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담 당

과  장 이석희 044- 201- 8410

사무관 김인경 044- 201- 8421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실

실  장 박인선 064- 802- 2015

차  장 최상호 064- 802- 2506

배 포 처

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실

담 당

실  장 염태문 064- 802- 2081

차  장 김  동 064- 802- 2036

보도일시

2018년 11월 9일 조간(11.8.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 개시

-  대민(민원)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입은 법률적 피해 등 지원 -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 피해사례>

▸A지자체의 민원업무 공무원이 70대 노인이 쏜 엽총에 맞아 사망(2018.8.)

▸B지자체의 부시장은 주민에게 옷이 찢기고, 바지가 벗겨지는 봉변을 당하고 병원에 실려 감(2018.6.)

▸C지자체 주민센터 공무원이 민원인의 흉기에 중상을 당함(2018.3)

▸D지자체의 민원담당 공무원 160명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고통을 호소하고, 병원치료를 받음(2017) 

□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공무원의 대처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사법기관에 고소와 고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정부와 지자체에 발생한 특이 민원 중 폭언, 폭행은 1만 5,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고소는 40건(0.3%)에 그쳤다.* 
* 2016년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공무원도 상당수다.*

* 전북지역 사회복지공무원 53.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험(2014, 전북대 조사)

○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창구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등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소, 고발, 피소(被訴) 등 법률적 피해를 입는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 대다수 공무원은 폭행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원인으로부터소송을 당하는 피고 사건 등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앞으로는‘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최근 대민(민원)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계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

□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법률적 피해를 입거나 피소한 공무원이 공단으로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 공단에서 위촉한 지역 변호사회 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 신청한 공무원은 변호사의 유선·이메일 상담은 물론, 변호사의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 외에도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고소장  작성방법 
검토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법률상담 신청

(요청자 ⇨ 공단)

 
7

󰊲상담 변호사 매칭

(공단 ⇨ 변호사)

 

󰊳법률상담 실시

(변호사 ⇨ 요청자)

 

󰊴피드백 실시

(공단 ⇨ 요청자)

※ 법률상담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실 ☏ 064- 802- 2234, 2506

○ 많은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및 공단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및 기관 내부망에 게시하고 안내 리플릿도 제작, 배포할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차관회의 안건 상정 등 다각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   김판석 처장은 “그간 정당한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과의 분쟁 및 마찰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례가 많이 있었다”며, “찾아가는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남준 이사장은 “공무원이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민원인과의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카드뉴스

 
 
 
 
 
 
 
 

참고 2

위촉 변호사 현황 및 보도자료 관련 Q&A


□ 위촉 변호사 현황

구분

합계

서울

대구

광주

전주

강원

제주

합계

43명

19명

6명

6명

3명

2명

7명

지역변호사회 추천

38명

15명

6명

6명

3명

1명

7명

사회공헌봉사단 희망

5명

4명

1명

□ 위촉 법무법인 현황

법무법인명

인원

주  소

법무법인 ‘단’ 

(대표변호사 : 신용태)

7명

⚬(서초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8층(서초동 1574- 14, 훈민타워)

(구로디지털단지사무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20(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202호

⚬(강서마곡사무소)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270(마곡동) 태양빌딩 2층

□ 보도자료 관련 Q&A


Q1.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 범위과 내용는 어떻게 되는지?

○ 지원범위는 중앙 및 지자체 민원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며 지원내용은 소송요건 적격여부 등에 대한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시 필요한 고소장‧준비서면‧답변서 작성 등 검토 및 소송수행 중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 


Q2. 위촉 변호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 신속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용*, 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받은 변호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Pool을 구성하였고,지역별 변호사를 통한 상담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단에서별도로 법무법인과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음. 또한 사회공헌봉사단 소속 변호사(판‧검사 연금생활자 중 무료 법률상담 희망자)도 활용할 계획임 

* 변호사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 제3조(연간 20~30시간 공익활동  실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