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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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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
담당자 |
과 장 이은경(044- 201- 8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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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엄지호(044- 201- 8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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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조간(10.26. 오후 12시)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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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지기, 선박직원 등 실무 공무원의 생계형 취업 불편 해소 -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사례 1) 등대지기 A주무관은 1월말 기상 악화로 등대에서 10일 가량 더 머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기재산신고를 위해 부모님 재산을 확인할 시간이 없어 재산 내역을 잘못 신고하게 됨 |
(사례 2) 국도관리를 위해 중장비를 운전했던 B씨는 퇴직 후 생계를 위해 건설업체에 중장비 운전기사로 취업함. 아직 취업준비생인 아들과 대학생인 딸을 생각하며 운이 좋다고 생각했으나, 5개월 후 임의취업자라는 통보를 받게됨. |
<개선>
인‧허가 등 대민업무와 무관한 현장의 실무 공무원은 재산등록‧신고 및 취업제한에서 벗어나, 매해 재산신고 또는 퇴직 후 자기 기술을 가지고 생계형 취업을 할 때에 겪던 어려움과 부담을 감경 |
□ 인∙허가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등대지기, 청소차량 운전원, 선박운항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실무 공무원은 내년부터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등대관리, 운전, 시설 관리 등을 수행하는 현장의 실무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경감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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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허가와 직접 관련 없는 현장 근무자는 내년부터 재산등록의무에서 제외된다.
○ 그동안 일부 현장 공무원들은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해 왔으며,
○ 특히, 퇴직 후에도 취업심사대상자로 분류돼 생계형 취업을 하는데도 고위직 퇴직자와 동일한 취업확인‧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특정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 인‧허가 등 대민업무와 무관한 현장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되, 임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외자를 확정하도록 했으며,
※ 다만, 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된 후, 1년간 의무면제신고를 2회 해야 함
○ 향후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 근무자 중 제외자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등록의무자 제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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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관에는 공직자가 속한 부‧처‧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함
□ 그 외에 재산등록의무 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동안 신고일에 임박해서야 재산신고용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이 자료를 재산신고에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 이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동의서 제출 기한을 앞당겨* 제공받은 정보를 재산심사에 충분히 참작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등록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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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등록의무발생일의 다음달 15일 → 발생일이 속한 달 15일
등록기준일 |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기간 |
재산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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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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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9.15. |
8.15. |
~9.30. |
* 현재 기준에 따를 경우 9.30까지 등록할 재산의 금융정보를 9.15~9.30 사이에 확인할 수 있음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과도한 재산등록 의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도 재산등록 제도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려는 취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 인사혁신처의 이번 제도 개선은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조사’(’16.4월)와 관련 전문가, 현장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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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개요 |
□ 개정 내용
개정 조문 |
개정전 |
개정후 |
제3조 제4항 제11호 |
건축‧토목‧환경‧식품 분야 대민업무(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부서에 근무 ⇒ 근무자 전원 재산등록 |
대민업무 부서에 근무해도, 대민업무와 무관한 시설물 관리, 중장비‧자동차 운전 등 현업 수행자는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 |
제5조의5 제1호 |
금융‧부동산 정보 동의서 제출 기간 - 기준일로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 |
재산등록의무 발생일이 매월 - 기준일로부터 그 달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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