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윤리정책과

담당자

과  장 신병대

서기관 류한영  

2014년 12월 30일(화)  조간 (12. 29, 12:00 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 2100- 6649

(010- 2727- 3221)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주춧돌 마련

-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강화「공직자윤리법」 개정 -


□ 민관유착이나 전관예우 등 적폐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12.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0일 공포되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전관예우,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① 취업제한 기간 연장

-  우선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2년간 교수 등으로 취업하였다가 2년이 지나면 재직 중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② 취업제한기관 확대

-  기존 법률에서 사기업체 등으로 한정되었던 취업제한기관이 시장형 공기업, 국민의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안전감독 업무, 이권개입 가능성이 있는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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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립대학‧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정하여, 퇴직공직자가 대학 구조조정, 사회복지법인운영 등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자격증 소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퇴직 후 각각 법무‧회계‧세무 법인에 취업할 경우, 그 공직자가 차관급 이상일 때 취업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가 자격증을 가진 경우까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④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확대

-  지금까지 취업심사시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을판단하였으나, 앞으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및 2급에 상당하는 고위공직자는‘소속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판단 받게 된다. 

⑤ 취업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 강화

-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취업심사 및 사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다.

○ 우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업무취급 승인 심사 등의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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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고위공무원단 소속 및 2급에 상당하는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경우, 이를 10년간 매년 2월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그 이력을 공시하게 된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운영을 투명하고 더욱 엄격히 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15.3.3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인사혁신처는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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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1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현행

개정안

취업제한

대상기관

(비영리
분야)

(신설)

시장형 공기업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설립학교법인

종합병원 및 설립법인

사회복지법인

취업제한 기간

퇴직후 2년간

퇴직후 3년간

업무관련성 판단범위

소속 부서의 업무

2급
이상

소속 기관의 업무

3급
이하 

소속 부서의 업무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면제규정(§17⑥)

법무·회계·세무법인  취업시 취업심사 면제

(총리, 장차관 등은 취업심사)

취업심사 대상 확대

(총리‧장차관→공개자)

취업이력공시

(신설)

퇴직후 10년간 취업이력 신고‧공시

(2급 이상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신설)

취업심사 결과 공개

기관
업무
취급
제한

기간

퇴직 전 1년, 퇴직 후 1년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대상

공개대상자(1급 이상)

2급 이상

취업제한
위반시 벌칙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2년 ↓ 징역, 2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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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2

개정안에 따른 취업제한 변화

󰊱 취업제한기관 확대

개정 前

○○○○부 교통‧물류 등을 담당하던 A국장은 퇴직후 시장형
공기업인 ‘○○○○공사’에 임원으로 취업
 

개정 後

 A국장과 마찬가지로 교통‧물류 등을 담당하던 B국장은 ‘
○○○공사’에 재취업하려 하였으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취업제한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받은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을 하지 못함

󰊲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확대 

개정 前

○○○○○○부의 지역경제 관련국의 C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은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한 결과 취업승인을 받아 같은 부처 소재부품 관련국에서 6백여억원을 지원받은 ○○기업 임원으로 재취업
 

개정 後

○○○○○○ 에너지 관련국의 D국장(일반지고위공무원)은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한 결과 업무관련성이인정되어 무역투자실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 재취업 하지 못함

󰊳 자격증 소지자 

개정 前

○○고등검찰청에서 고검장으로 퇴직한 E는 퇴직후, 아무 제한 
없이 대형 로펌에 재취업하였다. 
 

개정 後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퇴직한 F는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를 받았다. 퇴직전 5년간 담당하였던 사건들과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해당 로펌에 취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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