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과 장 김성연(044- 201- 8310)

사무관 최명진(044- 201- 8314)

보도일시

2017년 11월 15일 조간(11월 14일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위법한 지시 거부하는 소신있는 공무원, 법률로 보호

-  위법한 지시, 명령 이행거부에 대한 구제절차 명시 등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안 입법예고 -

□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 등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을 거부해도, 어떠한 인사 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위법한 지시에 대한 법률적 보호>

□ 법률안은 먼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 그럼에도,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하고, 

○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 제보, 제보자 보호>

□ 정부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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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다.

○ 인사혁신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계요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 위법·부당한 인사관리의 중대한 원인이 기관장에게 있을 경우, 인사관장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인사에 참고하고, 기관장의 인사운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인사감사규정(대통령령)」 입법예고 旣 시행 중(11.8~)



<소청심사절차 객관성, 공정성 강화>

□ 일부에서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를 강화해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으며,

※ (현재) 각 부처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도 함께 관할 → (개정)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였다.

※ (현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 취소, 변경 시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시 가능 → (개정) 〃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합의 시 가능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개선>

□ 고위공직자 등의 인선에 활용되는국가핵심인재 관리시스템인 ‘국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인재DB)’의 활용도와 개방성이 확대된다. 

○ 인사상 목적으로만 활용되었던 인재DB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 (현재) 인사상 목적 활용 → (개정) 인사상 목적+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국가정책수립,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목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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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개방 확대 추세에 맞게 인재DB에서 공직후보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으며,

○ 정보제공 주체가 열람에 동의한 정보는 국가기관 등이 직접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재DB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공직 내 차별적 요소 개선>

□ 마지막으로, 법률안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공원 임용 시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 공직 내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 임기제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하였다.

※ (현재) 잔여 임기 6개월 이상 있어야 육아휴직 가능 → (개선)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가능


□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추진되는 것“이라며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되는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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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가공무원법 주요 개정사항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불복가능성 명시

상관의 지시·명령이 ‘위법’한 경우에 대한 불복가능성 미규정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이행거부 가능성 및 불이익 금지 명시

▸이행거부에 대한 구제절차(고충심사 등) 명시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제보 및 제보자 보호

인사혁신처 예규에 규정되어 실제 활용 저조

▸위법‧부당한 제보 제도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제보자 불이익금지 규정 신설

징계심사 관할조정

상급기관이 없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동일사건에 대한 징계의결 및 재심사의결을 함께 관할

* 중앙부처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재심사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

중징계 사안

소청 결정방식 변경

징계처분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청결정방법 적용

* 재적위원 2/3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출석위원 2/3 이상 합의 필요

국가인재DB

개방성

활용성

제고

활용목적

확대

▸인사상 목적

인사상 목적 및 정책개발·제도개선 등국가정책수립 및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 확대

적극적 인재발굴

▸공직후보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

공직 개방성 확대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수집·관리

개방성 제고

국가기관·지자체 등 정보활용기관의 열람요청 및 인사혁신처 승인

▸정보제공 주체가 열람에 동의한 정보인 경우 국가기관 등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인사상담‧

고충처리절차

개선

고충처리방식(인사상담·고충심사)을청구한 공무원이 아닌 청구받은 기관에서 선택 가능

▸고충이 있는 공무원이 처리방식(고충상담·고충심사)을 선택하여 청구

임용시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

신설

▸별도 규정없음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활용 가능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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