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  당

과 장 이은영(2100- 6630, 010- 8760- 1249)

사무관 한인희(2100- 6628, 010- 4745- 1946)

보도일시

2015년 8월 19일(수) 조간(8.18. 12:00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3대(성, 금품, 음주운전) 비위,  강화된 징계기준 시행

-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공직사회의 3대 주요비위’(성, 금품, 음주운전 관련)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3대 비위의 징계기준은 강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징계기준은 감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9 공포‧시행 한다고밝혔다.

□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조직 내 지위,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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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대상 확대된다.

○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독자 부패행위를 제안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

○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 음주운전 비위에도  ‘원 스크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계획이다.

○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하였다.

이와 반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

○ 직무와 무관한 과실 중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관용을 베풀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청렴과도덕성을 강화하고자 징계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3대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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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시행 내용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기존

개정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 해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신설)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라. 기타

. 기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기존

개정

가. 성폭력(미성년자)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 해임

해임- 강등

강등- 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다. 성희롱

파면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감봉- 견책

. 성매매

파면- 해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라. 기타

. 기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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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1의2】

음주운전 등 유형

처리기준

비고

현행

변경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의 경우

견책 -  감봉

감봉 -  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 의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정직 -  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해임 -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정직 -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해임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해가 있는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감봉 -  정직

정직 -  감봉

중상해

정직 -  해임

정직 -  해임

사망사고

강등 -  해임

해임 -  강등

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파면 -  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강등 -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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