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담당자

과 장 이석희(044- 201- 8410)

사무관 진강현(044- 201- 8425)

사무관 곽보현(044- 201- 8412)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

담당자

과  장 이동희(044- 202- 5430)

사무관 이정현(044- 202- 5431)

보도일시

2017년 10월 24일 석간(오전 10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심사  

-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방안」 국무회의 보고 -

□ 앞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위원장(인사혁신처장 임명 또는 위촉) 포함 100명 이내(공무원‧법조‧의료‧관계전문가 등)로 구성

** 법률(안) 국회 제출(4.27.) 입법절차 진행 중(‘순직공무원 예우’ 관련 내용 신설) 

*** 순직증서 교부, 장제 등 지원, 취업안내 등 유족지원 

○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 위 절차에 따라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관련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 등 대부지원

- 1 -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 순직 심사 절차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사망

심사・결정


근로복지공단

→ 유족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지급


유족(소속기관)

→ 공무원연금공

순직(위험직무순직) 신청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

순직(위험직무순직) 

심의


유족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신청, 예우지원

인용

경제적 

보상


(현행)

순직 및 예우 등 지원


(신설)

인용


유족 →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청    구

인용

□ 정부는 그 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태스크포스)**를 구성, 이를 논의해 왔다.

* 정부 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을 적용,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순직심사제외되고, 국가유공자의 등록 신청 불가능

** 인사혁신처(단장: 차장),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교육부, 국토부, 보훈처, 법제처, 우정사업본부 등

○ 관계부처 논의 결과,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은 보상수준 등의 차이*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는 산재보상의 53~75% 수준

**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중 어느 제도가 더 좋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반면, 산재보상의 경우, 공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순직이나 위험직무 순직인정이 불가능하여,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심사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순직심사를 인정하여 공무원과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을 산재보상 수준으로 조정한 이후 단계적 적용 추진

- 2 -

【 근로자와 공무원간 재해보상 수준 비교 및 추진방안 】

요양

장해

업무상 사망

-

-

요양

장해

순직

위험직무순직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등

예우 지원* 가능

* 교육·취업·의료·주택 대부지원 등

산재보험

1단계

(2018년)

2단계

(보상

수준 조정

이후)

근로자(비정규직 등)

공무원

추진 방안

>

>

>

<

□ 김판석 처장은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하여, 모든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3 -

붙임 1

현행「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 관련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專任職員)으로서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 4 -

붙임 2

공무원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간 보상수준 비교

1) 요양 : 공무원 재해보상은 요양 중 본인 보수의 100%를 지급하나 최대 3.5년만지급하는 반면, 산재보상은 본인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나 기간 제한이 없음

2)장해 : 공무원 재해보상은 퇴직 후에만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액의 일부가 유족에게 승계가 되는 반면, 산재보상은 연금액의 유족승계는 없으나 연금 지급요율이 더 높고 재직 중에도 장해연금을 지급

3)사망 : 공무원 재해보상은 위험직무순직 제도가 있고 순직 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신청이 가능한 반면, 산재보상은 동 제도가 없는 대신 업무상 사망 시 급여 지급요율이 더 높음(현행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유족급여가 산재보상의 53~75% 수준)

□ 보상수준 비교 예시


【가정】 ① 평균임금의 월 환산액(기준소득월액) 388만원,  ② 유족 2명,  ③ 재직기간 10년

구    분

현행 산재보상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 시

비고

장해

장해 1급

장해보상연금 月 350만원

ⅰ) 장해연금 月 202만원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月 121만원 수령)


또는


ⅱ) 장해일시금 12,106만원

(장해연금의 5년분 수령)

중증장해의 경우, 


산재보상 연금액이 더 많으나,


공무원 재해보상은 장해연금액의 60%가 유족에게승계되고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

장해

8급 

장해보상일시금 6,314만원

ⅰ) 장해일시금 6,809만원

(장해연금의 5년분 수령)


또는


ⅱ) 장해연금 月 113만원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月 68만원 수령)

경증장해의 경우,


산재보상은 장해보상일시금만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 재해보상은 일시금을선택할 경우 금액이 더 많고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음

지급시기

재직 중에도 지급

퇴직 후 지급

산재보상은 재직 중에도 

지급하나, 


공무원 재해보상은 퇴직 후에만 지급

업무상

사망 

(순직*)

유족보상연금 月 221만원

순직유족연금 月 101만원 

+ 

순직유족보상금 9,079만원

산재보상이 유족연금액이 더 많은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은 순직연금 外 순직유족보상금을 추가 지급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시 순직유족연금 月 186만원 + 순직유족보상금 12,240만원

- 5 -

붙임 3

무기계약근로자‧비정규직에 대한 순직 심사 절차


구분

현    행

개    선

산재

보상

유족급여 청구


‘업무상 사망’ 심사‧결정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지급

 유족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인용

근로복지공단

→ 유족

유족급여 청구


‘업무상 사망’ 심사‧결정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지급

 유족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인용

근로복지공단→유족


(업무상 사망 인정 시)


순직‧

위험직무순직

<신설>

없음

순직(위험직무순직)

신청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 심의‧결정


순직공무원 예우* 지원 가능

유족(소속기관장 확인)→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인용

국가‧지자체→유족

* 순직증서 교부 등 영예부여, 장제 등 지원, 유족지원(취업안내 등)


(순직 인정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신설>

없음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

유족→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인용

국가보훈처→유족

*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 등 대부지원 






- 6 -

붙임 4

「국가유공자법」및「보훈보상자법」상 예우 및 지원


구    분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

국가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국가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보훈

급여금

생활조정수당 : 생계곤란자에 한함


※ 위험직무순직으로 결정되어 순직군경으로 등록 시 보상금 지급


생활조정수당 : 생계곤란자에 한함




교    육

대상 : 자녀, 배우자

지원 : 중ㆍ고ㆍ대 등록금 면제, 

대학입학시 특별전형 입학 가능 

좌동

취    업

대상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지원 : 취업 시 가점(10%) 부여,

취업훈련 등 지원

대상 : 배우자

지원 : 취업 시 가점(10%) 부여,

취업훈련 등 지원

의    료

대상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지원 :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60% 감면

대상 : 배우자

지원 :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60% 감면

기    타

대상 : 선순위 유족

지원 : 주택ㆍ농토 등 사업관련 일정액 대부(연이자 2~3%), 고궁 이용 등

좌동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