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사관리국 인사정책과

담 당

과 장 조성주(2100- 6740) 

사무관 이영인(2100- 6749)

보도일시

2015년 10월 19일(월) 조간(10.18. 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정부 경쟁력 높이는 전략적 공직인사관리 가능해진다

- 인사행정직류 신설 등 공직전문성 강화 위한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

 

□ 미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전략적 공직인사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직 인사의 폐해로 지적돼 온 ‘땜질 때우기식’, ‘연공‧기수 중심’에서 벗어나 전략적‧장기적 안목에서 정부 인사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직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 정부의 인사업무는 그동안 전문성과 무관한 일반행정직(류) 등이 순환보직하면서 맡아 왔다.

○ 이는 공무원 한 사람이 움직이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땜질 때우기 식 인사’를 양산하고, 

○ 인사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그에 따른 ‘공직 전문성 약화’라는 악순환의 원인이 돼 왔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인사행정직류’를 신설해, 해당분야 전문가가 채용‧인재개발‧보직 및 성과관리 등 모든 인사과정을 전담하게 하고, 공직 인사업무가 정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방으로 운영(Strategic HR)되도록 바꿔 갈 계획이다.

□ 우수 공무원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도 보다 명확해진다.

○ 앞으로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관리자 진입의 속진과정(Fast- Track)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승진소요최저연수 : (3←4급) 3년, (4←5급) 4년, (5←6급) 3년 6개월, (6←7급) 2년, (7←8급) 2년, (8←9급) 1년 6개월

○ 반면,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 보다 엄격해진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시행(11.19)에 따른 관련 시행령 구체화

-  검찰·경찰‧감사원 등 기관의 수사(조사) 중인 경우, 직위해제가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품관련 비위, 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사정기관의 수사(조사)가 이뤄질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  공직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공직자의 품위를 훼하는 행위 등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고,

-  시보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면직하고, 정규 임용 시 적격성 검증을 할 수 있게 했다.

* 정식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일정기간 거치게 되는 공무원 신분

○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기간을 최고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  병가 중인 공무원의 자리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정부 인사가 ‘개인’을 위한 인사에서 벗어‘조직’을 위한 인사로 거듭날 때, 공직 전문성과 정부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인사 전문성 확보를통해 ‘인사분야의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공직분류

∘ 인사행정직류 신설

신규채용 前

∘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유 확대 :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경우’

신규채용

∘ (시보) 면직사유 확대* 및 정규임용시 위원회 개최 등 자질검증 

* 수료기준 미달, 퇴학처분, 중징계상당 비위 발생, 경징계상당 비위 반복 발생 등

∘ (임기제) 성과가 탁월한 경우 근무기간 추가 연장 허용(5년+5년)
/ 한시임기제 총 채용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전보

∘ 필수보직기간 준수조치* 수립 근거 마련

* 부처별 필수보직기간 이상 근무율 확대계획 수립 등

전직

∘ 경력채용시 전직제한기간 강화 : 3년 → 4년

* 행정직렬로 전직 : 5년 → 6년

승진

∘ 특별승진 활성화 (9 ‧ 5 ‧ 10 프로젝트)

-  우수성과자 특별승진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적용 제외

∘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확대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대상 확대

파견

∘ 민간전문가 파견결과 사후통보* 위임근거 마련

* (現) 수시통보 → (改) 연 2회 정기통보

휴직

∘ (육아) 남성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3년) 반영

∘ (질병)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근거 마련 반영

∘ (고용)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복무의무 부과

시간선택제

∘ 시간선택제전환자 대체인력 확대 : 한시임기제 채용 허용

∘ 시간선택제전환자 근무시간 확대 : 주 15~25시간 → 주 15~30시간

∘ 시간선택제채용시 별도정원 인정 근거 신설

대체인력

∘ 병가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업무대행 지정 및 한시임기제 채용 허용

직위해제

∘금품비위(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대상), 성폭력, 성매매, 기타 품위 손상행위로 인해 조사‧수사 중으로서 비위가 중대한 경우 직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