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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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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
담당자 |
과 장 윤동호(044- 201- 8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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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엄지호(044- 201- 8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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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7년 10월 18일 조간(10.17.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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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
□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안이 마련 돼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은 국민건강,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고, 부정한 청탁‧알선 방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를 연계고리로 한 민관유착 방지를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가 확대된다.
○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하였던 방위산업, 건강안전 분야는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국가 및 국민의 안위와 밀접한 방위산업, 국민건강 분야는 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재) 자본금 10억,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 취업제한 → (개선) 업체 규모 관계없이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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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부정여부)과 상관없이 청탁‧알선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알선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현재)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에 한해, ‘부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신고 → (개선)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는 이를 반드시 신고 + 누구든지 신고 가능
○ 현재는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가 부정 여부를 판단해 부정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하였을 때에도 제재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토록 하고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한 경우 강하게 제재*하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신분공개 금지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개선하여,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밝힐 수 없도록 하고, 일단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게 하는 등 실질적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
□ 공직자 재산심사 시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주식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 재산공개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재산비공개대상자도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고위공직자(또는 고공단 가급), 고법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사, 중장 이상 장교, 국공립대학 총·학장, 일정규모 이상의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
○ 재산심사 과정에서 직무관련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 사항을 알선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 (현재)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취득 의심 경우 →(개선) 현재+직무관련 뇌물 수수, 알선을 통한 재물, 재산상 이득 의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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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가로 신고하여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비상장 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 (현행) 비상장 주식 액면가 신고 → (개선) 실거래가 또는 실질가치로 신고
○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식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 3,000만 원 초과 주식 보유 시 보유 주식을 매각‧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
※ (예)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소속 공무원의 제약회사 신규주식 취득, 국토부 기술기준과 소속 공무원의 건설업 관련 신규주식 취득 금지 등
□ 공직윤리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 법률적으로 같은 대상인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분리하여, 각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적용되도록 하고,
* (재산등록제도) 주기적인 재산 신고‧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행위 예방
(취업제한제도) 업무 관련 있는 기관으로 재취업을 금지해, 퇴직 후를 고려한 권한남용,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
○ 경비원, 주차요원, 현장 일용직 등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업무유형은 취업심사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 선물의 개념을 ‘대가 없이 제공되는 현금을 제외한 물품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등,
○ 1993년 전면개정 이후 부분 개정으로 복잡해진 법률체계를 정비하여, 법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무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등을 통해 공직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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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공직자윤리법 주요 개정 사항 비교(현행‧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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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
공개대상자 재산형성과정 기재 |
자율 |
부동산, 사인간 채권‧채무, 비상장 주식 등의 경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 기재 |
비상장 주식 신고 방식 개선 |
액면가 |
실질가치 또는 실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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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심사 |
형성과정 소명 요구 대상 확대 |
공개대상자 |
모든 재산등록의무자 (공개대상자 + 비공개대상자) |
거짓소명 등에 대한 제재 보완 |
미비 |
징계‧과태료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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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사의뢰 요건 추가 |
①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 ②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
①, ②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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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뇌물수수 또는 다른 공무원 직무 사항 알선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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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정 |
(공개대상자)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특정분야 이해충돌 가능한 부서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신규 주식 취득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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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강화 |
신고자 |
부정한 청탁‧알선 받은 |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는 이를 무조건 신고하고, 청탁‧알선이 있었던 것을 아는 제3자도 신고 가능 |
신고자 보호 |
신분공개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 공개 등 금지, 불이익 조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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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알선 이행시 제재 |
미비 |
2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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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기관 확대 |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
건강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업체‧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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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과 취업제한대상 분리 |
재산등록의무자 = 취업심사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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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유형에 따른 취업심사 제외 근거 마련 |
경비원, 주차요원, 일용직 등도 취업심사 대상 |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정부 등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정부 공윤위에서 고시한 업무 등 취업심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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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보완 |
재산등록,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직무관련성 심사 신청 등 지연 제재 미비 |
징계‧과태료(1천만원 이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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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문 정비 |
5장, 30조 |
8장, 70조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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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비상장주식 실질가치 반영 방안 |
< 기본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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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가치의 실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 |
○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산식을 마련하되, 실거래가를 알 수 있는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
- 산식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법”이라 함)의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
※ 구체적 산식은 시행령에 규정 예정
- 6개월 이내 거래가가 있는 경우 거래가 신고, 다음해 정기변동 신고시부터 재무제표상 정보 이용하여 신고
※ 단, 특수관계인에게 매입한 경우는 제외
○ 신고시 재무제표상 필요 정보(당기순이익, 자산, 부채, 발행주식수)만 기입하면 공직윤리정보시스템상 자동계산 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
참고3 |
현행 금융위‧대검찰청‧금감원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정 |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
- 4급이상 공무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
※ 旣보유자의 경우 매도 가능, 매도사실 신고
- 전 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횟수 분기별 20회 초과 거래 금지
- 전 직원 매분기말 기준 보유총액을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 대검찰청,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 재산등록 의무자 중 주식‧금융 관련 부서 검찰공무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 및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분기별 거래내역 통지, 국실장 이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 비상장주식 매매거래 및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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