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

담 당

과 장 온준환(044- 201- 8370)

사무관 서현덕(044- 201- 8380)

보도일시

2016년 11월 1일(화) 조간(10.31.(월) 오후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21년까지 연장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행정예고  -


□ 2007년 5급 공채시험에 도입된 이후, 지방인재의 공직 응시자 증가와 공직 진출 확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21년까지 연장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 했다. 

* 5급 공채 지방인재 응시자 증가 : (‘07년) 7.9% → (’14년) 10.7%

** 5급 공채 지방인재 추가합격자(총 54명) : (‘07년) 3명 → (‘13년) 11명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대 등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 지방인재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 재학 중인 자로, 2015년부터 7급 공채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 또한, 지역인재 7급은 졸업자 추천기한 규정을 신설했다.

○ 졸업자 추천기한이 없어 민간기업 취업자 등이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졸업생은 2017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학 졸업 후 민간 기업 등에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다른 트랙(경력자 채용)으로 공직 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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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호 인재채용국장은 “공직 내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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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개요

 도입 배경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서울과 지방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학교 육성

○ 지역 대표성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주요 내용

○ (제도개요) 5‧7급 공채에서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일정비율(5급 20%, 7급 30%)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 인원 외 추가 선발

 (지방인재)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 특별법으로 설치된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제외

○ (추가합격선) 10명 이상인 직렬에서 5급(1차 –3점, 2차 –2점), 7급(- 2점)

○ (추가합격 상한인원) 합격예정인원의 5급은 10%, 7급은 5% 이내

○ (적용시험)5급 공채‧(외무직)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채

○ (적용기간) 5급 : ‘07~’11년 한시, ‘16년까지 연장/ 7급 : ‘15~’19년

【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시험 지방인재 합격 현황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전체 선발(명)

2,351

218

233

236

255

255

266

300

317

271

지방인재 합격

174

12

11

19

14

13

23

28

3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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