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담 당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사무관 이효식(044- 201- 8475)

보도일시

2018년 9월 28일(금) 조간(9.27.(목) 오후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9월 20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81회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1건을 심사하여<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에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고,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0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

참고1

2018.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강원도

지방3급

2016.7월

춘천도시공사

(사장)

2018.9월

취업승인

2

경기도의회

도의원

2018.3월

광명도시공사

(사장)

2018.9월

취업가능

3

경찰청

경사

2016.4월

한화손해보험㈜

(팀원)

2018.7월

취업불승인

4

경찰청

경위

2018.6월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전문위원)

2018.10월

취업제한

5

경찰청

경위

2018.6월

공우이엔씨(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6

경찰청

경위

2017.12월

코레일테크(주)

(환경관리원)

2018.9월

취업가능

7

경찰청

경위

2017.6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사원)

2018.9월

취업가능

8

경찰청

총경

2017.12월

(주)금화

(고문)

2018.10월

취업가능

9

경찰청

경위

2018.6월

(주)그린니스

(이사)

2018.10월

취업가능

10

경찰청

경정

2016.12월

(주)네추럴에프앤피

(사외이사)

2018.10월

취업가능

11

경찰공제회

임원

2017.4월

광명도시공사

(사장)

2018.9월

취업가능

12

고용노동부

기술4급

2018.8월

근로복지공단

(상임위원)

2018.1월

취업제한

13

고용노동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8월

법무법인(유)율촌

(상임고문)

2018.10월

취업제한

14

관세청

관세6급

2016.6월

(주)케이티에스글로벌

(사원)

2019.1월

취업가능

15

국가정보원

특정3급

2017.6월

(주)한중

(고문)

2018.10월

취업가능

16

국방부

별정직고위공무원

2017.12월

한화지상방산(주)

(전무)

2018.11월

취업승인

17

국방부

육군소장

2018.8월

(주)한화

(사업본부장)

2018.11월

취업불승인

18

국방부

육군중령

2018.5월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

(상무)

2018.8월

취업가능

19

국방부

공군대령

2018.9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수석연구원)

2018.10월

취업가능

20

국방부

해군대령

2017.10월

(주)연합뉴스

(비상계획관)

2018.11월

취업가능

21

국방부

해병준장

2018.7월

공우이엔씨(주)

(대표이사)

2018.9월

취업가능

22

국방부

육군중장

2017.1월

(주)웰크론

(기술고문)

2018.9월

취업가능

23

국세청

세무7급

2018.8월

KEB하나은행(주)

(차장)

2018.10월

취업가능

24

국세청

5급

2016.12월

이니스트에스티(주)

(비상근감사)

2018.9월

취업가능

25

한국철도공사

임원

2018.3월

롯데역사(주)

(상임이사)

2018.9월

취업불승인

26

국토교통부

기술4급

2017.12월

의왕도시공사

(사장)

2018.10월

취업가능

27

금융위원회

별정직고위공무원

2017.7월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2018.10월

취업불승인

28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

2018.7월

씨제이헬스케어(주)

(준법감시인)

2018.10월

취업제한

29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8월

디엘아이(주)

(부사장)

2018.10월

취업가능

30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1급

2018.7월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18.10월

취업불승인

3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018.6월

(사)대구경북섬유산업

연합회

(상임부회장)

2018.10월

취업제한

32

대통령경호처

경호4급

2018.7월

강원랜드

(안전관리실장)

2018.10월

취업가능

33

대통령경호처

경호2급

2018.8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상임감사)

2018.10월

취업가능

34

방위사업청

공군중령

2018.6월

이화전기공업(주)

(해외영업부장)

2018.10월

취업불승인

35

국방기술품질원

해군대령

2017.12월

국방기술품질원

(홍보실장)

2018.9월

취업가능

36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6월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

2018.10월

취업승인

37

부산광역시

일반직고위공무원

2016.12월

부산교통공사

(사장)

2018.10월

취업승인

38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1급

2018.6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연구소장)

2018.10월

취업승인

39

한국전력기술(주)

직원2급

2018.1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참여연구원)

2018.10월

취업가능

40

한국전력기술(주)

직원2급

2018.7월

(주)테크윈

(촉탁연구원)

2018.10월

취업가능

41

서울특별시

임기제지방3급

2018.7월

(주)와이티엔

(사장)

2018.9월

취업승인

42

식품의약품

안전처

일반직고위공무원

2017.12월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

2018.10월

취업승인

43

인사혁신처

4급

2017.2월

(사)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상근부회장)

2018.10월

취업가능

44

전라북도

지방별정직1급

2017.10월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2018.10월

취업승인

45

해양경찰청

경감

2018.8월

(주)티웨이항공

(부기장)

2018.10월.

취업가능

4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임원

2018.8월

대인훼리(주)

(공동대표이사)

2018.10월

취업가능

47

국민안전처

3급

2016.12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비상임이사)

2018.10월

취업불승인

48

국민안전처

일반직고위공무원

2015.12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비상임이사)

2018.10월

취업승인

49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임원

2015.10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비상임이사)

2018.10월

취업승인

50

행정안전부

4급

2018.7월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헌혈지원팀장)

2018.9월

취업가능

51

환경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8월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2018.10월

취업가능




참고2

보도자료 관련 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필요한 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여부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