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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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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윤리복무국 복무과 |
담당자 |
과장 이은영(2100- 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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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이효식(2100- 6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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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5년 8월 14(목) 조간(8.13, 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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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4분의 골든타임!’공직사회가 앞장선다! - 인사혁신처, 전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기본계획 확정 - |
∙ 사례 1 : 올해 4월, 서울에서 한 초등학생이 길에 쓰러진 5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했는데, 심폐소생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됨 ∙ 사례 2 : 지난 5월 전북 부안군의 축제 행사 중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자,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2인 1조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환자가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에 복귀함 |
□ ‘4분의 골든타임’*을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있는 공무원이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 심장이 멈춘 뒤, 혈액공급이 4분(Golden Time)만 중단돼도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률 97%, 2분 이내는 90%로 알려져 있음
**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행위, 일반적으로 심장부위 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포함)과 인공호흡 등으로 구성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해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심폐소생협회와 「공무원 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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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이날 체결했다.
□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줄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6.5%에 그치고 있다.
* 심장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 스웨덴 55.0%, 일본 34.8%, 미국 33.3%, 한국 6.5%(2012 기준)
○ 심장정지 환자는 가정, 직장, 거리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발생하지만,
○ 최초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3배가량 차이가 난다.
○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등을 받지 못한 심장정지 환자는 생존하더라도 언어장애 등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119구조대, 교통경찰 등 의료·구호·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만 받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 (독일, 오스트리아)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필수, (노르웨이) 1961년부터 중학교 필수 교육, (스웨덴) 심폐소생술 훈련 등록제 운영, 교육이수자와 비이수자 별도 관리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 교육은 모든 공무원이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실시하고, 2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 또한, 기관별로 지역 소방서, 민간이송업체,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등과 응급구조 연락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전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단순히 동료 공무원, 가족 또는 특정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소명감과 공직가치를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제 상황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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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기본계획」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언제 어디서라도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국민과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함
※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실시방안
❍ (대상) 전 국가 및 지방 공무원〔※ 행자부 협조〕
※ 개별법에 근거해 기 교육 실시 중인 소방, 경찰 및 교원 제외
❍ (주기) 매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 실시
❍ (내용) 복지부 표준 일반인 기초 교육프로그램(60~80분)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심폐소생술’로 검색 및
무료 다운로드 가능함
□ 응급의료물품 구비
❍ 「응급의료법」상 자동심장충격기는 부처별로 1대만 설치하면 되나, 가급적 각 층별로 1대씩 설치토록 권장
※ 기타 긴급전화 설치, 휴대용 산소호흡기, 교육용 기자재 구입을 권장
□ 응급구조 연락체계 구축
❍ 기관별로 지역 소방서, 민간이송업체,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등과 응급구조 연락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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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심폐소생술 시행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 환자의 어깨부위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며
반응을 확인한다.
- 반응을 확인할 때 숨을 쉬고 있는지 호흡의 정상유무를 함께
확인한다.
2.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 요청
- 주변 사람에게 119에 전화 신고 및 심장충격기를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도와달라고 소리친다.
-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직접 신고한다.
3. 심폐소생술 실시
-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 구조자의 팔이 수직이 되게 하고,
가슴압박 위치는 양쪽 유두선 중앙이며, 압박은 손꿈치를 이용한다.
- 압박속도는 분당 100~120회 빠르고 강하게 압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 전원 켜기
- 두개의 패드 부착
- 환자상태 분석(* 환자 접촉 금지)
- 제세동 버튼 누르기(* 환자 접촉 금지)
-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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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인사혁신처 심폐소생술 교육 사례 |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통한 심폐소생술 훈련 >
<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훈련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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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
대한심폐소생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
전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처- 대한심폐소생협회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함 |
□ 행사개요
❍ 일 시 : ‘15. 8. 13.(목) 16:00~16:50
❍ 장 소 : 인사혁신처 컨퍼런스룸(정부서울청사 15층)
❍ 참석대상
- (인사처) 처장, 윤리복무국장, 복무과장 등 4명
- (협 회) 이사장, 이사 등 4명
❍ 행사내용 : 업무협약(MOU) 체결 및 기념 촬영
업무협약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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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한 홍보, 사회봉사, 제도개선 사업에 공동 참여 |
□ 세부일정
시간계획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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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20 |
20‘ |
ㅇ 영접 및 환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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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6:30 |
10‘ |
ㅇ 기관별 참석자 소개 〔※ 복무과장〕 ㅇ 협약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 보고 |
사회자 (담당서기관) |
16:30~16:40 |
10‘ |
ㅇ 환영사 및 답사(각 5‘) |
인사혁신처장 심폐소생협회 이사장 |
16:40~16:50 |
10‘ |
ㅇ 협약서 서명 및 교환 ㅇ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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