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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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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
담 당 |
과 장 이석희 044- 201- 8410 사무관 김인경 044- 201- 8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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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실 |
실 장 박인선 064- 802- 2015 차 장 최상호 064- 802- 2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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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처 |
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실 |
담 당 |
실 장 염태문 064- 802- 2081 차 장 김 동 064- 802- 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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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8년 11월 9일 조간(11.8.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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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 개시 - 대민(민원)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입은 법률적 피해 등 지원 - |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 피해사례> ▸A지자체의 민원업무 공무원이 70대 노인이 쏜 엽총에 맞아 사망(2018.8.) ▸B지자체의 부시장은 주민에게 옷이 찢기고, 바지가 벗겨지는 봉변을 당하고 병원에 실려 감(2018.6.) ▸C지자체 주민센터 공무원이 민원인의 흉기에 중상을 당함(2018.3) ▸D지자체의 민원담당 공무원 160명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고통을 호소하고, 병원치료를 받음(2017) |
□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공무원의 대처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사법기관에 고소와 고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정부와 지자체에 발생한 특이 민원 중 폭언, 폭행은 1만 5,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고소는 40건(0.3%)에 그쳤다.*
* 2016년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공무원도 상당수다.*
* 전북지역 사회복지공무원 53.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험(2014, 전북대 조사)
○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창구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등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소, 고발, 피소(被訴) 등 법률적 피해를 입는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 대다수 공무원은 폭행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피고 사건 등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앞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최근 대민(민원)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계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
□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법률적 피해를 입거나 피소한 공무원이 공단으로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 공단에서 위촉한 지역 변호사회 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 신청한 공무원은 변호사의 유선·이메일 상담은 물론, 변호사의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 외에도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고소장 작성방법
검토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법률상담 신청 (요청자 ⇨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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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변호사 매칭 (공단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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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실시 (변호사 ⇨ 요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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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실시 (공단 ⇨ 요청자) |
※ 법률상담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실 ☏ 064- 802- 2234, 2506
○ 많은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및 공단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및 기관 내부망에 게시하고 안내 리플릿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차관회의 안건 상정 등 다각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 김판석 처장은 “그간 정당한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과의 분쟁 및 마찰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례가 많이 있었다”며, “찾아가는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남준 이사장은 “공무원이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민원인과의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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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위촉 변호사 현황 및 보도자료 관련 Q&A |
□ 위촉 변호사 현황
구분 |
합계 |
서울 |
대구 |
광주 |
전주 |
강원 |
제주 |
합계 |
43명 |
19명 |
6명 |
6명 |
3명 |
2명 |
7명 |
지역변호사회 추천 |
38명 |
15명 |
6명 |
6명 |
3명 |
1명 |
7명 |
사회공헌봉사단 희망 |
5명 |
4명 |
1명 |
□ 위촉 법무법인 현황
법무법인명 |
인원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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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단’ (대표변호사 : 신용태) |
7명 |
⚬(서초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8층(서초동 1574- 14, 훈민타워) ⚬(구로디지털단지사무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20(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202호 ⚬(강서마곡사무소)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270(마곡동) 태양빌딩 2층 |
□ 보도자료 관련 Q&A
Q1.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 범위과 내용는 어떻게 되는지?
○ 지원범위는 중앙 및 지자체 민원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며 지원내용은 소송요건 적격여부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시 필요한 고소장‧준비서면‧답변서 작성 등 검토 및 소송수행 중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 |
Q2. 위촉 변호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 신속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용*, 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받은 변호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Pool을 구성하였고, 지역별 변호사를 통한 상담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단에서 별도로 법무법인과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음. 또한 사회공헌봉사단 소속 변호사(판‧검사 연금생활자 중 무료 법률상담 희망자)도 활용할 계획임 * 변호사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 제3조(연간 20~30시간 공익활동 실행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