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담당자

부처 담당자는

「붙임 」 참조

 



국 방 부 

 
 
 

2016년 3월 3일(목) 조간(3.2. 오후 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교원‧군 간부 임용금지, 본격 시행

-  군 간부 자질 강화 등 특정직 인사혁신 추진과제 상반기 시행 확정 -

□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군 간부는 공직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는 조기 퇴출된다.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가 시행되고, 소방관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최근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이하 ‘특정직협의체’)통해,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과제**’ 중 2016년 상반기 시행이 확정된 주요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교원・외무・군인・경찰・소방・해경 6개 직종의 담당부서 국장급 공무원, 인사혁신처 차장, 인사혁신국장 등으로 구성(2015.6.23.출범)

**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은 채용혁신, 인재양성,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등 6개 분야 17개 추진과제로 구성(2015.11.5.발표)

□ 올해 상반기 시행되는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과제의 세부 내용으로는,

(교원) 성범죄자*의 교직 임용이 금지되고,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가 시행된다.

* 미성년대상 성범죄는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시, 성인대상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 확정시(1.27.시행)

** 10년 이상 재직교원 대상, 휴직은 1년 이내 가능(1.27.시행)

○ (군인) 성범죄자*의 군 간부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의 조기퇴출제가 시행된다.

*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된 성범죄자(4.20.시행)

** 전체 복무기간 중 2회 이상 보직해임 또는 경징계 처분시 현역복무부적합조사를 거쳐 퇴출 가능(3.2.시행)

○ (소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종전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절차 진행 중(‘16.3월 개정, ’17.1.1시행 예정)

○ (경찰)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훈련 과정’*이 신설돼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된다.

* 가정범죄 대응, 수중과학수사, 대테러・재해・재난대응 3개 과정 약 60명 선발,  교육 후 관련분야 복무 등 별도 인사관리(1.19.시행)

< 교  원 >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사유를 대폭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시행(‘16.1.27)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강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 →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까지

-  (성인대상 성범죄, 신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

▶ 교원의 능력발전과 재충전을 위한 자율연수 휴직제 시행(‘16.1.27)

-  10년이상 재직 교원, 재직기간 중 1년 이내로휴직 가능(무급)

* 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은 신규 충원이 가능하여 일자리창출의 기회 확대 예상

< 군  인 >

▶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확정시 군 간부 임용 금지(‘16.4.20자 시행)

현역복무부적합조사 대상 기준 강화로 자질 부족 군 간부 조기 퇴출(‘16.3.2자 시행)

-  현역복무부적합조사* 대상 기준을 동일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 해임 및 경징계 처분에서 전체 복무기간 중 2회 이상으로 강화

* 현역복무부적합조사는 능력부족, 성격상 결함, 불성실한 직무수행 등에 해당되는 군인을 현역에서 퇴출하는 제도

< 소  방 >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1세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하향 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3월중 개정예정(시행 ‘17.1.1) 

< 경  찰 >

▶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훈련 과정’ 신설(’16. 1. 19)

- 가정범죄 대응, 수중과학수사, 대테러・재해・재난대응 3개 과정 약 60명 선발, 교육 후 관련분야 복무 등 별도 인사관리

특정직협의체는 교원, 외무, 군인, 경찰, 해경, 소방 등 특정직 분야의 인사혁신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으며, 채용혁신, 인재양성, 현장‧직무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등 6개 분야 17개 분야의 인사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인재양성 과제로 현장배치 즉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신임해양경찰관 양성 결과, 1월 졸업 후 신규 임용된 해양경찰 120명 전원이 3개 필수자격증(인명구조, 동력수상레저조종, 해기사면허)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또한, 특정직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사혁신을 통해 현장・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인사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성과를 달성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참고1 

직종별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  장

배동인

044- 203- 6688

담당자

(총괄)

이일준

044- 203- 6489

담당자

(자율연수,성범죄)

강종부

044- 203- 694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과  장

이승범

02- 2100- 7139

담당자

표정화

02- 2100- 7141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과  장

김병곤

02- 748- 5110

담당자

최원석

02- 748- 5121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과  장

조지호

02- 3150- 2031

담당자

박성진

02- 3150- 1207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과  장

최태영

02- 2100- 0824

담당자

이정희

02- 2100- 0828

해양안전경비총괄과

과  장

김홍희

032- 835- 2016

담당자

성윤창

032- 83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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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특정직 인사혁신 주요 법령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전(As- Is)

개정 후(To- Be)

교원

성범죄자 공직배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교원 임용결격사유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행위로 100만원이상 벌금형 확정

-  < 신 설 > 



◦교원 임용결격사유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행위로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

-  성인에 대한 성범죄행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시 

교원자율연수휴직제

(교육공무원법 제44조1항12호)




◦<신 설>






◦자율연수휴직

-  휴직사유 : 자기개발을 위하여학습・연구 등을 하게된 경우

-  경력요건 : 재직기간 10년이상

-  휴직기간 : 재직기간 중 1년이내

-  결원보충 : 가능(6개월 이상)

* 재직간 중 1회에 한해 무급 휴직임

군인

성범죄자 간부임용 배제

(군인사법 제10조)

< 신   설 >



◦간부임용 결격사유 반영

-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자질 부족 간부

조기 퇴출제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 2)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조)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기준 강화

- (보직해임)장교로서 같은 계급 2회이상

- (경징계처분)같은 계급 2회이상


◦ < 신  설 >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기준 강화

- (보직해임)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전체 계급 2회이상

- (경징계처분) 전체 계급 2회이상


◦장기복무 선발시 민간법원 범죄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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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특정직 인사혁신 주요내용(6개분야 17개 과제)



󰊱 채용 혁신

① 현장에 적합한 우수 인재 선발(공통)

② 개방형 교장 공모 활성화(교원)

③ 성범죄자 공직 원천 배제 시스템 도입(교원, 군인)

󰊲 인재 양성

④ 분야별 핵심 전문 인재 양성(공통)

⑤ 인사교류 활성화로 정책시야 확대(소방)

⑥ 교원의 교육지도력 향상(교원)

⑦ 외무직 직렬 개편으로 융합형 전문외교인력 양성(외무)

󰊳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⑧ 순환전보 개선으로 치안서비스 품질 제고(경찰)

⑨ 현장중시 인사관리로 범죄・재난 대응력 제고(경찰・해경)

 체계적 보직관리로 특수분야 최고전문가 육성(공통)

󰊴 성과중심

인사관리

 특정직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제 신규 도입(경찰・해경・소방)

 자질 부족 군 간부 조기 퇴출제 강화(군인)

 성과중심 인사체계 마련(경찰・해경)

󰊵 여성인재

확대・육성

 우수 여성 인재 군 진출 확대 및 기반 마련(군인)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군인・경찰・소방)

󰊶 비정상적 

운영 개선

 소방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소방)

 교원 행정업무 경감으로 수업전념 여건 조성(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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