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관련 보도자료



○ 보도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참고자료

1.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4

2. 공개대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5

3. 주요직위 공개자 재산증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비서실 등, 국무총리‧국무위원, 광역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시·도의회 의장)


6


4. 재산총액 상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중앙부처, 지방,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공직유관단체)



11


5. 보도자료 관련 Q&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과

담 당

과   장 지윤경(044- 201- 8460)

사무관 권석창(044- 201- 8482)

보도일시

2018년 3월 29일(목) 석간(3.29.(목) 오전 9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711명  -


【공개 개요】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에 대한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2018.3.29. (목)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  국회(324명), 대법원(173명), 헌법재판소(1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18명) 소속 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2,943명)은 각 관할 공직자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7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재산공개 내역 2018.3.29. (목) 0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

【재산 변동 내역】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4,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  재산규모 별로 볼 때 5~1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28.5% (48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  가구원 별로 살펴보면, 평균재산(13억 4,700만 원) 중 본인이 7억 2,900만 원(54.1%), 배우자는 4억 8,300만 원(35.9%),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억 3,500만 원(10.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 대비 약 8,300만원 증가*한 것인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종전신고액) 12억 6,400만 원  ⇒  (2017.12.31.기준 변동신고액) 13억 4,700만 


○  전년대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37.3%(3,100만 원)이고,


*  개별공시지가 5.34%, 공동주택 공시가격 4.44%, 단독주택 공시가격 4.39% 상승

**  종합주가지수 441P 상승  /  (’16년말 기준) 2,026P  ⇒  (’17년말 기준) 2,467P


○  급여 저축,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62.7%(5,200만 원)이다.


□  한편, 공개대상자 1,711명 중 74.8%인 1,279명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25.2%인 432명은 재산이 감소하였다.



- 2 -

【재산등록사항 심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 마무리  예정이다. 


○  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도록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 또는 일정금액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에 대하여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적극 심사하여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  등록의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가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 가능(제8조의2 제5항)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3 -

참고1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  근거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0조


○  정무직 공무원 등 법으로 정한 공개대상자는 2018년도 재산변동사항(’17.12.31기준)을 신고기간(’18.1.1~2.28) 내에 신고하고, 공직자윤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에 공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등급)

-   교육공무원 중 총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 및 지방경찰청장

-  지방국세청장,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법령에서 정한 자 등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 1,711명


구    분

공 개 대 상 자

인  원

중앙부처 등

(640명)

장관급이상(33), 차관급(95), 대학총장(30),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등(322)

480명

공직유관단체장 등

160명

지방자치단체 등

(1,071명)

광역단체장(14), 기초단체장(212), 
시‧도립대 총장(6), 1급 공무원 등(40)

272명

광역의회의원

784명

시‧도 교육감

15명

*  전체공개자는 5,180명(정부 1,711명, 지방 2,943명, 국회 324명, 대법원 173명, 헌법재판소 11명, 중앙선관위 18명)이며, 각 관할 위원회별로 별도 공개


□  공개자 등록재산 심사


○  (재산 심사)  공개 후 3개월 이내 공개자 전원의 재산 성실신고여부, 부정증식 여부 등을 하되 필요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공직자윤리법 제8조)


○  (심사결과 조치)  재산을 거짓 기재, 중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에 대하여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함(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 4 -

참고2

공개대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주요내용


□  재산규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의 신고재산의 평균은 13억 4,700만 원


○  공개대상자의 57.2%(979명)가 10억 원 미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가 28.5%(488명)로 최대


*  공개대상자 재산 중 본인 소유 재산액은 7억 2,900만 원(54.1%)이고, 배우자 4억 8,300만 원(35.9%), 직계존비속 1억 3,500만 원(10.0%) 순


<  공개대상자 재산규모 현황  >

(단위: 명)

전체

1억 원 미만

1~5억 원

5~10억 원

10~20억 원

20~50억 원

50억 원 이상

1,711 (100.0%)

90 (5.3%)

401 (23.4%)

488 (28.5%)

418 (24.4%)

252 (14.7%)

62 (3.6%)


□  재산증감 내역 및 요인 


○  공개대상자의 재산은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8,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산 증가자는 1,279명(74.8%), 재산 감소자는 432명(25.2%)


*  (종전신고액) 12억 6,400만 원  ⇒  (’17.12.31. 기준 변동신고액) 13억 4,700만 원

**  2017년 공개자(1,800명)의 신고재산액 평균(13억 5,500만 원) 대비 800만 원 감소


<  재산증감 현황  >

(단위: 명)

구분

전체

1천만 원 미만

1~5천만 원

0.5~1억 원

1~5억 원

5~10억 원

10억 원 이상

증가

1,279 

91 

(7.1%)

369 

(28.9%)

302 

(23.6%)

460 

(36.0%)

40 

(3.1%)

17 

(1.3%)

감소

432 

58 

(13.4%)

154 

(35.6%)

89 

(20.6%)

114 

(26.4%)

12 

(2.8%)

(1.2%)


○  재산 증감요인


-   (증가요인)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등 가액 변동요인의 상승, 급여 저축 등


<  가액 변동요인 지표 현황  >

구 분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2017년

전년대비 5.34%↑

4.44%↑

4.39%↑

2,467P (441P↑)

2016년

전년대비 5.08%↑

5.97%↑

4.29%↑

2,026P (65P↑)

*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 : ’17년 5.88% 상승(서울 8.12%, 인천 4.44%, 경기 3.54%)
’16년 5.72% 상승(서울 6.20%, 인천 5.40%, 경기 5.21%)


-   (감소요인)  생활비 지출, 기존 신고 재산의 증여 등

- 5 -

참고3

주요직위 공개자 재산증감 현황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단위 : 천 원)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a)

순 

증감액(b)

1

대통령

문재인

1,880,187 

57,727 

- 1,650 

59,377 

2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507,253 

73,012 

0 

73,012 

3

정책실장

장하성

9,602,942 

283,315 

150,428 

132,887 

4

정무

수석비서관

한병도

485,594 

- 30,108 

0 

- 30,108 

5

민정

수석비서관

조  국

5,328,440 

338,629 

65,649 

272,980 

6

사회혁신

수석비서관

하승창

319,252 

9,169 

13,000 

- 3,831 

7

국민소통
수석비서관

윤영찬

2,163,930 

219,551 

277,000 

- 57,449 

8

인사
수석비서관

조현옥

802,701 

89,373 

0 

89,373 

9

일자리

수석비서관

반장식

3,678,962 

49,354 

2,916 

46,438 

10

경제

수석비서관

홍장표

1,142,289 

13,456 

- 1,000 

14,456 

11

사회

수석비서관

김수현

1,335,010 

68,388 

0 

68,388 

12

경제

보좌관

김현철

5,094,576 

- 341,696 

- 402,183 

60,487 

13

과학기술

보좌관

문미옥

2,347,486 

157,911 

- 80 

157,991 

14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1,783,942 

- 601,410 

0 

- 601,410 

15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상철

746,091 

17,603 

0 

17,603 

16

국가안보실

제2차장

남관표

1,302,236 

18,383 

- 57,420 

75,803 

17

대통령

경호처장

주영훈

1,478,138 

51,520 

204 

51,316 

(a) 가액 변동액 : 토지・주택 공시가격, 회원권 평가액 등 가격변동에 따른 명목상 증감액
(b) 순 증감액    : 예금 증감, 부동산・자동차・유가증권 등 매매에 따른 실 재산 증감액


- 6 -

□  국무총리, 국무위원

(단위 : 천 원)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a)

순 

증감액(b)

1

국무총리

이낙연

1,736,698 

214,409 

136,155 

78,254 

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2,261,901 

94,207 

- 1,000 

95,207 

3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929,777 

27,994 

- 2,000 

29,994 

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2,753,074 

199,169 

131,737 

67,432 

5

외교부 장관

강경화

3,581,718 

39,295 

42,724 

- 3,429 

6

통일부 장관

조명균

755,630 

13,642 

0 

13,642 

7

법무부 장관

박상기

1,295,885 

42,079 

3,168 

38,911 

8

국방부 장관

송영무

1,475,648 

8,876 

- 1,014 

9,890 

9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1,126,686 

38,501 

- 21,411 

59,912 

1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1,792,103 

- 127,675 

- 6,405 

- 121,270 

1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1,542,401 

72,296 

- 17 

72,313 

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5,751,772 

- 30,146 

- 2,360 

- 27,786 

13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783,025 

2,240 

0 

2,240 

14

환경부 장관

김은경

363,921 

- 80,257 

- 470 

- 79,787 

15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2,134,024 

245,571 

12,720 

232,851 

16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2,106,817 

15,518 

0 

15,518 

17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875,457 

14,421 

- 4,177 

18,598 

18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964,886 

32,883 

25,000 

7,883 

※  특이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홍종학 장관, 17.11.21. 임명, 18.2.23 공개, 19년 정기재산신고 예정)
(※  ’17년 10.2~12월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재산신고 시 ’18년 정기재산신고를 하지 않음, 공직자윤리법§6③)

- 7 -

□  광역자치단체장

(단위 : 천 원)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a)

순 

증감액(b)

1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 629,895 

- 70,063 

5,117 

- 75,180 

2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4,627,007 

189,888 

97,652 

92,236 

3

대구광역시

시장

권영진

1,649,361 

24,852 

23,992 

860 

4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920,679 

- 18,100 

146 

- 18,246 

5

광주광역시 시장

윤장현

694,801 

- 127,724 

44,397 

- 172,121 

6

울산광역시 시장

김기현

7,414,094 

260,820 

63,443 

197,377 

7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이춘희

3,709,542 

- 17,150 

98,239 

- 115,389 

8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

4,315,819 

288,201 

32,230 

255,971 

9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

1,502,821 

68,437 

- 4,000 

72,437 

10

충청북도 도지사

이시종

1,631,953 

56,728 

- 42,834 

99,562 

11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

950,817 

- 30,190 

38,822 

- 69,012 

12

전라북도 도지사

송하진

1,524,717 

142,332 

112,290 

30,042 

13

경상북도

도지사

김관용

1,905,474 

375,320 

- 1,904 

377,224 

14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1,764,008 

141,918 

123,837 

18,081 

※  특이사항

-   대전광역시 시장, 전라남도 도지사, 경상남도 도지사 17.12.31. 기준 공석

- 8 -

□  시 ‧ 도 교육감

(단위 : 천 원)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a)

증감액(b)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815,981 

105,898 

- 3,580 

109,478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836,747 

65,924 

33,946 

31,978 

3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우동기

987,552 

120,573 

58,010 

62,563 

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699,249 

24,860 

17,498 

7,362 

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설동호

877,111 

- 17,663 

- 15,145 

- 2,518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

최교진

675,346 

63,682 

1,100 

62,582 

7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547,861 

- 10,729 

- 790 

- 9,939 

8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475,114 

75,187 

21,703 

53,484 

9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김병우

1,154,727 

328,598 

3,971 

324,627 

10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김지철

939,777 

71,618 

- 68,491 

140,109 

11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

663,840 

- 10,216 

538 

- 10,754 

12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장만채

669,302 

67,340 

- 7,899 

75,239 

13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이영우

1,509,006 

156,367 

38,756 

117,611 

14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

박종훈

6,563 

75,702 

- 13,307 

89,009 

1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감

이석문

294,291 

62,261 

11,600 

50,661 

※ 특이사항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17.12.31. 기준 공석

- 9 -

□  시 ‧ 도의회 의장

(단위 : 천 원)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a)

순 

증감액(b)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준욱

370,051 

70,815 

- 3,800 

74,615 

2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백종헌

16,192,244 

920,642 

755,007 

165,635 

3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류규하

323,296 

81,417 

236,173 

- 154,756 

4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제갈원영

814,361 

- 982,902 

- 3,970 

- 978,932 

5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은방

2,298,643 

141,007 

157,318 

- 16,311 

6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김경훈

393,393 

5,598 

- 5,501 

11,099 

7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윤시철

1,158,712 

160,286 

77,040 

83,246 

8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장 

고준일

233,080 

13,991 

12,008 

1,983 

9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384,577 

34,393 

12,628 

21,765 

10

강원도의회 의장

김동일

83,282 

21,028 

0 

21,028 

11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양희

1,842,894 

- 55,581 

79,200 

- 134,781 

12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

241,314 

13,117 

10,269 

2,848 

13

전라북도의회 의장

황  현

350,233 

72,937 

8,217 

64,720 

14

전라남도의회 의장

임명규

8,034,825 

317,608 

136,135 

181,473 

15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응규

140,563 

15,382 

- 5,000 

20,382 

16

경상남도의회 의장

박동식

877,884 

- 23,190 

28,262 

- 51,452 

17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 

고충홍

4,172,282 

136,385 

287,942 

- 151,557 

- 10 -

참고4

재산총액 상위자


□  전  체

(단위 : 천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a)

순 

증감액(b)

1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교육부)

병원장

허성주

20,845,864 

83,809 

118,222 

- 34,413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청장

김홍섭

20,649,376 

1,197,543 

356,964 

840,579 

3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백종헌

16,192,244 

920,642 

755,007 

165,635 

4

경기도

의회

의원

박재순

14,552,680 

10,097,767 

- 108,959 

10,206,726 

5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조성제

13,671,925 

2,685 

526,379 

- 523,694 

6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성중기

13,094,114 

38,091 

9,120 

28,971 

7

경기도

의회

의원

이현호

12,065,228 

357,570 

354,673 

2,897 

8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이복근

11,500,128 

- 1,420,889 

32,812 

- 1,453,701 

9

국무

조정실

규제조정

실장

이련주

10,728,268 

608,772 

446,421 

162,351 

10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이종필

9,955,224 

- 207,451 

319,151 

- 526,602 

- 11 -

□  중앙부처

(단위 : 천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a)

순 

증감액(b)

1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련주

10,728,268 

608,772 

446,421 

162,351 

2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장하성

9,602,942 

283,315 

150,428 

132,887 

3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회

위원장

김창준

8,027,334 

61,571 

89,001 

- 27,430 

4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

비서관

차영환

7,817,451 

- 75,568 

- 3,000 

- 72,568 

5

외교부

대사

장호진

7,284,385 

951,989 

124,799 

827,190 

6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6,435,662 

- 36,288 

0 

- 36,288 

7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

백운규

5,751,772 

- 30,146 

- 2,360 

- 27,786 

8

대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노승권

5,534,209 

611,583 

356,330 

255,253 

9

교육부

전남대학교

총장

정병석

5,485,140 

- 361,240 

141,190 

- 502,430 

10

대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양부남

5,479,776 

390,433 

105,109 

285,324 

- 12 -

□  지  방

(단위 : 천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a)

순 

증감액(b)

1

인천광역시

중구

구청장

김홍섭

20,649,376 

1,197,543 

356,964 

840,579 

2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백종헌

16,192,244 

920,642 

755,007 

165,635 

3

경기도

의회

의원

박재순

14,552,680 

10,097,767 

- 108,959 

10,206,726 

4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조성제

13,671,925 

2,685 

526,379 

- 523,694 

5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성중기

13,094,114 

38,091 

9,120 

28,971 

6

경기도

의회

의원

이현호

12,065,228 

357,570 

354,673 

2,897 

7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이복근

11,500,128 

- 1,420,889 

32,812 

- 1,453,701 

8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이종필

9,955,224 

- 207,451 

319,151 

- 526,602 

9

경상북도

의회

의원

김수문

9,367,253 

157,695 

- 113,680 

271,375 

10

경상북도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8,941,438 

69,057 

138,092 

- 69,035 


- 13 -

□  기초자치단체장

(단위 : 천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a)

순 

증감액(b)

1

인천광역시

중구

구청장

김홍섭

20,649,376 

1,197,543 

356,964 

840,579 

2

전라북도 고창군

군수

박우정

8,508,008 

1,150,054 

1,263,023 

- 112,969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청장

김영종

8,086,005 

293,129 

264,840 

28,289 

4

경상남도 양산시

시장

나동연

7,320,831 

816,912 

165,145 

651,767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장

백선기

5,533,839 

352,423 

239,478 

112,945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청장

장석현

4,376,581 

160,030 

34,518 

125,512 

7

전라남도

순천시

시장

조충훈

4,241,705 

382,300 

78,820 

303,480 

8

강원도

고성군

군수

윤승근

4,158,648 

79,505 

4,073 

75,432 

9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청장

노기태

4,090,859 

3,078 

- 1,382 

4,460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청장

조은희

3,908,597 

1,377,912 

9,681 

1,368,231 

- 14 -

□  광역시 ‧ 도의원

(단위 : 천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a)

순 

증감액(b)

1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백종헌

16,192,244 

920,642 

755,007 

165,635 

2

경기도

의회

의원

박재순

14,552,680 

10,097,767 

- 108,959 

10,206,726 

3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조성제

13,671,925 

2,685 

526,379 

- 523,694 

4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성중기

13,094,114 

38,091 

9,120 

28,971 

5

경기도

의회

의원

이현호

12,065,228 

357,570 

354,673 

2,897 

6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이복근

11,500,128 

- 1,420,889 

32,812 

- 1,453,701 

7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이종필

9,955,224 

- 207,451 

319,151 

- 526,602 

8

경상북도

의회

의원

김수문

9,367,253 

157,695 

- 113,680 

271,375 

9

경상북도

의회

의원

박영서

8,563,153 

599,870 

172,930 

426,940 

10

전라남도

의회

의원

임명규

8,034,825 

317,608 

136,135 

181,473 

- 15 -

□  공직유관단체

(단위 : 천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a)

순 

증감액(b)

1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교육부)

병원장

허성주

20,845,864 

83,809 

118,222 

- 34,413 

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함준호

7,746,248 

365,317 

200,879 

164,438 

3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

신인석

7,386,331 

415,015 

50,737 

364,278 

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육부)

총장

조동성

7,129,568 

1,050,076 

243,342 

806,734 

5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임감사

이상훈

6,647,867 

- 73,570 

3,803 

- 77,373 

6

기초과학

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장

김두철

6,211,021 

- 494,661 

- 55,604 

- 439,057 

7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장

곽병성

5,546,909 

538,129 

59,272 

478,857 

8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관장

김상진

4,882,435 

260,150 

21,817 

238,333 

9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해양수산부)

회장

김임권

4,804,749 

832,531 

- 140,916 

973,447 

10

한국남부발전

(산업통상

자원부)

상임감사

유구현

4,797,389 

670,331 

126,451 

543,880 

- 16 -

참고5

보도자료 관련 Q&A


Q1.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재산공개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의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고공단 ‘가’등급 이상),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이며, 

○  재산공개자는 2017년 한 해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재산공개자의 재산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3월말)에 관보 또는 공보로 공개해야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2018.3.29. (목) 대한민국 전자관보로 공개

공개대상자 범위 (공직자윤리법§10, 령§2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  일반직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등급)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 12등급이상 14등급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 직위에 보직된 사람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시‧도 교육감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시‧도 지방경찰청장   󰊸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지방국세청장,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세관장

  󰊲부터 󰊵까지, 󰊷 및 󰊹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 󰊴, 󰊷, 󰊹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만 해당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고위공무원단(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임기제공무원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자


Q2. 공개자의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자의 재산신고내역에 대해 6월 말(필요시 9월 말까지 연장)까지 재산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임

○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자, 일정금액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등 재산 형성과정을 확인하고 재산의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함

○  아울러, 재산을 거짓 기재, 중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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