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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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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윤리복무국 윤리과 |
담당자 |
과 장 신병대(2100- 6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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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류한영(2100- 6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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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5년 8월 26일(수) 조간(8.25.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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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해충돌해소를 위한 직무회피 도입 및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대상자 확대 등 - |
□ 앞으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이해충돌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가 간편해진다.
* 주식백지신탁제도: 고위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보유 주식에 대한 관리·운용·처분 권한의 일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임해, 자신의 재산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게 하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는 제도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하는 직무회피 제도가 도입된다.
○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의무자는 해당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에 직접적·실질적 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 현재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한 비상장주식은 매각이 어려워 이해충돌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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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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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市長이 백지신탁한 B기업의 비상장주식이 매각되지 않고 있지만, ◌◌市長은 ◌◌市가 B기업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데 관여할 수 있었음 |
□ 공직자 재산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 이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부동산정보가 임용·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신규 의무자 등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 최초 재산등록대상자는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등록할 수 있게 된다.
※ 사전 정보제공 확대 대상자: 7만 2458명(친족 포함시 약 28만 9832명, 2014기준)
□ 공직 재직 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맡지 못하게 하는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 업무취급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백지신탁 한 주식의 매각지연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재산신고의무자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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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1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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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등록 제도 |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
정기변동 신고자 |
수시 신고자까지 확대 (신규, 공개, 재등록·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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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신고자 재산등록 기간 |
의무면제 퇴직 공개(승진) |
1개월 이내 |
등록기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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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재등록 |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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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변동신고 유예대상자 |
12월 중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등록의무자가 된 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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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백지 신탁 제도 |
이해충돌 방지 |
(신설) |
직위 변경 후 직무관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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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회피 의무 |
(신설) |
①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 |
관련 직무의 범위를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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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여 사실 |
(신설) |
직무회피가 불가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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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
(신설) |
직위 변경시,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운용 중인 주식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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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행위 |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확인 |
(신설) |
규정을 위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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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취업자 확인 요청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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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선 사항 |
재심규정 |
(신설) |
공직자윤리위, 백지신탁 심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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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
(신설) |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 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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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2 |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요 |
□ 도입 목적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4조의10
○ (목적) 고위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토록 하여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 방지
* (백지신탁이란?) 신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권한의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Trust)하고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인지 알 수 없도록(Blind) 하는 것
< 도입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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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대선에서 일부 대통령후보자가 대선공약 선언 ▪’04. 4월 총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사항으로 사회적 이슈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시행(’05.11.19)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관련성 심사(’06.1.23) |
□ 주요 내용
○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대통령‧국회의원 등 정무직, 1급이상 일반직, 부장판사 등) + 기획재정부의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절 차
- (요건)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의무)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 가능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 (정부‧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 추천, 대통령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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