국가관ㆍ헌법관 등 검정 강화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관련 |
경력경쟁채용시 한국사능력 (시행 : 공포일)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부여 근거 마련 (현행)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 가산점 기 부여 (개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가산점 부여 기준 및 근거 마련 |
연구사 ‧ 지도사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시행 : 공포일) |
▪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권 근거 마련 (현행) 연구사‧지도사에 대한 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 (개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시 연구사‧지도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 합격 유효기간 신설 (2년) (현행) 경력경쟁채용시등 합격 유효기간 : 1년 (공무원임용령) (개선) 합격 유효기간을 연구관‧지도관과 동일하게 2년으로 설정 ▪ 합격자 임용 가능분야 확대 (현행) 시험실시 당시 임용예정 직위에 보직 (개선) 직렬‧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인사혁신처 실시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 직렬‧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 |
가산점제도 개편 (시행 : 2017. 1. 1) |
▪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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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편성(안) 및 출제범위 |
□ 시험과목 편성(안) (전산직렬)
계급 |
시 험 과 목 |
직렬 |
전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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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
전산개발(현행과 동일) |
전산기기(현행과 동일) |
정보관리(현행과 동일) |
정보보호(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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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 이상 |
공채 |
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2017년~), 영어, 한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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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필수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
컴퓨터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
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
||
선택 |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
운영체제론,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중 1과목 |
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자료구조론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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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채 · 전직 · 승진 |
1차 |
필수 |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총론 |
자료구조론, 행정법총론 |
자료구조론, 행정법총론 |
정보보호 관리, 행정법총론 |
|
2차 |
필수 |
자료구조론 |
컴퓨터구조론 |
데이터베이스론 |
네트워크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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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
컴퓨터네트워크,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운영체제론 중 1과목 |
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론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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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 |
1차 |
필수 |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 영어 |
컴퓨터구조론, 행정법, 영어 |
자료구조론, 행정법, 영어 |
정보보호 관리, 행정법, 영어 |
|
2차 |
필수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
자료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
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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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및 7급 |
공채 |
1차 |
필수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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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필수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
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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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채 · 전직 · 승진 |
1차 |
필수 |
소프트웨어공학 |
컴퓨터구조론 |
자료구조론 |
네트워크 보안 |
|
2차 |
필수 |
자료구조론 |
자료구조론 |
데이터베이스론 |
소프트웨어공학 |
||
선택 |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
컴퓨터네트워크,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운영체제론 중 1과목 |
정보보호 관리, 정보시스템 보안, 정보보호 기술 중 1과목 |
|||
8급 및 9급 |
공채 |
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
2차 |
필수 |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
정보관리론, 컴퓨터네트워크 |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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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채 · 전직 · 승진 |
1차 |
필수 |
컴퓨터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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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필수 |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
정보관리론, 컴퓨터네트워크 |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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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출제범위
과목(명) |
주요내용 |
네트워크 보안 |
LAN/WAN, OSI 7 Layer, TCP/IP 등 네트워크 일반 네트워크 장비의 이해,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활용, 네트워크 기반 공격 기술, 네트워크 보안기술(방화벽/IDS/IPS 등 보안장비, IPSec 등 보안프로토콜, 무선랜 보안 등) |
정보시스템 보안 |
운영체제 이론 및 일반, 운영체제 주요 구성 기술, 보안 운영체제, 클라이언트 보안, 리눅스 등 서버 보안, 서버 보안관리, FTP, MAIL, DNS 등 시스템 보안관리 등 |
정보보호 기술 |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증 등 정보보호 일반 이론 암호학, 접근통제, PKI, 전자서명 등 |
정보보호 관리 |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위험관리, BCP/DRP, 물리적 보안,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보호제도, 정보보호 대책 구현 및 운영, 정보보호 관련 표준ㆍ지침, 정보통신기반보호법ㆍ전자서명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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