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기획조정관 정책개발담당관실

담당자

과 장 신현미(2100- 6502)

 사무관 곽보현(2100- 6534)

보도일시

2015년 9월 1일(화) 조간(8.31. 12:00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5년 만에 만난 한‧중‧일 인사장관들 ‘공무원 전문성 강화’에 한 목소리

「제7회 한‧중‧일 인사장관회의」 8.31.∼9.1. 서울 개최

□ 한‧중‧일 인사장관들이 공무원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한 자리에 모여 그 방안을 논의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8.31.~9.1. 신창싱(信長星) 중국 인력자사회보장부 부부장과 이치미야 나호미(一宮 なほみ) 일본 인사원 총재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한‧중‧일 인사장관회의」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 8월 31일에는 본회의 개최에 앞서 한‧중, 한‧일, 중‧일간 양자회담이 열리며, 동아시아 3국의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 1일 본회의에서는 지난 5년 간 한‧중‧일의 인사행정 협력사업활동을 상호 평가하고, 지속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한‧중‧일 인사행정 분야에 관한 협력각서’의 서명이 이뤄진다. 

□ 본회의에 이어서는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중‧일 인사장관의 토론회가 열린다.

○ 토론에서 각국 인사부처 수장들은 글로벌 무한경쟁과 급격한 환경변화가 이뤄지는 시대에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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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면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해야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며, ① 전문형과 관리형으로 구하는‘Y자형 인사관리’, ② 국제통상‧협력, 안전 등 ‘전문직위 확대’, ③ 국정목표 달성에 중요한 인사‧홍보 등 ‘지원기능의 전문직역화’, ‘필수보직기간 강화’를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소개한다.

○ 신창싱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 “공무원의 전문성 향위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① 다양공무원 교육과정 및 방식, ② 철저한 관리를 통한 교육훈련비 안정화,③ 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를 통한 교육 품질 강화 등의 방안을 공유한다. 

이치미야 일본국 인사원 총재는 “공무원의 전문성은 일반행정가로서실무관리능력과 특정분야에서의 전문성으로 나뉜다”며, ① 직위단계별 능력향상 기회 부여, ② 국제업무 수행 인재 육성, ③ 공정한 능력‧실적 평가에 따른 인사배치‧관리, ④ 타 부처 등 다양한근무경험에 대한 평가 등을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내세운다. 

□ ‘한‧중‧일 인사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2002년 중국과 일본에 ‘3국간인사행정 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해 성사된 결실로서,

○ 2005년 서울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해 ‘한‧중‧일 인사행정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 특히, 올해는 2010년 이후 각국 사정으로 열리지 못했던 회의를 인사혁신처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함으로써, ‘한‧중‧일 인사행정 분야 협력’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전문성 강화는 정부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민신뢰 회복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리적‧문화적으로 인접한 동북아 3국이 아태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가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 한‧중‧일 인사장관회의는 한‧일‧중 순서로 개최하며, 제8차 회의는 2019년 일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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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제7회 한‧중‧일 인사장관회의 개요 

□ 회의목적 및 성격

○ (목적)지난 협력사업 활동 회고 및 향후 협력사업에 대한 의견교환

○ (성격)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의전 면담적인 성격

※ 한국, 일본, 중국 順으로 개최국이 되고 개최시기는 3국간 합의로 결정

〈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 개요 〉  

▸ (근거) 「한‧중‧일 인사행정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05.1 체결, ’10년 갱신)

▸ (내용) 인사장관회의/국장급 실무회의(격년), 국제심포지엄/중간관리자 훈련(매년),

3국 인사제도 및 정보에 관한 수시교류 등 

□ 행사개요

○ (일시/장소) ’15.8.31.(월)~9.1.(화) /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 (참석자)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등 5명, 일본 인사원 총재 등 4

○ (주요일정) 사전회담, 본회의, 자유토론, 오‧만찬, 명소관람 등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고

8.31

(월)

16:00~17:30

ㅇ 한‧중‧일 장관 사전회담(90‘)  ※ 순차통역

-  한‧중 / 한‧일 / 중‧일 각 30분간 진행

하얏트호텔 (남산Ⅵ룸)

18:10~19:40

ㅇ 환영만찬(90‘) 

9.1

(화)

09:30~10:50

ㅇ 본회의(80‘)           ※ 동시통역

-  협력사업 평가‧신규제안, 협력각서 서명식

하얏트호텔

(남산Ⅰ룸)

11:10~12:40

ㅇ 자유토론(90‘)         ※ 동시통역

-  공직전문성 강화방안

12:50~13:50

ㅇ 환송오찬(60‘)

하얏트호텔

(남산Ⅱ룸)

15:00~16:00

ㅇ 명소관람(60‘)

리움미술관

□ 논의내용

○ (사전회담) 상호소개, 양국 관심사항 및 인사행정 발전방안 논의

○ (본회의)‘11~’15년간 협력사업 회고, 신규사업 제안, 협력각서 서명식

○ (자유토론) 주제 : 공직전문성 강화방안 

-  3국 인사동향 브리핑(15‘), 3국 장관 발표(45’), 자유토론(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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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안)

일자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고

8.31

(월)

16:00~17:30

90‘

사전회담

ㅇ 한‧중 장관 회담(30‘) 

ㅇ 한‧일 장관 회담(30‘) 

ㅇ 중‧일 장관 회담(30‘)

하얏트호텔 남산Ⅵ룸

(본관2층)

18:10~19:40

90‘

환영만찬

9.1

(화)

09:30~10:50

80‘

본회의

ㅇ 개회 및 3국 장관 모두발언(20‘)

ㅇ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축사(5‘)

ㅇ ‘11- ’15 주요활동사항 보고(10‘)

ㅇ 주요협력사업 평가, 향후 협력사업 제안(30’)

ㅇ 의사록 검토 및 채택(5’)

ㅇ 협력각서 서명식(5‘)

ㅇ 사진촬영(5‘)

하얏트호텔

남산Ⅰ룸

(본관2층)


* 동시통역

10:50~11:10 

20‘

ㅇ Coffee Break

11:10~12:40

90‘

자유토론

ㅇ 3국 인사기구 개관 및 인사동향 발표(15‘)

* 한‧중‧일 각 5분씩

ㅇ 한중일 인사장관 자유토론(70‘)

(주제 : 공무원 전문성 제고 방안)

ㅇ 폐회선언(5‘)

하얏트호텔 남산Ⅰ룸

(본관2층)


* 동시통역

12:50~13:50

60‘

환송오찬

하얏트호텔

남산Ⅱ룸

(본관2층)

15:00~16:00

60‘

명소관람 

ㅇ 기획전시 : 細密可貴(한국미술의 품격)(60‘)

리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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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중국 및 일본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요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설립) 2008년

 (조직) 1청, 22사, 1위원회, 2국

 (위상)2008년 조직개편 결과로 기존 노동사회보장부와 중국 인사부가 병합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 신설

 (참석자) 

 

신 창싱(信長星, XIN Changxing) 부부장, 

국가공무원국 국장(겸임)

□ 일본 인사원

 (설립) 1948년

 (정원) 사무총국 618명(총재 1명, 인사관 2명 등 포함) 

 (조직) 본원에 4국 4과, 공무원연수소, 9개 지방 사무국‧소

 (위상) 내각의 소할(所轄)하에 국가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중립적인 전문기관 

 (참석자) 

 

이치미야 나호미(Nahomi ICHIMIYA)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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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 구축현황

□ 추진경과 

○ 한‧중‧일 인사관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안(2002)

-  한‧중‧일 인사관장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중앙인사위원회의 제의를 계기로 일본에서 방한

-  중앙인사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행정 및 인사개혁’을 주제로 강연 및 한‧중‧일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역설 

○ 한‧중‧일 인사장관회의 개최(2005~2010, 총 6회)

-  2005년 제1회 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개최, 제7회는 2010년 이후 연기되었던 인사장관회의를 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

○ 한‧중‧일 인사행정 분야 양해각서 체결(2005)

-  정례회의 개최, 공동연구, 인사교류 등 

□ 주요 협력사업 

○ 한‧중‧일 심포지움 : 2006~2012, 총 8회

-  주제 : 핵심인재, 역량강화, 채용, 위기상황에서의 인사관리 등

○ 한‧중‧일 공동연구 : 2006~2009

-  주제 : 인사기본법, 성과평가제도, 채용제도 비교 등 

○ 한‧중‧일 중간관리자 과정 : 2007~2015, 총 8회

○ 인사행정 발간물 상호 기고

○ 직원의 상호파견

-  2004년 : 일본 과장보좌급 1인 한국 중앙인사위원회 파견

-  2007년 : 한국 사무관 1인 일본 인사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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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한‧중‧일 인사행정 분야에 관한 협력각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및 일본국 인사원간의

인사행정 분야에 관한 협력각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장,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및 일본 인사원 총재(이하 “3국 당사자”라 칭한다)는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등에 기초한 3국간 인사행정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21세기 동북아 번영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상호신뢰와 존중,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정부 인사행정분야에 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3국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각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제1조 목적

3국 당사자는 정부 인사행정 및 인적자본 관리‧개발 분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제2조 협력체계

3국 당사자는 장관급 회의와 국장급 회의를 통하여 3국간의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확정한다. 국장급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관급 회의는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되어 추천된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토의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3조 협력범위

3국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협력한다.

1. 인사행정제도의 기획과 실시

2. 정부 인적자본 관리에 관한 공공정책

4. 공무원 교육훈련 정책 및 방법

5. 3국 당사자가 동의하는 기타 분야에 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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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협력방법

협력에는 다음의 형식을 포함할 수 있다.

1. 2국 또는 3국간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 3국 간 인적교류

2. 인사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세미나 또는 공동연구

3. 3국 당사자가 동의하는 기타 협력방식




제5조 비용

3국 당사자는 본 협력각서 이행을 위한 활동경비는 각자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국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조건

본 협력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본 협력각서는 3국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 수정될 수 있다. 본 협력각서를 종결시키려면, 종결시키려는 국가에서 서면으로 다른 2국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협력각서의 종결은 종결당시 진행중인 협력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협력각서는 영어로 3부를 작성하며 각 당사자는 각각 한부씩 보관한다.


본 협력각서는 2015년 9월 1일 한국 서울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신 창싱

일본국 

인사원

총재


나호미 이치미야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처장


이 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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