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윤리복무국 윤리과

담당자

과  장 신병대(2100- 6640)

사무관 류한영(2100- 6649)

보도일시

2015년 8월 26일(수) 조간(8.25.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해충돌해소를 위한 직무회피 도입 및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대상자 확대 등 -

□ 앞으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이해충돌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가 간편해진다. 

* 주식백지신탁제도: 고위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보유 주식에 대한 관리·운용·처분 권한의 일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임해, 자신의 재산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게 하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는 제도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하는 직무회피 제도가 도입된다. 

○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의무자는 해당 주식과 관련 있는 세부과,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에 직접적·실질적 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 현재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한 비상장주식은 매각이 어려워 이해충돌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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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현행 규정상 ◌◌市長이 백지신탁한 B기업의 비상장주식이 매각되지 않고 있지만, ◌◌市長은 ◌◌市가 B기업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데 관여할 수 있었음

□ 공직자 재산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동산 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 이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부동정보가 임용·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신규 의무자 등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 최초 재산등록대상자는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등록의무자와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등록할 수 있게 된다.
※ 사전 정보제공 확대 대상자: 7만 2458명(친족 포함시 약 28만 9832명, 2014기준)

□ 공직 재직 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맡지 못하게 하는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 업무취급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백지신탁 한 주식의 매각지연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재산신고의무자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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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시행령)

재산

등록

제도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정기변동 신고자

수시 신고자까지 확대

(신규, 공개, 재등록·공개, 
의무면제, 퇴직)

-

수시 신고자

재산등록 기간

의무면제

퇴직

공개(승진)

1개월 이내

등록기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통일

-

신규

재등록

2개월

이내

정기변동신고

유예대상자

12월 중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후 3개월
이내 정기 변동신고 하는 경우

-

주식

백지

신탁

제도

이해충돌 방지 
방안 확대

(신설)

직위 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

직무회피 의무
도입

(신설)

①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 
료시까지, ②직위변경 신청 후 직무관련성 심사 완료시까지 해당 주식관련 직무 관여 금지

관련 직무의 범위를 규정

직무관여 사실 
사후신고 및 공개

(신설)

직무회피가 불가피한 경우, 
직무 관여사실 사후신고·공개

-

백지신탁 
해지근거 추가

(신설)

직위 변경시,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운용 중인 주식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취업

행위
제한
제도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확인

(신설)

규정을 위반 하였다고 의심할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가능

임의취업자 확인 요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확대

기타

개선

사항

재심규정

(신설)

공직자윤리위, 백지신탁 심사위
직권재심 근거마련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신설)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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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2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요


□ 도입 목적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4조의10

○ (목적) 고위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토록 하여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 방지

* (백지신탁이란?) 신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권한의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Trust)하고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인지 알 수 없도록(Blind) 하는 것

< 도입 경과 >

▪’02년 대선에서 일부 대통령후보자가 대선공약 선언

▪’04. 4월 총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사항으로 사회적 이슈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시행(’05.11.19)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관련성 심사(’06.1.23)

□ 주요 내용

○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대통령‧국회의원 등 정무직, 1급이상 일반직,부장판사 등) + 기획재정부의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절  차

-  (요건)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의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의무)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 가능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 (정부‧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 추천, 대통령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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