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당자

과  장 이은영(2100- 6630)

서기관 이효식(2100- 6635)

보도일시

2015년 7월 7일(화) 조간(7.6. 12:00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재충전 휴가로 공직생산성 높이는 연가혁신 

-  인사혁신처,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도입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질 높은 노동생산성은 일과 휴식‧재충전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최하위 수준(28위)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직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무원의 연가는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약 21일이었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절반도 안 되는 9.3일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경직적인 휴가사용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공직 생산성 향상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도, 정부경쟁력 강화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공무원의 저조한 연가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연가 혁신’에 나선다. 

○ 권장휴가일수를 정하고,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해 10일 이상의 장기휴가와 안식월 등이 가능해진다. 탁월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포상휴가’도 주어진다. 

○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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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먼저,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장휴가제를 제도화했다. 

○ 기관장은 직원의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연가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뺀 미사용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 도입된다.

○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지만, 저축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써야 한다. 기간 내에 쓰지 않은 연가는 소멸된다. 

○ 소멸된 연가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휴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예외적인 보상은 인정해 줌으로써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 저축한 연가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휴가 보장제도 함께 도입된다.

○ 이 제도는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가 필요한 공무원이 그동안 저축한 연가와 당해 연도 연가를 합하여 매년 1월 휴가계획을 신청하면,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 보장제를 결합하면 ‘안식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며, 휴가 사용을 기피하는 경직적 조직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2016~18년, 매년 4일씩, 총 12일을 저축한 공무원은 2019 또는 2020년에 당해 연가(21일) 중 13일을, 저축연가(12일)와 합하여 25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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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 포상휴가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휴가(포상)를 주는 것으로,  성과주의 인사관리 측면의 연가혁신이라 할 수 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생산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Refresh)에서 나오며, 이번 제도개선도 그러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제는 공무원도 장기휴가를 통해 가족여행, 자기계발 등으로 행복한 가정과 여유가 있는 삶을 가꾸고, 거기에서 얻은 활력과에너지를 업무에 집중해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데 사용하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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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공무원 휴가제도 현황

 연가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6년이상

21일

 병가

○ 공무상병가 : 동일사유의 경우 연간 구분 없이 180일

○ 일반 병가   :  연간 60일

 공가

○  징병검사‧동원훈련 참가, 투표참가, 전보발령에 따른 부임, 

국가적 행사(올림픽‧전국체전 등)참가 등 필요한 기간 부여

 특별휴가

구  분

실   시   요   건

휴가일수

경조사휴가

 본인결혼(5), 배우자출산(5), 부모 ‧ 배우자사망(5),

 조부모 ‧ 자녀 ‧ 자녀의 배우자사망(2), 자녀결혼 (1일), 형제‧자매사망(1일)

1~5일

출산 휴가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경우 120일)

※ 임신 11주이내 유‧사산 : 5일, 12주~15주: 10일,16주~21주 : 30일, 22주~27주:60일, 28주이상:90일

90일

(다태아 12일)

불임치료시술휴가

불임치료시술 당일 
※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 1일 추가

1일 

여성보건휴가

 매 생리기와 임신기간 중

  ※ 생리휴가는 무급화(‘06. 1. 1시행)

매월 1일

모성보호시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여성공무원

매일 2시간

육아시간

 만1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매일 1시간

재해구호휴가

 재해 공무원과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

5일 이내

입양휴가

본인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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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국가공무원 연가 이용현황(‘14.12말 기준)

 

□ 전체 현황

❍ ’14.12말 기준,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9.3일(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 20.9일 대비 44.5%)

※ 연가사용일수 : (’09) 6.0일 …… (’12) 9.4일 → (’13) 9.6일 → (‘14) 9.3일


□ 부문별 현황

❍ 직급별 연가사용현황

구분

정무직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임기제

연구직

사용일수

3.6

9.2

9.7

9.9

10

10.8

7.3

8.3

11

❍ 분기별 / 월별 연가사용 현황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기별

(일)

2.3

2.2

3.6

3.5

비율(%)

19.8%

18.9%

31.1%

30.2%

월별(일)

0.8

0.8

0.7

0.7

0.7

0.8

1.2

1.7

0.7

1.0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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