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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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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당자 |
과 장 최성광(2100- 6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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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최서은(2100- 6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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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5년 12월 31일(목) 석간(12.31.09: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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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1만 5,687개 확정 고시 |
□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1만 5,687개로 확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6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1만 5,687개(영리분야 1만 4,214개, 비영리분야 1,473개)를 31일 관보에 고시했다.
□ 내년도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분야 기관은 지난해(1만3,586)보다 628개(4.6%) 늘어난 1만 4,214개이며, 비영리분야 기관은 지난해보다 26개(1.8%) 많은 1,473개였다.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14,214)은 영리사기업체 1만 4,123개, 법무법인 25개, 회계법인 31개, 세무법인 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 등이었고,
※ 2016년도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16.1.1. ~ 12.31.)
구분 |
‘16년도 |
‘15년도 대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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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214개 |
13,586개 |
증 628개 |
영리사기업체 |
14,123개 |
13,505개 |
증 618개 |
법무법인 |
25개 |
24개 |
증 1개 |
회계법인 |
31개 |
29개 |
증 2개 |
세무법인 |
34개 |
28개 |
증 6개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1개 |
- |
증 1개 |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현황(2014∼2016)
- ‘14년 3,960개 → ’14.6.25. 13,466개* → ‘15년 13,586개 → ’16년 14,214개
*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영리사기업체 대상 확대
- 자본금 50억,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 →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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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1,473)은 시장형공기업 14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79개, 사립대학 등 651개, 종합병원 등 469개, 사회복지법인 등 160개 등이었다.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 ‘16.1.1. ~ 12.31.)
구 분 |
’16년도 |
’15년도 대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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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73 |
1,447 |
26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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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공기업 |
14 |
14 |
’16.1월말 고시예정(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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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
179 |
157 |
22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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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등 |
651 |
656 |
5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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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등 |
469 |
468 |
1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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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등 |
160 |
152 |
8개 증가 |
□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31일 오전 9시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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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영리사기업체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법무ㆍ회계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세무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기준 - 시장형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 - 공직유관단체 :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 사립학교 등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종합병원 등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개설한 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제4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 사회복지법인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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