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담당

부서

복무제도과

과  장 김우종

사무관 한인희

02- 2100- 6628

2014년 12월 15일(월) 조간

(12. 14. 12: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술 잘못 먹으면

다.

-  음주운전 첫 적발 시에도 중징계 하도록 징계기준 강화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공무원 음주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 음주로 인한폭행, 성희롱, 향응수수 등은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음주관련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 사고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유‧무형, 직‧간접의 각종 피해를 끼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일 뿐만 아니라, 

-  음주관련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물질적‧정신적으로 과도한 피해를 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수는 2011년 434명에서 2012년 551명, 2013년 602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음주가 직접 원인이 된 폭행, 성희롱 등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1 -

 □ 이에 인사혁신처는 우선 연말연시를 맞아 2014. 12. 12일 “공무원 음주관련 비위 예방”관련 지침을 전 부처에 시달하고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 번째 음주운전도 중징계까지 가능토록 음주운전으로 인한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음주운전 징계현황


□ 최근3년간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현황

연 도

전체

비위

합계

배제징계(51명, 3%)

교정징계(1,536명, 97%)

중징계(463명, 29%)

경징계(1,124명, 71%)

파면(1%)

해임(2%)

강등(4%)

정직(21%)

감봉(20%)

견책(51%)

7,642

1,587

(20.7%)

17

34

71

341

311

813

‘11

2,653

434

(16.3%)

4

21

32

137

43

197

‘12

2,614

551

(21.1%)

2

5

14

101

119

310

‘13

2,375

602

(25.3%)

11

8

25

103

149

306


□ 최근 3년간 중앙징계위원회* 음주관련 비위 징계의결 현황

구분

전체

비위

합계

음주운전 비위

음주관련 비위

소계

성관련 비위

기타 품위손상

직장

이탈

금품

향응

수수

소계

단순음주

교통사고

사고

도주

폭행

상해

공무

방해

주거침입

604

125

(20.3%)

83

(12.7%)

65

15

3

42

(7.6%)

5

4

3

15

2

0

2

11

‘12

210

33

(15.7%)

27

(12.9%)

22

5

6

(2.8%)

4

1

1

‘13

182

48

(26.4%)

31

(17.1%)

25

5

1

17

(9.3%)

2

2

3

7

3

‘14

212

44

(20.8%)

25

(11.8%)

18

5

2

19

(9.0%)

3

2

4

1

2

7

*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임(위원장 :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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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계획



□ 필요성


❍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 처벌 강화 필요

※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건수 : (’11년) 434건 → (’12년) 551건 → (’13년) 602건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그 비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기준을리 정하여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우에는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


□ 개정 내용


❍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중징계 처벌이 가능하도록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세분화(별표 1의2)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현행

변경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

견책 -  감봉

견책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혈중알코올 농도0.1%이상 ~ 0.2%미만

감봉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해가 있는 교통사고를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정직 -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해임 -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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