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담당자

장 남주현(2100- 6870)

사무관 유 리(2100- 6871)

보도일시

2015년 12월 22(화) 석간(12.22. 오전 9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평가제도 혁신, 능력과 실적 위주로 개편

-  공무원성과평가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속장관, 평가자의 성과관리 책임 강화, 2016년 시행 -

□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라는 지적을 받아 온 공무원 평가제도가 내년부터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확 바뀐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은 실적 위주의 평가제도로 전환하고, 소속장관과 평가자의 성과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6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밝힌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10.1.)의 후속 조치로서, 

○ 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개편, 능력・전문성 중심 인사관리 등 인사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 공직 내 연공‧보직 위주의 평가관행이 사라지고, 실적경쟁이 강화된다.

○ 근무성적평가 시 등급제를 도입해, 현재의 서열‧점수 중심의 평가가 연공 위주 평가결과로 이어지는 관행을 개선하고,(제18조)

○ 승진에 최대 30%까지 반영되던 경력점수의 반영비율을 최대 20%로 낮춰 승진심사 시 실적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예정이다.(제30조)

* (현재) 근무성적평가(70~95%) + 경력평정(5~30%) + 가점(5점)으로 승진심사 대상 결정
→ (개선) 근평(80~95%)+경력평정(5∼20%)+가점(5점)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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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의 온정주의 평가문화를 엄정한 성과관리 문화로 바꾸기 위해 최하위등급 부여, 성과면담 관리 등 구체적 방안이 제도화된다. 

○ 소속장관이 부처별 업무특성, 인사・평가제도 운영 여건을 고려해,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평가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도록 명시했으며,(제10조, 제16조)

* 인사혁신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부처별로 요건 설정(예시: 업무상 비위, 부처에서 실시하는 자체 실적・능력 평가 최하위 등) 

○ 평가자는 평가결과 ‘미흡’ 공무원과 향후 보완・개선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관리, 활용하는 등 직원의 역량과 성과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피드백, 코칭을 활성화한다.(제20조)

□ 각 부처의 성과관리 프로세스,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명시됐다.

○ 소속장관이 매년 초 평가제도, 성과면담 등 평가절차, 승진‧성과급 등 보상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제6조의2)

○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평가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등 평가책임 확보를 제도화했다. (제6조의3)

* 인사혁신처가 배포한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 연공의존도 측정지수 등 활용

□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공무원 성과평가가 제대로 돼야 승진, 보상 확대 등 모든 인사관리의 타당성이 높아진다”면서, “성과평가의 혁신은 제도 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신뢰할수 있어야 완성되는 것으로, 향후 각 기관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가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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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개정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 조항

소속 공무원의 성과관리 강화

① 각 부처 성과향상 계획 수립 의무화

- 성과평가, 성과면담, 결과활용 및 평가결과 미흡자 관리방안 관련 내용 포함 

제6조의2

(신설)

② 근무성적평가 최하위등급 요건 설정 및 적용

- 소속장관은 부처별로 요건을 설정, 해당하는 자에게 최하위등급 부여 

제10조

제16조

③ 사후 성과면담제도 실시 근거 마련

-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를 대상으로 향후 보완 및 개선방향에 대한 면담 실시 

제20조

평가자의 역량 및 책임 강화

① 근무성적평정 전 평가자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화

제6조의3

(신설)

②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 ‧ 점검 규정 신설

-  확인결과를 평가자의 평정, 보직관리 등에 반영 

평가등급제 도입 등 평가절차 개선

① 평가단위 평가결과의 실효성 강화

- (현행)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단위 결과를 참고하여 등급, 점수 결정 → (개선) 평가단위 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제18조

등급별 점수부여 방식 도입(기관 자율로 선택) 

-  같은 등급에는 하나의 점수 부여(수- 70점, 우- 65점)

-  같은 등급 내 세부단위를 나누어 단위별로 점수 부여
(수1- 70점, 수2- 68점, 수3- 66점) 

경력평정

반영비율 축소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 반영비율을 30%에서 20%로 축소(現 5~30% → 5~20%) 

제30조

기타 

제도 개선 

① 교육파견, 휴직자(2개월 미만 근무) 평가제외 의무화

제17조

② 직무파견자 평가 시 별도 평가단위 분리 의무화

③ 고용휴직자 평가 불이익 방지 

-  휴직기간 중 평가점수를 휴직 직전 2회 평균으로 반영

④ 강등에 대한 평가 예외 규정 보완

-  정직(3개월)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평가

* 개정된 내용은 2016년 1월 1월 이후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2015년 12월 31일 기준 평정은 종전 규정 적용)

** 개정된 경력평정 반영비율은 201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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