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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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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 |
담 당 |
과 장 온준환(044- 201- 8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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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서현덕(044- 201- 8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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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조간(10.31.(월)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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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21년까지 연장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행정예고 - |
□ 2007년 5급 공채시험에 도입된 이후, 지방인재의 공직 응시자 증가와 공직 진출 확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 했다.
* 5급 공채 지방인재 응시자 증가 : (‘07년) 7.9% → (’14년) 10.7%
** 5급 공채 지방인재 추가합격자(총 54명) : (‘07년) 3명 → (‘13년) 11명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대 등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 지방인재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 중퇴, 재학 중인 자로, 2015년부터 7급 공채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 또한, 지역인재 7급은 졸업자 추천기한 규정을 신설했다.
○ 졸업자 추천기한이 없어 민간기업 취업자 등이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졸업생은 2017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학 졸업 후 민간 기업 등에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다른 트랙(경력자 채용)으로 공직 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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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호 인재채용국장은 “공직 내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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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개요 |
□ 도입 배경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서울과 지방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학교 육성
○ 지역 대표성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 주요 내용
○ (제도개요) 5‧7급 공채에서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일정비율(5급 20%, 7급 3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 인원 외 추가 선발
○ (지방인재)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 특별법으로 설치된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제외
○ (추가합격선) 10명 이상인 직렬에서 5급(1차 –3점, 2차 –2점), 7급(- 2점)
○ (추가합격 상한인원) 합격예정인원의 5급은 10%, 7급은 5% 이내
○ (적용시험) 5급 공채‧(외무직)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채
○ (적용기간) 5급 : ‘07~’11년 한시, ‘16년까지 연장/ 7급 : ‘15~’19년
【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시험 지방인재 합격 현황 】
구 분 |
계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전체 선발(명) |
2,351 |
218 |
233 |
236 |
255 |
255 |
266 |
300 |
317 |
271 |
지방인재 합격 |
174 |
12 |
11 |
19 |
14 |
13 |
23 |
28 |
31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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