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
작성과 |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
담당자 |
과 장 이정민(044- 201- 8310) |
||
사무관 윤석진(044- 201- 8298) |
|||||
보도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 조간(11.29.오후 12: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한다 - 인사혁신처, 공무원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 |
□ 정부 부처 과장급 임용을 위해 시행하는 기관별 역량평가가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셋째 자녀 이상만 인정되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인정이 둘째 자녀로 확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 개정령에 따르면 먼저, 정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대해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표준화와 정확, 타당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의무화 했다.
○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역량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 기관별 평가의 장점인 부처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부처 역량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 과장급 역량평가: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가 과장급 직위에 보직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15년 의무화. 현재 인사혁신처 외 각 부처에서도 자체시행하고 있음
- 1 -
□ 사회 문제로 떠 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셋째 자녀에만 적용됐던 휴직기간 3년 전체 인정을 둘째자녀의 육아휴직으로 확대함으로써,
○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승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근무경력 기간(년수)
□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하위계급(9〜7급)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6〜12개월 단축하고,
○ 근무예정지역, 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해 각 기관의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 박제국 차장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확대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을 담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 -
참고 1 |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
∘ 소속장관이 과장급 역량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 |
∘ 과장급 역량평가 자체 실시하는 경우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 ⇒ 기대효과 - 균일한 평가체계 구축으로 평가기관 간 형평성 확보 |
||||||||||||||||
육아휴직 승진연수 산입확대 |
∘육아휴직 시 자녀별 1년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셋째자녀는 3년) |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기대효과 - 승진부담 없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여 저출산 극복 기여 |
||||||||||||||||
근속 승진제도 개선 |
∘직급별 근속승진기간
|
∘직급별 근속승진기간 단축
* 직급별 1년에서 6개월 단축 ⇒ 기대효과 - 우수한 실무직직원 승진기회 확대를 통해 사기 진작 |
||||||||||||||||
필수보직기간 해석 명확화 |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선발 한 경우 필수보직기관(5년)이 경과해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가능 |
∘근무예정지역을 정한 선발자의 경우 타지역 및 동일 지역내 타기관으로 전보하기 위해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가능 (해석의 명확화) |
- 3 -
참고 2 |
역량평가인증 의무화 |
□ 개요
○ 과장급 직위에 역량평가 통과자만 보직을 부여(국정과제)함으로써 역량중심의 인사제도 및 유능한 정부 구현에 기여(’15.1.1)
□ 주요 내용
○ (평가대상) 중앙부처 과장 직위에 신규채용, 전보, 승진임용 예정자
○ (평가주체) 소속장관, 역량평가 의뢰시 인사혁신처에서 평가 대행
○ (평가역량) 인사혁신처는 전 부처 표준 공통역량(6개*)을 평가
- 부처별 자체 평가 가능하며, 부처 특성에 따라 역량 선택 가능
* 공통역량 : 정책기획, 조직관리, 성과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동기부여
○ (평가기법) 1:1역할수행, 발표, 서류함기법, 집단토론 등 4개 기법 사용
○ (통과기준) 평가역량의 평균점수 2.5점 이상으로 하되, 2개 이상 역량이 3점 이상인 경우도 평균점수 2.3점 이상이면 통과
□ 추진 경과
○ ‘09년 : 과장급 공통역량 도출, 평가과제 개발, 모의 테스트
○ ‘09년 : 역량평가 시범운영(3회) 및 일부 부처 대상 평가
○ ‘10년 : 과장급 역량평가 대행 및 인증제 실시
○ ‘14년 : 역량평가 의무화관련 공무원임용령 개정, 평가센터 확보
○ ‘15년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시행 및 역량평가센터* 개소(1.7)
* 과장급 역량평가 전용 제2역량평가센터 운영
- 4 -
참고 3 |
육아휴직 승진연수 확대 |
□ 제도 현황
○ (요건) 만 8세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 양육, 여성의 임신 또는 출산
○ (기간) 자녀 1명당 3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부여하되, 셋째 자녀 이후 자녀에 대해서만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연수에 반영
* 첫째, 둘째 자녀는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셋째 자녀는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연수반영 중 / 육아휴직수당은 자녀마다 각 1년만 지급(50⁓100만원, 본봉의 4할)
□ 개선 목적
○ 한 자녀 이후 육아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 중단‧포기 현상이 증가*하여,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출산율 현황(’14) : 한국 1.21명, 프랑스 1.98명, 미국 1.86명, 일본 1.42명 (OECD 평균 1.68명
□ 개선 사항
○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승진연수 산입기간 확대
구 분 |
현 행 |
개 선 |
첫째자녀 |
최대 1년 산입 |
변동 없음 |
둘째자녀 |
최대 1년 산입 |
최대 3년 산입 |
셋째자녀 이상 |
최대 3년 산입 |
변동 없음 |
- 5 -
참고 4 |
근속승진제도 개선 |
□ 제도 현황
○ 개념 : 7급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직급에 정원(T/O)이 없더라도, 승진시키는 제도
○ 계급별 근속승진 재직기간
일반직 |
9급→8급 |
8급→7급 |
7급→6급 |
|
6년 |
7년6개월 |
12년(상위 30%, 연1회) |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9→8(1년6개월), 8→7(2년), 7→6(2년), 6→5(3년6개월)
□ 개정사항
○ 직급별로 근속승진기간을 각각 6개월~1년 단축
구 분 |
단축기간 |
현 행 |
개선안 |
7→6급 |
1년 |
12년 (상위 30%, 연1회) |
11년 (상위 30%, 연1회) |
8→7급 |
6개월 |
7년 6개월 |
7년 |
9→8급 |
6개월 |
6년 |
5년 6개월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