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담당자 |
부처 담당자는 「붙임 」 참조 |
|||
국 방 부 |
|
||||||
|
|
||||||
2016년 3월 3일(목) 조간(3.2. 오후 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
성범죄 교원‧군 간부 임용금지, 본격 시행 - 군 간부 자질 강화 등 특정직 인사혁신 추진과제 상반기 시행 확정 - |
□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군 간부는 공직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는 조기 퇴출된다.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소방관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최근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이하 ‘특정직협의체’)를 통해,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과제**’ 중 2016년 상반기 시행이 확정된 주요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교원・외무・군인・경찰・소방・해경 6개 직종의 담당부서 국장급 공무원, 인사혁신처 차장, 인사혁신국장 등으로 구성(2015.6.23.출범)
**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은 채용혁신, 인재양성,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등 6개 분야 17개 추진과제로 구성(2015.11.5.발표)
□ 올해 상반기 시행되는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과제의 세부 내용으로는,
○ (교원) 성범죄자*의 교직 임용이 금지되고,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가 시행된다.
* 미성년대상 성범죄는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시, 성인대상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 확정시(1.27.시행)
** 10년 이상 재직교원 대상, 휴직은 1년 이내 가능(1.27.시행)
○ (군인) 성범죄자*의 군 간부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의 조기퇴출제가 시행된다.
*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된 성범죄자(4.20.시행)
** 전체 복무기간 중 2회 이상 보직해임 또는 경징계 처분시 현역복무부적합조사를 거쳐 퇴출 가능(3.2.시행)
○ (소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종전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절차 진행 중(‘16.3월 개정, ’17.1.1시행 예정)
○ (경찰)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훈련 과정’*이 신설돼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된다.
* 가정범죄 대응, 수중과학수사, 대테러・재해・재난대응 3개 과정 약 60명 선발, 교육 후 관련분야 복무 등 별도 인사관리(1.19.시행)
< 교 원 > ▶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사유를 대폭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시행(‘16.1.27)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강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 →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까지 - (성인대상 성범죄, 신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 ▶ 교원의 능력발전과 재충전을 위한 자율연수 휴직제 시행(‘16.1.27) - 10년이상 재직 교원, 재직기간 중 1년 이내로 휴직 가능(무급) * 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은 신규 충원이 가능하여 일자리 창출의 기회 확대 예상 < 군 인 > ▶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군 간부 임용 금지(‘16.4.20자 시행) ▶ 현역복무부적합조사 대상 기준 강화로 자질 부족 군 간부 조기 퇴출(‘16.3.2자 시행) - 현역복무부적합조사* 대상 기준을 동일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 해임 및 경징계 처분에서 전체 복무기간 중 2회 이상으로 강화 * 현역복무부적합조사는 능력부족, 성격상 결함, 불성실한 직무수행 등에 해당되는 군인을 현역에서 퇴출하는 제도 < 소 방 >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1세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하향 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3월중 개정예정(시행 ‘17.1.1) < 경 찰 > ▶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훈련 과정’ 신설(’16. 1. 19) - 가정범죄 대응, 수중과학수사, 대테러・재해・재난대응 3개 과정 약 60명 선발, 교육 후 관련분야 복무 등 별도 인사관리 |
□ 특정직협의체는 교원, 외무, 군인, 경찰, 해경, 소방 등 특정직 분야의 인사혁신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으며, 채용혁신, 인재양성, 현장‧직무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등 6개 분야 17개 분야의 인사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인재양성 과제로 현장배치 즉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신임해양경찰관 양성 결과, 1월 졸업 후 신규 임용된 해양경찰 120명 전원이 3개 필수자격증(인명구조, 동력수상레저조종, 해기사면허)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 또한, 특정직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사혁신을 통해 현장・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인사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성과를 달성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참고1 |
직종별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 |
담당부서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과 장 |
배동인 |
|
담당자 (총괄) |
이일준 |
|||
담당자 (자율연수,성범죄) |
강종부 |
|||
외교부 |
인사기획관실 |
과 장 |
이승범 |
|
담당자 |
표정화 |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과 장 |
김병곤 |
|
담당자 |
최원석 |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과 장 |
조지호 |
|
담당자 |
박성진 |
|||
국민안전처 |
소방정책과 |
과 장 |
최태영 |
|
담당자 |
이정희 |
|||
해양안전경비총괄과 |
과 장 |
김홍희 |
||
담당자 |
성윤창 |
- 3 -
참고2 |
특정직 인사혁신 주요 법령 개정 내용 |
구 분 |
개정 전(As- Is) |
개정 후(To- Be) |
|
교원 |
성범죄자 공직배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교원 임용결격사유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행위로 100만원이상 벌금형 확정시 - < 신 설 > |
◦교원 임용결격사유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행위로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시 - 성인에 대한 성범죄행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시 |
교원자율연수휴직제 (교육공무원법 제44조1항12호) |
◦<신 설> |
◦자율연수휴직 - 휴직사유 :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된 경우 - 경력요건 : 재직기간 10년이상 - 휴직기간 : 재직기간 중 1년이내 - 결원보충 : 가능(6개월 이상) * 재직간 중 1회에 한해 무급 휴직임 |
|
군인 |
성범죄자 간부임용 배제 (군인사법 제10조) |
< 신 설 > |
◦간부임용 결격사유 반영 -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
자질 부족 간부 조기 퇴출제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 2)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조) |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기준 강화 - (보직해임)장교로서 같은 계급 2회이상 - (경징계처분)같은 계급 2회이상 ◦ < 신 설 > |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기준 강화 - (보직해임)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전체 계급 2회이상 - (경징계처분) 전체 계급 2회이상 ◦장기복무 선발시 민간법원 범죄경력 조회 |
- 4 -
참고3 |
특정직 인사혁신 주요내용(6개분야 17개 과제) |
채용 혁신 |
① 현장에 적합한 우수 인재 선발(공통) ② 개방형 교장 공모 활성화(교원) ③ 성범죄자 공직 원천 배제 시스템 도입(교원, 군인) |
|
인재 양성 |
④ 분야별 핵심 전문 인재 양성(공통) ⑤ 인사교류 활성화로 정책시야 확대(소방) ⑥ 교원의 교육지도력 향상(교원) ⑦ 외무직 직렬 개편으로 융합형 전문외교인력 양성(외무) |
|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
⑧ 순환전보 개선으로 치안서비스 품질 제고(경찰) ⑨ 현장중시 인사관리로 범죄・재난 대응력 제고(경찰・해경) 체계적 보직관리로 특수분야 최고전문가 육성(공통) |
|
성과중심 인사관리 |
특정직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제 신규 도입(경찰・해경・소방) 자질 부족 군 간부 조기 퇴출제 강화(군인) 성과중심 인사체계 마련(경찰・해경) |
|
여성인재 확대・육성 |
우수 여성 인재 군 진출 확대 및 기반 마련(군인)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군인・경찰・소방) |
|
비정상적 운영 개선 |
소방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소방) 교원 행정업무 경감으로 수업전념 여건 조성(교원)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