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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담당 부서 |
복무제도과 과 장 김우종 사무관 한인희 |
2014년 12월 15일(월) 조간 (12. 14. 12: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음주운전 첫 적발 시에도 중징계 하도록 징계기준 강화 - |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공무원 음주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향응수수 등은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음주관련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는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 사고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유‧무형, 직‧간접의 각종 피해를 끼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일 뿐만 아니라,
- 음주관련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물질적‧정신적으로 과도한 피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수는 2011년 434명에서 2012년 551명, 2013년 602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가 직접 원인이 된 폭행, 성희롱 등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1 -
□ 이에 인사혁신처는 우선 연말연시를 맞아 2014. 12. 12일 “공무원 음주관련 비위 예방”관련 지침을 전 부처에 시달하고
○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 번째 음주운전도 중징계까지 가능토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하고
○ 향후 지속적으로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
음주운전 징계현황 |
□ 최근3년간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현황
연 도 |
전체 비위 |
합계 |
배제징계(51명, 3%) |
교정징계(1,536명, 97%) |
||||
중징계(463명, 29%) |
경징계(1,124명, 71%) |
|||||||
파면(1%) |
해임(2%) |
강등(4%) |
정직(21%) |
감봉(20%) |
견책(51%) |
|||
계 |
7,642 |
1,587 (20.7%) |
17 |
34 |
71 |
341 |
311 |
813 |
‘11 |
2,653 |
434 (16.3%) |
4 |
21 |
32 |
137 |
43 |
197 |
‘12 |
2,614 |
551 (21.1%) |
2 |
5 |
14 |
101 |
119 |
310 |
‘13 |
2,375 |
602 (25.3%) |
11 |
8 |
25 |
103 |
149 |
306 |
□ 최근 3년간 중앙징계위원회* 음주관련 비위 징계의결 현황
구분 |
전체 비위 |
합계 |
음주운전 비위 |
음주관련 비위 |
|||||||||||
소계 |
성관련 비위 |
기타 품위손상 |
직장 이탈 |
금품 향응 수수 |
|||||||||||
소계 |
단순음주 |
교통사고 |
사고 도주 |
성 폭 력 |
성 희 롱 |
성 매 매 |
폭행 상해 |
공무 방해 |
주거침입 |
||||||
계 |
604 |
125 (20.3%) |
83 (12.7%) |
65 |
15 |
3 |
42 (7.6%) |
5 |
4 |
3 |
15 |
2 |
0 |
2 |
11 |
‘12 |
210 |
33 (15.7%) |
27 (12.9%) |
22 |
5 |
6 (2.8%) |
4 |
1 |
1 |
||||||
‘13 |
182 |
48 (26.4%) |
31 (17.1%) |
25 |
5 |
1 |
17 (9.3%) |
2 |
2 |
3 |
7 |
3 |
|||
‘14 |
212 |
44 (20.8%) |
25 (11.8%) |
18 |
5 |
2 |
19 (9.0%) |
3 |
2 |
4 |
1 |
2 |
7 |
*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임(위원장 : 인사혁신처장)
- 3 -
참고2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계획 |
□ 필요성
❍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 처벌 강화 필요
※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건수 : (’11년) 434건 → (’12년) 551건 → (’13년) 602건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그 비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기준을 달리 정하여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우에는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
□ 개정 내용
❍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중징계 처벌이 가능하도록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세분화(별표 1의2)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
||
현행 |
변경 |
|||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 |
견책 - 감봉 |
견책 - 감봉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혈중알코올 농도0.1%이상 ~ 0.2%미만 |
감봉 |
|||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감봉 -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감봉 - 정직 |
감봉 -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감봉 - 정직 |
감봉 - 정직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정직 - 강등 |
정직 - 강등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정직 - 해임 |
정직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직 - 해임 |
정직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강등 - 해임 |
강등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정직 - 파면 |
정직 - 파면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 - 파면 |
해임 - 파면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