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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과 |
취업심사과 |
담당자 |
서기관 임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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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0일(화) 석간 (12.30. 09: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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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201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13,586개 확정 고시 |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2.30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5년도 적용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13,586개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했다.
○ 이번에 고시된 영리사기업체 13,586개에는 일반 사기업체 13,505개, 법무법인 24개, 회계법인 29개, 세무법인 28개가 포함되었다.
※ 영리사기업체 확정 기준
‣(일반 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회계법인) 자본금 없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 자본금 없이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12.30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고시(적용기간 : ‘15.1.1.~12.31)
구분 |
‘15년도 고시 |
’14년도 대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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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586개 |
13,466개 |
증 120 |
영리사기업체 |
13,505개 |
13,399개 |
증 106 |
법무법인 |
24개 |
21개 |
증 3 |
회계법인 |
29개 |
25개 |
증 4 |
세무법인 |
28개 |
21개 |
증 7 |
□ 공직자윤리법(‘14.12.30.공포)에 따르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이 포함된다.
○ 이번에 고시된 영리사기업체를 제외한 취업제한기관은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는 3월말 추가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