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 당

과 장 이은영(2100- 6630)

사무관 한인희(2100- 6628)

보도일시

2016년 3월 7일(월) 조간(3.6. 오후 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 피해주는 소극행정 공무원, 공직 퇴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앞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消極行政)*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최고 파면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경미한 소극행정도 인사 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행태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및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개정안 

○ 먼저,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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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

*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있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예규 2016.1.19.개정)

□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경우, 고‧주의 처분을 받도록 하여*,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은 곧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

*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예규

○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간 근무평정‧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 ‘주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게 하는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구체적 근거명시했다.

* 1년 이내에 주의처분, 2회는 경고, 경고처분 2회는 징계의결 요구

□ 이밖에도 징계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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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부작위 ‧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징계기준 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②항, 〔별표1〕 징계기준


 ‘성실의무 위반’ 비위의 하위 비위 유형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비위유형을 회계질서 문란과 구분해서 신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 야기 및 국민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휘감독자에 대하여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제2조제2항)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현행

개정(안)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파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라.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적극행정 징계감경 확대 및 소극행정 징계감경 제한

❍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을 확대

-  (현행)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 

(개정)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의 표창


❍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의 경우에는 징계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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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제정


□ 필요성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소극행정 등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인 경고・주의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리기준*은 있으나, 처분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대통령령,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행정자치부)


❍ 경고・주의 처분의 효력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경고・주의 처분도 불이익을 받는 처분이라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징계사면의 대상에는 직무감독권에 의한 경고, 훈계, 주의 등도 포함됨


□ 주요 내용 


❍ 공무원 경고・주의등 처분 지침을 제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신설


❍ 경고*・주의 처분권자 : 행정기관의 장

* 비위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관경고나 기관장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는 이 지침의 경고・주의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경고・주의 처분의 효력 기준 규정 : 징계>경고>주의


-  경고 :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평정・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등 인사관리에 반영


-  주의 :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 등 인사관리에 반영


-  1년 이내에 주의처분 2회는 경고, 경고처분 2회는 징계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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