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담 당

과장 박행열(044- 201- 8310) 

사무관 김주환(044- 201- 8294)

보도일시

2018년 11월 20일 (화) 석간(11.20.(화) 오전 10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위한 「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엄벌 명문화 -  




□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는 징계와 주요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성 비위관련 피해자,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인사감사와 관리책임도 명문화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적 노력으로,

○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명시했다.

○ 특히, 기존의 법령을 강화하는 대신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인사부서의 조치가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내려지도록 하고, 

○ 피해자와 신고자가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1 -

□ 이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신고 및 조사)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  인사권자는 신고 즉시, 사실 조사를 하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며, 

-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피해자 보호)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고, 

-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 (가해자 제재)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현재) 징계관련 규정(파면, 해임 등 중징계)만 명시 → (개선) 징계+승진심사제외, 보직제한, 전보 등 인사조치도 명문화  <참고2 Q1>

-  피해자 등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신고된 기관에 대한 인사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김판석 처장은 “이번에 제정하는 ‘성비위 근절 인사규정’은 9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정부가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제정되어 앞으로 공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2 -

참고1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주요 내용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신고 및 조사(안 제3조 및 제4조)

-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임용권자등은 신고를 받거나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안 제5조)

-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파견근무,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안 제6조)

-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자에게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주요보직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7조)

-  임용권자등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에게 그 피해 또는 신고를 이유로 징계, 승진, 성과평가 등에서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하여서는 안됨

○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및 감사(안 제8조)

-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등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 또는 고충심사 청구 등을 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인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등에게 있음

-  인사감사 결과 적발한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실의 원인이 기관장의지시 등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

- 3 -

참고2 

보도자료 관련 Q&A


Q1. 기존 인사관계 법령들을 개정하지 않고 별도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한 이유는?

☞ 기존에는 성비위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만 규정되어있었을 뿐,

-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위한 전보나 승진 배제 등 인사 조치는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맡겨져 있어, 인사권자의 체계적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  또한, 피해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발생 시에도 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 실시에 대한 근거도 미비하여 성비위 근절을 위해 체계적인 법령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따라서, 단일 법령으로 일원화된 규정을 제정하고 

-  신고, 조사,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구제, 가해자와 관리자에 대한 제재 및 조치사항 등 일련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  피해자와 신고자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인사부서의 대응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Q2. 피해자나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 본 규정에서는 기관 내 조사 진행 중 사건 내용이나 신상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임용권자(인사권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음

-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근무지에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리고, 피해자나 신고자가 그 피해나 신고 사실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면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으며

-  해당 기관에 인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4 -


Q3.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필수보직기간 전에라도 다른 직위로 전보시킬 수 있으며, 

-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 최하위 성과등급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그리고 가해자는 차후 감사‧감찰, 인사, 교육훈련 등 기관 내 주요 보직 담당을 제한하도록 하였음

○ 또한 이번 법령 제정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등을 이미 개정하여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강화하였고,

-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음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