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담당자

과 장 윤동호(044- 201- 8450)

사무관 엄지호(044- 201- 8452)

보도일시

2017년 10월 18일조간(10.17.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청렴,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안이 마련 돼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은 국민건강,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고, 부정한 청탁‧알선 방지를 강화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를 연계고리로 한 민관유착 방지를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가 확대된다.

○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하였던 방위산업, 건강안전 분야는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국가 및 국민의 안위와 밀접한 방위산업, 국민건강 분야는 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재) 자본금 10억,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 취업제한 → (개선) 업체 규모 관계없이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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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부정여부)과 상관없이 청탁‧알선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알선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현재)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에 한해, ‘부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신고 → (개선)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는 이를 반드시 신고 + 누구든지 신고 가능

○ 현재는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가 부정 여부를 판단해 부정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하였을 때에도 제재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토록 하고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한 경우 강하게 제재*하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신분공개 금지 및 불이익 조치금지를 개선하여,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밝힐 수 없도록하고, 일단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를 원상회복하게 하는 등 실질적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

□ 공직자 재산심사 시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주식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 재산공개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재산비공개대상자도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고위공직자(또는 고공단 가급), 고법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사, 중장 이상 장교, 국공립대학 총·학장, 일정규모 이상의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

○ 재산심사 과정에서 직무관련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 사항을 알선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 (현재)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취득 의심 경우 →(개선) 현재+직무관련 뇌물 수수, 알선을 통한 재물, 재산상 이득 의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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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가로 신고하여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비상장 주식은 실질가치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 (현행) 비상장 주식 액면가 신고 → (개선) 실거래가 또는 실질가치로 신고

○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재산공개대상자*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식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 3,000만 원 초과 주식 보유 시 보유 주식을 매각‧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

()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소속 공무원의 제약회사 신규주식 취득, 국토부 기술기준과 소속 공무원의 건설업 관련 신규주식 취득 금지 등

공직윤리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 법률적으로 같은 대상인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분리하여, 각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적용되도록 하고,

* (재산등록제도) 주기적인 재산 신고‧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행위 예방
(취업제한제도) 업무 관련 있는 기관으로 재취업을 금지해, 퇴직 후를 고려한 권한남용,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 

○ 경비원, 주차요원, 현장 일용직 등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업무유형은 취업심사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 선물의 개념을 ‘대가 없이 제공되는 현금을 제외한 물품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등, 

○ 1993년 전면개정 이후 부분 개정으로 복잡해진 법률체계를 정비하여, 법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무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등을 통해 공직윤리 강화에 기여할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직윤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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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공직자윤리법 주요 개정 사항 비교(현행‧개정안)

현행

개정안

재산신고

공개대상자 재산형성과정 기재 

자율

부동산, 사인간 채권‧채무, 비상장 주식 등의 경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 기재

비상장 주식 신고 방식 개선

액면가

실질가치 또는 실거래가

재산심사

형성과정 소명 요구 대상 확대

공개대상자

모든 재산등록의무자

(공개대상자 + 비공개대상자)

거짓소명 등에대한 제재 보완

미비

징계‧과태료 제재

 법무부 조사의뢰 

요건 추가

①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  

②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①, ② 좌동

직무관련 뇌물수수

 또는 다른 공무원 직무 사항 알선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정

(공개대상자)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특정분야 이해충돌 가능한 부서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신규 주식 취득 제한

행위제한 강화

신고자

 부정한 청탁‧알선 받은 
재직자가 신고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는 이를 무조건 신고하고, 청탁‧알선이 있었던 것을 아는 제3자도 신고 가능

신고자 보호

신분공개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 공개 등 금지, 불이익 조치시
소속기관장에 원상회복 의무 부여

청탁‧알선 이행시 제재

미비

2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취업제한기관 확대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건강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업체‧법인‧단체

재산등록과 취업제한대상 분리

재산등록의무자 = 취업심사대상자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 분리

업무유형에 따른 취업심사 제외 근거 마련

경비원, 주차요원, 일용직 등도 취업심사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정부 등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정부 공윤위에서 고시한 업무 등 취업심사 제외

제재 보완

재산등록,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직무관련성 심사 신청 등 지연 제재 미비

징계‧과태료(1천만원 이내) 신설

장‧조문 정비

5장, 30조

8장, 70조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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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비상장주식 실질가치 반영 방안

< 기본 방향 >

◇ 재산가치의 실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

○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산식을 마련하되, 실거래가를 알 수 있는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

-  산식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법”이라 함)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 

※ 구체적 산식은 시행령에 규정 예정

-  6개월 이내 거래가가 있는 경우 거래가 신고, 다음해 정기변동 신고시부터 재무제표상 정보 이용하여 신고

※ 단, 특수관계인에게 매입한 경우는 제외

○ 신고시 재무제표상 필요 정보(당기순이익, 자산, 부채, 발행주식수)만기입하면 공직윤리정보시스템상 자동계산 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의편의성을 제고할 예정 


참고3

현행 금융위‧대검찰청‧금감원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정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 

-  4급이상 공무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

※ 旣보유자의 경우 매도 가능, 매도사실 신고

-  전 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횟수 분기별 20회 초과 거래 금지

-  전 직원 매분기말 기준 보유총액을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 대검찰청,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  재산등록 의무자 중 주식‧금융 관련 부서 검찰공무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 및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분기별 거래내역 통지, 국실장 이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 비상장주식 매매거래 및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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