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
작성과 |
윤리복무국 복무과 |
담당자 |
과 장 정지만(044- 201- 8440) |
||
사무관 고유성(044- 201- 8444) |
|||||
보도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조간(12.1.오후 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육아시간 인정범위 확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예고 - |
□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초등생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 개정안은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 근로기준법은 임산부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을 명시하고 있음(제70조 제2항)
○ 임산부 공무원은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 학부모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돼,
- 1 -
○ 초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하게 된다.
□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 한편, 연가 신청시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 연가를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무 관련 예규도 향후 개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의 ‘둘째 자녀이상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해주는 것과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제국 차장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필수적이며,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 2 -
참 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
(신설)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 제한 ※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
(신설) |
임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 |
자녀돌봄휴가 도입 |
(신설)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 교사와의 상담, 보육기관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로 사유 제한 |
배우자 출산휴가 |
기관장 재량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
기관장 의무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
육아시간 인정범위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