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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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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
담당자 |
과 장 이강희(044- 201- 8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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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김창희(044- 201- 8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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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7년 11월 29일 조간(11월 28일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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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처리, 제도적으로 해결한다 - 고충심사에 외부위원 참여 확대, 진술권 보장 등을 담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
▸ ○○도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편도 3시간 거리에 있는 □□도로 인사발령 되었다. 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일할 생각을 하니 막막한 심정이다. ▸ ○○청에 근무하는 B씨는 올해 성과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딱히 남들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한번 쓴 소리를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 C씨는 10월말 ○○부서에서 □□부서로 발령 받았다. 그런데 11월초에 예정된 근무평가는 □□부서 과장에게 받아야 한다. C씨는 올해 대부분을 ○○부서에서 근무했지만 평가는 □□부서 소속으로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 A, B, C씨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고충심사 제도를 이용해보고 싶지만, 자신이 속한 기관에는 담당자도 없고, 실제로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 실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상담하거나 고충심사 받았던 사례를 재구성함) |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승호)는 공무원 고충처리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 현재까지 공무원이 근무조건이나 부당한 인사 등으로 고충이 있을 때는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운영했으나,
※ ‘81년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고충처리) 신설
○ 고충심사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관 차원의 관심이 미흡하여 제도 활용이 저조하였다.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관장)의 경우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연간 10건 미만의 청구*가 있었고,
* ‘95년~ ‘16년 총 79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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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고, 기관차원의 관심이 부족해 일부부처만 실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 ‘14년~ ’17. 4월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7개 기관에서만 심사운영 실적 보유 (‘17. 4월 조사)
※ 7개 기관 :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 이번 개정은, 고충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관리를 강화하며, 사후관리를 내실화하여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충심사위원회 공정성 확보 >
□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노무사‧변호사, 교수, 퇴직공무원 등 민간위원과 감독기관 공무원이 3분의 1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 소속기관의 상위 직급 공무원만으로 구성하여, 공무원들의 고충심사 청구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풍토를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할 예정이며,
□ 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청구인의 진술기회를 청구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주도록 하였다.
< 제도관리 강화>
□ 중앙고충심사기관과 부처별 고충심사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고충처리 제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중앙고충심사기관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운영실태 관리, 제도홍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 각 부처는 위원회 간사를 반드시 지정하고, 역할*을 분명히 하여 제도 운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 ① 심사접수‧ 처리 ② 위원 명단관리 ③ 심사통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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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내실화 >
□ 고충심사 이후의 관리도 강화된다.
○ 심사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정요청의 방법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 현행 법률(국가공무원법)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장 등은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 하위법령(고충처리규정)에는 시정요청의 방법과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심사를 통해 시정을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 김승호 위원장은 “공무원 고충처리제도가 도입된 지 36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저조하고, 제도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 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고충이 적시에 해소되고, 공직사회에서 부당한 인사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고충처리제도 개요
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주요 입법예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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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고충처리제도 개요 |
□ (제도의의) 공무원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언・알선・권고하는 조정 장치
구분 |
고충처리 대상(예시) |
근무조건 |
① 봉급‧수당 등 보수 관련 ② 근무시간‧휴식‧휴가에 관한 사항 ③ 작업도구, 시설안전 등 근무환경 ④ 주거‧교통 및 식사편의 |
인사관리 |
① 승진‧전직‧전보 ② 근무성적‧경력평정 및 교육훈련 ③ 업적성취 (상훈‧제안 등) |
기타 신상문제 |
① 성별‧종교‧연령에 따른 차별대우 ② 기타 정신적‧신체적 장애 |
□ (연혁) 1981. 5.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인사상담‧고충심사) 도입
시기 |
주요내용 |
1981. 5. |
제도도입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신설,「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정) |
1991. 5. |
청구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신설(「국가공무원법」개정) |
2007. 9. |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고충심사 청구 허용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 |
□ (처리절차) 직급‧관할별 중앙인사관장기관장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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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주요 입법예고 사항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제도운영 총괄 및 지원기능 강화 |
▸공무원 종류‧직급에 따라 구분 ▸제도총괄기관 부재 |
▸(소청위‧교원소청위) - 부처별 제도운영 지원, 심사통계 관리, 제도홍보, 우수사례 발굴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소속기관 내 상위직급 공무원 5~7명 ▸(간사역할) - 설치기관 마다 지정 |
▸(위원회 구성) ①기관별 위원명단 구성 (10명이상) ②심사 시 5~7명 참석 (외부위원* 1/3이상 참여, 남성 또는 여성 2/3초과 금지) * 감독기관 공무원 + 민간위원 (변호사‧노무사, 교수, 퇴직공무원 등) ▸(간사역할) 소속 공무원에 공람, ①심사접수‧ 처리 ② 위원 명단관리 ③ 통계작성 등 역할수행 |
고충심사 운영관련 필수규정 보강 |
▸(진술권) - 위원회 필요시 부여 ▸(결정종류) 규정 없음 ▸(결과처리) - ①시정요청 ②처리결과 ③ 불이행사유 통보의 |
▸(진술권) 청구인에게 부여 ▸(결정종류 구분) ①시정요청과 권고사항 구분, ②불합리한 고충은 위원회 회부 없이 ‘기각’ 결정 ▸(결과처리) - 공문을 통해 시정요청 ⇆ 처리결과‧불이행사유 통보(30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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