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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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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윤리복무국 복무과 |
담 당 |
과 장 이은영(2100- 6630, 010- 8760- 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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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한인희(2100- 6628, 010- 4745-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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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5년 8월 19일(수) 조간(8.18. 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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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대(성, 금품, 음주운전) 비위, 강화된 징계기준 시행 -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
□‘공직사회의 3대 주요비위’(성, 금품, 음주운전 관련)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3대 비위의 징계기준은 강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징계기준은 감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9일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 조직 내 지위,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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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대상도 확대된다.
○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 음주운전 비위에도 ‘원 스크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계획이다.
○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하였다.
□ 이와 반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
○ 직무와 무관한 과실 중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관용을 베풀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징계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3대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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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요 시행 내용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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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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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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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파면 |
파면- 해임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신설) |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정직- 감봉 |
감봉- 견책 |
라. 기타 |
마. 기타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
견책 |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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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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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폭력(미성년자) |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
파면 |
파면- 해임 |
해임- 강등 |
강등- 정직 |
나. 그 밖의 성폭력 |
나. 그 밖의 성폭력 |
파면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다. 성희롱‧성매매 |
다. 성희롱 |
파면 |
파면- 해임 |
강등- 감봉 |
감봉- 견책 |
라. 성매매 |
파면- 해임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
라. 기타 |
마. 기타 |
파면 |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 비고
-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3 -
□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1의2】
음주운전 등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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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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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의 경우 |
견책 - 감봉 |
감봉 - 견책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 의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정직 - 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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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정직 - 강등 |
해임 -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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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 - 파면 |
파면 -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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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감봉 - 정직 |
정직 - 감봉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정직 - 해임 |
해임 -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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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상해 |
감봉 - 정직 |
정직 - 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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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
정직 - 해임 |
정직 -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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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
강등 - 해임 |
해임 - 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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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정직 - 파면 |
파면 -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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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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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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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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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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