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관련 보도자료
○ 보도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참고자료 |
|
1.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4 |
2. 공개대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5 |
3. 주요직위 공개자 재산증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비서실 등, 국무총리‧국무위원, 광역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시·도의회 의장) |
6 |
4. 재산총액 상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중앙부처, 지방,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공직유관단체) |
11 |
5. 보도자료 관련 Q&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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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
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과 |
담 당 |
과 장 지윤경(044- 201- 8460) |
|||
사무관 권석창(044- 201- 8482) |
||||||
보도일시 |
2018년 3월 29일(목) 석간(3.29.(목) 오전 9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711명 - |
【공개 개요】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8.3.29. (목)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 국회(324명), 대법원(173명), 헌법재판소(1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18명) 소속 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2,943명)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7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재산공개 내역은 2018.3.29. (목) 0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
【재산 변동 내역】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4,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 재산규모 별로 볼 때 5~1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28.5% (48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 가구원 별로 살펴보면, 평균재산(13억 4,700만 원) 중 본인이 7억 2,900만 원(54.1%), 배우자는 4억 8,300만 원(35.9%),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억 3,500만 원(10.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 대비 약 8,300만원 증가*한 것인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종전신고액) 12억 6,400만 원 ⇒ (2017.12.31.기준 변동신고액) 13억 4,700만 원
○ 전년대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37.3%(3,100만 원)이고,
* 개별공시지가 5.34%, 공동주택 공시가격 4.44%, 단독주택 공시가격 4.39% 상승
** 종합주가지수 441P 상승 / (’16년말 기준) 2,026P ⇒ (’17년말 기준) 2,467P
○ 급여 저축,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62.7%(5,200만 원)이다.
□ 한편, 공개대상자 1,711명 중 74.8%인 1,279명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25.2%인 432명은 재산이 감소하였다.
- 2 -
【재산등록사항 심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 또는 일정금액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에 대하여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적극 심사하여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 등록의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가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 가능(제8조의2 제5항)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3 -
참고1 |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
□ 근거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0조
○ 정무직 공무원 등 법으로 정한 공개대상자는 2018년도 재산변동사항(’17.12.31기준)을 신고기간(’18.1.1~2.28) 내에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에 공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등급) - 교육공무원 중 총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 및 지방경찰청장 - 지방국세청장,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법령에서 정한 자 등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 1,711명
구 분 |
공 개 대 상 자 |
인 원 |
중앙부처 등 (640명) |
장관급이상(33), 차관급(95), 대학총장(30),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등(322) |
480명 |
공직유관단체장 등 |
160명 |
|
지방자치단체 등 (1,071명) |
광역단체장(14), 기초단체장(212), |
272명 |
광역의회의원 |
784명 |
|
시‧도 교육감 |
15명 |
* 전체공개자는 5,180명(정부 1,711명, 지방 2,943명, 국회 324명, 대법원 173명, 헌법재판소 11명, 중앙선관위 18명)이며, 각 관할 위원회별로 별도 공개
□ 공개자 등록재산 심사
○ (재산 심사) 공개 후 3개월 이내 공개자 전원의 재산 성실신고여부, 부정증식 여부 등을 심사하되 필요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공직자윤리법 제8조)
○ (심사결과 조치) 재산을 거짓 기재, 중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에 대하여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함(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 4 -
참고2 |
공개대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주요내용 |
□ 재산규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의 신고재산의 평균은 13억 4,700만 원
○ 공개대상자의 57.2%(979명)가 10억 원 미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가 28.5%(488명)로 최대
* 공개대상자 재산 중 본인 소유 재산액은 7억 2,900만 원(54.1%)이고, 배우자 4억 8,300만 원(35.9%), 직계존비속 1억 3,500만 원(10.0%) 순
< 공개대상자 재산규모 현황 >
(단위: 명)
전체 |
1억 원 미만 |
1~5억 원 |
5~10억 원 |
10~20억 원 |
20~50억 원 |
50억 원 이상 |
1,711 (100.0%) |
90 (5.3%) |
401 (23.4%) |
488 (28.5%) |
418 (24.4%) |
252 (14.7%) |
62 (3.6%) |
□ 재산증감 내역 및 요인
○ 공개대상자의 재산은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8,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산 증가자는 1,279명(74.8%), 재산 감소자는 432명(25.2%)
* (종전신고액) 12억 6,400만 원 ⇒ (’17.12.31. 기준 변동신고액) 13억 4,700만 원
** 2017년 공개자(1,800명)의 신고재산액 평균(13억 5,500만 원) 대비 800만 원 감소
< 재산증감 현황 >
(단위: 명)
구분 |
전체 |
1천만 원 미만 |
1~5천만 원 |
0.5~1억 원 |
1~5억 원 |
5~10억 원 |
10억 원 이상 |
||||||
증가 |
1,279 |
91 |
(7.1%) |
369 |
(28.9%) |
302 |
(23.6%) |
460 |
(36.0%) |
40 |
(3.1%) |
17 |
(1.3%) |
감소 |
432 |
58 |
(13.4%) |
154 |
(35.6%) |
89 |
(20.6%) |
114 |
(26.4%) |
12 |
(2.8%) |
5 |
(1.2%) |
○ 재산 증감요인
- (증가요인)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등 가액 변동요인의 상승, 급여 저축 등
< 가액 변동요인 지표 현황 >
구 분 |
개별공시지가 |
공동주택공시가격 |
단독주택공시가격 |
종합주가지수 |
2017년 |
전년대비 5.34%↑ |
4.44%↑ |
4.39%↑ |
2,467P (441P↑) |
2016년 |
전년대비 5.08%↑ |
5.97%↑ |
4.29%↑ |
2,026P (65P↑) |
*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 : ’17년 5.88% 상승(서울 8.12%, 인천 4.44%, 경기 3.54%)
’16년 5.72% 상승(서울 6.20%, 인천 5.40%, 경기 5.21%)
- (감소요인) 생활비 지출, 기존 신고 재산의 증여 등
- 5 -
참고3 |
주요직위 공개자 재산증감 현황 |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단위 : 천 원)
연번 |
직 위 |
성 명 |
재산 총액 |
증감 내역 |
||
총 증감액 (a+b) |
가액 변동액(a) |
순 증감액(b) |
||||
1 |
대통령 |
문재인 |
1,880,187 |
57,727 |
- 1,650 |
59,377 |
2 |
대통령 비서실장 |
임종석 |
507,253 |
73,012 |
0 |
73,012 |
3 |
정책실장 |
장하성 |
9,602,942 |
283,315 |
150,428 |
132,887 |
4 |
정무 수석비서관 |
한병도 |
485,594 |
- 30,108 |
0 |
- 30,108 |
5 |
민정 수석비서관 |
조 국 |
5,328,440 |
338,629 |
65,649 |
272,980 |
6 |
사회혁신 수석비서관 |
하승창 |
319,252 |
9,169 |
13,000 |
- 3,831 |
7 |
국민소통 |
윤영찬 |
2,163,930 |
219,551 |
277,000 |
- 57,449 |
8 |
인사 |
조현옥 |
802,701 |
89,373 |
0 |
89,373 |
9 |
일자리 수석비서관 |
반장식 |
3,678,962 |
49,354 |
2,916 |
46,438 |
10 |
경제 수석비서관 |
홍장표 |
1,142,289 |
13,456 |
- 1,000 |
14,456 |
11 |
사회 수석비서관 |
김수현 |
1,335,010 |
68,388 |
0 |
68,388 |
12 |
경제 보좌관 |
김현철 |
5,094,576 |
- 341,696 |
- 402,183 |
60,487 |
13 |
과학기술 보좌관 |
문미옥 |
2,347,486 |
157,911 |
- 80 |
157,991 |
14 |
국가안보실장 |
정의용 |
1,783,942 |
- 601,410 |
0 |
- 601,410 |
15 |
국가안보실 제1차장 |
이상철 |
746,091 |
17,603 |
0 |
17,603 |
16 |
국가안보실 제2차장 |
남관표 |
1,302,236 |
18,383 |
- 57,420 |
75,803 |
17 |
대통령 경호처장 |
주영훈 |
1,478,138 |
51,520 |
204 |
51,316 |
(a) 가액 변동액 : 토지・주택 공시가격, 회원권 평가액 등 가격변동에 따른 명목상 증감액
(b) 순 증감액 : 예금 증감, 부동산・자동차・유가증권 등 매매에 따른 실 재산 증감액
- 6 -
□ 국무총리, 국무위원
(단위 : 천 원)
연번 |
직 위 |
성 명 |
재산 총액 |
증감 내역 |
||
총 증감액 (a+b) |
가액 변동액(a) |
순 증감액(b) |
||||
1 |
국무총리 |
이낙연 |
1,736,698 |
214,409 |
136,155 |
78,254 |
2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김동연 |
2,261,901 |
94,207 |
- 1,000 |
95,207 |
3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김상곤 |
929,777 |
27,994 |
- 2,000 |
29,994 |
4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
유영민 |
2,753,074 |
199,169 |
131,737 |
67,432 |
5 |
외교부 장관 |
강경화 |
3,581,718 |
39,295 |
42,724 |
- 3,429 |
6 |
통일부 장관 |
조명균 |
755,630 |
13,642 |
0 |
13,642 |
7 |
법무부 장관 |
박상기 |
1,295,885 |
42,079 |
3,168 |
38,911 |
8 |
국방부 장관 |
송영무 |
1,475,648 |
8,876 |
- 1,014 |
9,890 |
9 |
행정안전부 장관 |
김부겸 |
1,126,686 |
38,501 |
- 21,411 |
59,912 |
10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도종환 |
1,792,103 |
- 127,675 |
- 6,405 |
- 121,270 |
11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록 |
1,542,401 |
72,296 |
- 17 |
72,313 |
12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백운규 |
5,751,772 |
- 30,146 |
- 2,360 |
- 27,786 |
13 |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783,025 |
2,240 |
0 |
2,240 |
14 |
환경부 장관 |
김은경 |
363,921 |
- 80,257 |
- 470 |
- 79,787 |
15 |
고용노동부 장관 |
김영주 |
2,134,024 |
245,571 |
12,720 |
232,851 |
16 |
여성가족부 장관 |
정현백 |
2,106,817 |
15,518 |
0 |
15,518 |
17 |
국토교통부 장관 |
김현미 |
875,457 |
14,421 |
- 4,177 |
18,598 |
18 |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춘 |
964,886 |
32,883 |
25,000 |
7,883 |
※ 특이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홍종학 장관, ’17.11.21. 임명, ’18.2.23 공개, ’19년 정기재산신고 예정)
(※ ’17년 10.2~12월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재산신고 시 ’18년 정기재산신고를 하지 않음, 공직자윤리법§6③)
- 7 -
□ 광역자치단체장
(단위 : 천 원)
연번 |
직 위 |
성 명 |
재산 총액 |
증감 내역 |
|||
총 증감액 (a+b) |
가액 변동액(a) |
순 증감액(b) |
|||||
1 |
서울특별시 시장 |
박원순 |
- 629,895 |
- 70,063 |
5,117 |
- 75,180 |
|
2 |
부산광역시 시장 |
서병수 |
4,627,007 |
189,888 |
97,652 |
92,236 |
|
3 |
대구광역시 시장 |
권영진 |
1,649,361 |
24,852 |
23,992 |
860 |
|
4 |
인천광역시 시장 |
유정복 |
920,679 |
- 18,100 |
146 |
- 18,246 |
|
5 |
광주광역시 시장 |
윤장현 |
694,801 |
- 127,724 |
44,397 |
- 172,121 |
|
6 |
울산광역시 시장 |
김기현 |
7,414,094 |
260,820 |
63,443 |
197,377 |
|
7 |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
이춘희 |
3,709,542 |
- 17,150 |
98,239 |
- 115,389 |
|
8 |
경기도 도지사 |
남경필 |
4,315,819 |
288,201 |
32,230 |
255,971 |
|
9 |
강원도 도지사 |
최문순 |
1,502,821 |
68,437 |
- 4,000 |
72,437 |
|
10 |
충청북도 도지사 |
이시종 |
1,631,953 |
56,728 |
- 42,834 |
99,562 |
|
11 |
충청남도 도지사 |
안희정 |
950,817 |
- 30,190 |
38,822 |
- 69,012 |
|
12 |
전라북도 도지사 |
송하진 |
1,524,717 |
142,332 |
112,290 |
30,042 |
|
13 |
경상북도 도지사 |
김관용 |
1,905,474 |
375,320 |
- 1,904 |
377,224 |
|
14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원희룡 |
1,764,008 |
141,918 |
123,837 |
18,081 |
※ 특이사항
- 대전광역시 시장, 전라남도 도지사, 경상남도 도지사 ’17.12.31. 기준 공석
- 8 -
□ 시 ‧ 도 교육감
(단위 : 천 원)
연번 |
직 위 |
성 명 |
재산 총액 |
증감 내역 |
||
총 증감액 (a+b) |
가액 변동액(a) |
순 증감액(b) |
||||
1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
조희연 |
815,981 |
105,898 |
- 3,580 |
109,478 |
2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
김석준 |
836,747 |
65,924 |
33,946 |
31,978 |
3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
우동기 |
987,552 |
120,573 |
58,010 |
62,563 |
4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
장휘국 |
699,249 |
24,860 |
17,498 |
7,362 |
5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
설동호 |
877,111 |
- 17,663 |
- 15,145 |
- 2,518 |
6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 |
최교진 |
675,346 |
63,682 |
1,100 |
62,582 |
7 |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
이재정 |
547,861 |
- 10,729 |
- 790 |
- 9,939 |
8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
민병희 |
475,114 |
75,187 |
21,703 |
53,484 |
9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
김병우 |
1,154,727 |
328,598 |
3,971 |
324,627 |
10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
김지철 |
939,777 |
71,618 |
- 68,491 |
140,109 |
11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
김승환 |
663,840 |
- 10,216 |
538 |
- 10,754 |
12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
장만채 |
669,302 |
67,340 |
- 7,899 |
75,239 |
13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
이영우 |
1,509,006 |
156,367 |
38,756 |
117,611 |
14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 |
박종훈 |
6,563 |
75,702 |
- 13,307 |
89,009 |
15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감 |
이석문 |
294,291 |
62,261 |
11,600 |
50,661 |
※ 특이사항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17.12.31. 기준 공석
- 9 -
□ 시 ‧ 도의회 의장
연번 |
직 위 |
성 명 |
재산 총액 |
증감 내역 |
||
총 증감액 (a+b) |
가액 변동액(a) |
순 증감액(b) |
||||
1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양준욱 |
370,051 |
70,815 |
- 3,800 |
74,615 |
2 |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
백종헌 |
16,192,244 |
920,642 |
755,007 |
165,635 |
3 |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
류규하 |
323,296 |
81,417 |
236,173 |
- 154,756 |
4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제갈원영 |
814,361 |
- 982,902 |
- 3,970 |
- 978,932 |
5 |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
이은방 |
2,298,643 |
141,007 |
157,318 |
- 16,311 |
6 |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김경훈 |
393,393 |
5,598 |
- 5,501 |
11,099 |
7 |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
윤시철 |
1,158,712 |
160,286 |
77,040 |
83,246 |
8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장 |
고준일 |
233,080 |
13,991 |
12,008 |
1,983 |
9 |
경기도의회 의장 |
정기열 |
384,577 |
34,393 |
12,628 |
21,765 |
10 |
강원도의회 의장 |
김동일 |
83,282 |
21,028 |
0 |
21,028 |
11 |
충청북도의회 의장 |
김양희 |
1,842,894 |
- 55,581 |
79,200 |
- 134,781 |
12 |
충청남도의회 의장 |
윤석우 |
241,314 |
13,117 |
10,269 |
2,848 |
13 |
전라북도의회 의장 |
황 현 |
350,233 |
72,937 |
8,217 |
64,720 |
14 |
전라남도의회 의장 |
임명규 |
8,034,825 |
317,608 |
136,135 |
181,473 |
15 |
경상북도의회 의장 |
김응규 |
140,563 |
15,382 |
- 5,000 |
20,382 |
16 |
경상남도의회 의장 |
박동식 |
877,884 |
- 23,190 |
28,262 |
- 51,452 |
17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 |
고충홍 |
4,172,282 |
136,385 |
287,942 |
- 151,557 |
- 10 -
참고4 |
재산총액 상위자 |
□ 전 체
(단위 : 천 원)
연 번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재산 총액 |
증감 내역 |
||
총 증감액 (a+b) |
가액 변동액(a) |
순 증감액(b) |
|||||
1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교육부) |
병원장 |
허성주 |
20,845,864 |
83,809 |
118,222 |
- 34,413 |
2 |
인천광역시 중구 |
구청장 |
김홍섭 |
20,649,376 |
1,197,543 |
356,964 |
840,579 |
3 |
부산광역시 의회 |
의원 |
백종헌 |
16,192,244 |
920,642 |
755,007 |
165,635 |
4 |
경기도 의회 |
의원 |
박재순 |
14,552,680 |
10,097,767 |
- 108,959 |
10,206,726 |
5 |
대구광역시 의회 |
의원 |
조성제 |
13,671,925 |
2,685 |
526,379 |
- 523,694 |
6 |
서울특별시 의회 |
의원 |
성중기 |
13,094,114 |
38,091 |
9,120 |
28,971 |
7 |
경기도 의회 |
의원 |
이현호 |
12,065,228 |
357,570 |
354,673 |
2,897 |
8 |
서울특별시 의회 |
의원 |
이복근 |
11,500,128 |
- 1,420,889 |
32,812 |
- 1,453,701 |
9 |
국무 조정실 |
규제조정 실장 |
이련주 |
10,728,268 |
608,772 |
446,421 |
162,351 |
10 |
서울특별시 의회 |
의원 |
이종필 |
9,955,224 |
- 207,451 |
319,151 |
- 526,602 |
- 11 -
□ 중앙부처
(단위 : 천 원)
연 번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재산 총액 |
증감 내역 |
||
총 증감액 (a+b) |
가액 변동액(a) |
순 증감액(b) |
|||||
1 |
국무조정실 |
규제조정실장 |
이련주 |
10,728,268 |
608,772 |
446,421 |
162,351 |
2 |
대통령 비서실 |
정책실장 |
장하성 |
9,602,942 |
283,315 |
150,428 |
132,887 |
3 |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회 |
위원장 |
김창준 |
8,027,334 |
61,571 |
89,001 |
- 27,430 |
4 |
대통령 비서실 |
경제정책 비서관 |
차영환 |
7,817,451 |
- 75,568 |
- 3,000 |
- 72,568 |
5 |
외교부 |
대사 |
장호진 |
7,284,385 |
951,989 |
124,799 |
827,190 |
6 |
대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윤석열 |
6,435,662 |
- 36,288 |
0 |
- 36,288 |
7 |
산업통상 자원부 |
장관 |
백운규 |
5,751,772 |
- 30,146 |
- 2,360 |
- 27,786 |
8 |
대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
노승권 |
5,534,209 |
611,583 |
356,330 |
255,253 |
9 |
교육부 전남대학교 |
총장 |
정병석 |
5,485,140 |
- 361,240 |
141,190 |
- 502,430 |
10 |
대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양부남 |
5,479,776 |
390,433 |
105,109 |
285,324 |
- 12 -
□ 지 방
(단위 : 천 원)
연 번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재산 총액 |
증감 내역 |
||
총 증감액 (a+b) |
가액 변동액(a) |
순 증감액(b) |
|||||
1 |
인천광역시 중구 |
구청장 |
김홍섭 |
20,649,376 |
1,197,543 |
356,964 |
840,579 |
2 |
부산광역시 의회 |
의원 |
백종헌 |
16,192,244 |
920,642 |
755,007 |
165,635 |
3 |
경기도 의회 |
의원 |
박재순 |
14,552,680 |
10,097,767 |
- 108,959 |
10,206,726 |
4 |
대구광역시 의회 |
의원 |
조성제 |
13,671,925 |
2,685 |
526,379 |
- 523,694 |
5 |
서울특별시 의회 |
의원 |
성중기 |
13,094,114 |
38,091 |
9,120 |
28,971 |
6 |
경기도 의회 |
의원 |
이현호 |
12,065,228 |
357,570 |
354,673 |
2,897 |
7 |
서울특별시 의회 |
의원 |
이복근 |
11,500,128 |
- 1,420,889 |
32,812 |
- 1,453,701 |
8 |
서울특별시 의회 |
의원 |
이종필 |
9,955,224 |
- 207,451 |
319,151 |
- 526,602 |
9 |
경상북도 의회 |
의원 |
김수문 |
9,367,253 |
157,695 |
- 113,680 |
271,375 |
10 |
경상북도 |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
정병윤 |
8,941,438 |
69,057 |
138,092 |
- 69,035 |
- 13 -
□ 기초자치단체장
(단위 : 천 원)
연 번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재산 총액 |
증감 내역 |
||
총 증감액 (a+b) |
가액 변동액(a) |
순 증감액(b) |
|||||
1 |
인천광역시 중구 |
구청장 |
김홍섭 |
20,649,376 |
1,197,543 |
356,964 |
840,579 |
2 |
전라북도 고창군 |
군수 |
박우정 |
8,508,008 |
1,150,054 |
1,263,023 |
- 112,969 |
3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구청장 |
김영종 |
8,086,005 |
293,129 |
264,840 |
28,289 |
4 |
경상남도 양산시 |
시장 |
나동연 |
7,320,831 |
816,912 |
165,145 |
651,767 |
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구청장 |
백선기 |
5,533,839 |
352,423 |
239,478 |
112,945 |
6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구청장 |
장석현 |
4,376,581 |
160,030 |
34,518 |
125,512 |
7 |
전라남도 순천시 |
시장 |
조충훈 |
4,241,705 |
382,300 |
78,820 |
303,480 |
8 |
강원도 고성군 |
군수 |
윤승근 |
4,158,648 |
79,505 |
4,073 |
75,432 |
9 |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구청장 |
노기태 |
4,090,859 |
3,078 |
- 1,382 |
4,460 |
10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구청장 |
조은희 |
3,908,597 |
1,377,912 |
9,681 |
1,368,231 |
- 14 -
□ 광역시 ‧ 도의원
(단위 : 천 원)
연 번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재산 총액 |
증감 내역 |
||
총 증감액 (a+b) |
가액 변동액(a) |
순 증감액(b) |
|||||
1 |
부산광역시 의회 |
의원 |
백종헌 |
16,192,244 |
920,642 |
755,007 |
165,635 |
2 |
경기도 의회 |
의원 |
박재순 |
14,552,680 |
10,097,767 |
- 108,959 |
10,206,726 |
3 |
대구광역시 의회 |
의원 |
조성제 |
13,671,925 |
2,685 |
526,379 |
- 523,694 |
4 |
서울특별시 의회 |
의원 |
성중기 |
13,094,114 |
38,091 |
9,120 |
28,971 |
5 |
경기도 의회 |
의원 |
이현호 |
12,065,228 |
357,570 |
354,673 |
2,897 |
6 |
서울특별시 의회 |
의원 |
이복근 |
11,500,128 |
- 1,420,889 |
32,812 |
- 1,453,701 |
7 |
서울특별시 의회 |
의원 |
이종필 |
9,955,224 |
- 207,451 |
319,151 |
- 526,602 |
8 |
경상북도 의회 |
의원 |
김수문 |
9,367,253 |
157,695 |
- 113,680 |
271,375 |
9 |
경상북도 의회 |
의원 |
박영서 |
8,563,153 |
599,870 |
172,930 |
426,940 |
10 |
전라남도 의회 |
의원 |
임명규 |
8,034,825 |
317,608 |
136,135 |
181,473 |
- 15 -
□ 공직유관단체
(단위 : 천 원)
연 번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재산 총액 |
증감 내역 |
||
총 증감액 (a+b) |
가액 변동액(a) |
순 증감액(b) |
|||||
1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교육부) |
병원장 |
허성주 |
20,845,864 |
83,809 |
118,222 |
- 34,413 |
2 |
한국은행 |
금융통화위원 |
함준호 |
7,746,248 |
365,317 |
200,879 |
164,438 |
3 |
한국은행 |
금융통화 위원 |
신인석 |
7,386,331 |
415,015 |
50,737 |
364,278 |
4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육부) |
총장 |
조동성 |
7,129,568 |
1,050,076 |
243,342 |
806,734 |
5 |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
상임감사 |
이상훈 |
6,647,867 |
- 73,570 |
3,803 |
- 77,373 |
6 |
기초과학 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장 |
김두철 |
6,211,021 |
- 494,661 |
- 55,604 |
- 439,057 |
7 |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장 |
곽병성 |
5,546,909 |
538,129 |
59,272 |
478,857 |
8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
관장 |
김상진 |
4,882,435 |
260,150 |
21,817 |
238,333 |
9 |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해양수산부) |
회장 |
김임권 |
4,804,749 |
832,531 |
- 140,916 |
973,447 |
10 |
한국남부발전 (산업통상 자원부) |
상임감사 |
유구현 |
4,797,389 |
670,331 |
126,451 |
543,880 |
- 16 -
참고5 |
보도자료 관련 Q&A |
Q1.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재산공개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의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고공단 ‘가’등급 이상),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이며, ○ 재산공개자는 2017년 한 해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재산공개자의 재산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3월말)에 관보 또는 공보로 공개해야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2018.3.29. (목) 대한민국 전자관보로 공개
|
Q2. 공개자의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자의 재산신고내역에 대해 6월 말(필요시 9월 말까지 연장)까지 재산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임 ○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자, 일정금액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등 재산 형성과정을 확인하고 재산의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함 ○ 아울러, 재산을 거짓 기재, 중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임 |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