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
작성과 |
인사 혁신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육과 |
담당자 |
인사 혁신처 |
과 장 온준환(02- 500- 8550) |
||
사무관 진정완(02- 2100- 6921) |
|||||||
미래부 |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교육혁신팀 |
미래부 |
팀장 최미정(02- 2110- 1804) |
||||
사무관 손종걸(02- 2110- 1808) |
|||||||
보도일시 |
2016년 1월 22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국가인재원, 미래 대비한 소프트웨어교육 전체 공무원에게 실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공직사회 SW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
□ 2016년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옥동석, 이하 국가인재원)에서 고위공직자부터 9급까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이 본격 실시된다.
○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SW로 인한 미래변화를 이해하고, SW의 잠재력을 활용한 정책기획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 고위정책과정과 5급 신임관리자과정 등 11개 과정을 통해 4,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SW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 SW교육 본격화에 맞추어 국가인재개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과 22일(금) 「공직사회 SW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양 기관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무원 SW교육 로드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대상 교육 동영상 개발, ICT 트렌드 변화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 1 -
○ 또한, 향후 전 공무원 대상 이- 러닝 과정 개발 등에 대하여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인재원은 올해부터 직급별 기본교육 과정에 SW마인드 함양 교과를 신설하여 고위정책과정, 신임과장과정, 5급 및 7급 신규공무원과정 등에 SW교육을 실시한다.
○ 특히 5급과 7급 신임공무원과정에는 SW 프로그래밍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SW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활용한 업무 및 정책기획 역량 제고를 도모한다.
○ 별도의 전문교육 과정도 개설하여 SW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옥동석 국가인재원장은 “국가인재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의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무원에 대한 고품질의 SW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져 창의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미래인재 양성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SW는 21세기의 언어로서 창조경제의 실현수단이 될 뿐만이 아니라 논리적·창의적 사고의 기반이 된다”며,
○ “국가인재원의 SW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 우수한 공직자 양성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화답했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W중심사회의 기반이 더욱 다져지길 바라며 미래창조과학부도 다방면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2 -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간 업무협약 (MOU) 체결 |
|||||
Ⅰ. 개요 |
❍ 일 시 : 2016. 1. 22(금) 11:00
❍ 장 소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회의실
❍ 참석자 : 13명
- (국가인재원) 원장, 기획부장, 교수부장, 기획협력과장, 스마트교육과장, 정보화교육센터장(이상 6명)
- (NIPA) 원장, 총괄본부장, 전략기획단장, 전략기획팀장(이상 4명)
- (미래부) SW정책관, SW교육혁신팀장(이상 2명)
Ⅱ. 주요 행사내용 |
❍ 양 기관 SW교육필요성 및 운영방안 PT발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무원사회 소프트웨어교육의 필요성
- (국가인재원) 2016년 소프트웨어교육 도입 및 운영방안
❍ 업무협약식
Ⅲ. 업무협약 내용 |
❍ 공직사회 소프트웨어분야 교육 로드맵 공동마련
❍ 고위관리자의 정보화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 동영상 공동개발
❍ 공직사회 소프트웨어분야 교육 로드맵 공동마련
❍ ICT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 ICT 트랜드 변화에 맞는 공직사회 교육과정 공동연구
❍ 정보화교육 전반에 대한 상호간 경험공유 및 지원
❍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