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담당자

과  장 최성광(2100- 6670)

사무관 최서은(2100- 6676)

보도일시

2015년 12월 31일(목) 석간(12.31.09: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1만 5,687개 확정 고시

 


□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1만 5,687개로 확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6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1만 5,687개(영리분야 1만 4,214개, 비영리분야 1,473개) 31일 관보에 고시했다.

□ 내년도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분야 기관은 지난해(1만3,586)보다 628개(4.6%) 늘어난 1만 4,214개이며, 비영리분야 기관은 지난해보다 26개(1.8%) 많은 1,473개였다.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14,214)은 영리사기업체 1만 4,123개, 법무인 25개, 회계법인 31개, 세무법인 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 등이었고,

※ 2016년도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16.1.1. ~ 12.31.)

구분

‘16년도

‘15년도 대비 증감

14,214개

13,586개

증 628개

영리사기업체

14,123개

13,505개

증 618개

법무법인

25개

24개

증 1개

회계법인

31개

29개

증 2개

세무법인

34개

28개

증 6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

-

증 1개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현황(2014∼2016) 

-  ‘14년 3,960개 → ’14.6.25. 13,466개*→ ‘15년 13,586개 → ’16년 14,214개

*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영리사기업체 대상 확대

-  자본금 50억,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 →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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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1,473)은 시장형공기업 14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79개, 사립대학 등 651개, 종합병원 등 469개, 사회복지법인 등 160개 등이었다.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 ‘16.1.1. ~ 12.31.)

구  분

’16년도

’15년도 대비 증감

1,473

1,447

26개 증가

시장형공기업

14

14

’16.1월말 고시예정(기재부)

공직유관단체

179

157

22개 증가

사립대학 등

651

656

5개 감소

종합병원 등

469

468

1개 증가

사회복지법인 등

160

152

8개 증가

□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31일 오전 9시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영리사기업체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법무ㆍ회계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세무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기준

-  시장형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

-  공직유관단체 :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  사립학교 등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종합병원 등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개설한 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제4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  사회복지법인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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