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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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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윤리복무국 복무과 |
담 당 |
과 장 이은영(2100- 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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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한인희(2100- 6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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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6년 3월 7일(월) 조간(3.6. 오후 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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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피해주는 소극행정 공무원, 공직 퇴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
□ 앞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消極行政)*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최고 파면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경미한 소극행정도 인사 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행태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및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개정안
○ 먼저,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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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
*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있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예규 2016.1.19.개정)
□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경우, 경고‧주의 처분을 받도록 하여*,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은 곧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
*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예규
○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간 근무평정‧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 ‘주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게 하는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했다.
* 1년 이내에 주의처분, 2회는 경고, 경고처분 2회는 징계의결 요구
□ 이밖에도 징계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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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부작위 ‧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징계기준 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②항, 〔별표1〕 징계기준
❍ ‘성실의무 위반’ 비위의 하위 비위 유형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비위유형을 회계질서 문란과 구분해서 신설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 야기 및 국민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휘감독자에 대하여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제2조제2항)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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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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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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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
파면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라.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행정 징계감경 확대 및 소극행정 징계감경 제한
❍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을 확대
- (현행)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
(개정)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의 표창
❍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의 경우에는 징계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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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제정 |
□ 필요성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소극행정 등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인 경고・주의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리기준*은 있으나, 처분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대통령령,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행정자치부)
❍ 경고・주의 처분의 효력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경고・주의 처분도 불이익을 받는 처분이라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징계사면의 대상에는 직무감독권에 의한 경고, 훈계, 주의 등도 포함됨
□ 주요 내용
❍ 공무원 경고・주의등 처분 지침을 제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신설
❍ 경고*・주의 처분권자 : 행정기관의 장
* 비위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관경고나 기관장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는 이 지침의 경고・주의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경고・주의 처분의 효력 기준 규정 : 징계>경고>주의
- 경고 :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평정・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등 인사관리에 반영
- 주의 :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 등 인사관리에 반영
- 1년 이내에 주의처분 2회는 경고, 경고처분 2회는 징계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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