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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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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 당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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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이효식(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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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8년 11월 30일(금) 조간(11.29.(목)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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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11월 23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83회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5건을 심사하여<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 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고, 나머지 4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0건 포함)으로 결정함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5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
□ 한편, 민간 건설업체에 재취업한 국방부 퇴직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의2제1항5)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6)를 위원회의 승인7) 없이 취급한 것으로 보고, 관할 검찰청에 사실관계 추가 조사 등 수사의뢰8)하기로 결정하였다.
5)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6) 퇴직 후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법 제17조제2항)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
7)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8) 위반행위 관련 내부제보에 따른 것으로 신고자보호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한 것임
참고1 |
2018.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55건) |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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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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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검찰청 |
검사장 2018.6월 |
우미건설(주) (법률고문) |
2018.12월 |
취업가능 |
2 |
검찰청 |
검사장 2018.6월 |
미래도건설(주) (법률고문) |
2018.12월 |
취업가능 |
3 |
경기도 |
지방소방준감 2017.12월 |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이사) |
2018.12월 |
취업가능 |
4 |
경찰청 |
경정 2017.6월 |
광인산업(주) (관리소장) |
2018.11월 |
취업가능 |
5 |
경찰청 |
경정 2017.12월 |
(주)부영주택 (촉탁이사) |
2018.10월 |
취업가능 |
6 |
경찰청 |
경감 2018.9월 |
삼성전자서비스(주) (법무컨설턴트) |
2018.12월 |
취업가능 |
7 |
경찰청 |
경감 2015.12월 |
삼성전자서비스(주) (법무컨설턴트) |
2018.12월 |
취업가능 |
8 |
경찰청 |
총경 2018.6월 |
(주)진유원 (고문) |
2018.11월 |
취업가능 |
9 |
경찰청 |
경위 2018.6월 |
(주)대명종합건설 (현장관리부장) |
2018.10월 |
취업가능 |
10 |
경찰청 |
경위 2017.10월 |
한국도로공사 (직원) |
2018.11월 |
취업가능 |
11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전문임기제가급 2018.9월 |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
2018.12월 |
취업승인 |
12 |
관세청 |
관세6급 2018.10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1월 |
취업가능 |
13 |
관세청 |
관세6급 2018.9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1월 |
취업가능 |
14 |
관세청 |
관세6급 2018.10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1월 |
취업승인 |
15 |
관세청 |
관세6급 2018.6월 |
(주)케이티에스글로벌 (직원) |
2019.1월 |
취업가능 |
16 |
관세청 |
관세6급 2018.10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1월 |
취업가능 |
17 |
관세청 |
관세6급 2018.10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1월 |
취업승인 |
18 |
관세청 |
관세6급 2018.10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1월 |
취업승인 |
19 |
국가보훈처 |
4급 2018.6월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2018.11월 |
취업가능 |
20 |
국가정보원 |
특정3급 2018.10월 |
법무법인 광장 (고문) |
2018.11월 |
취업가능 |
21 |
국가정보원 |
특정3급 2018.10월 |
(주)엔터식스패션쇼핑몰 (고문) |
2018.11월 |
취업가능 |
22 |
국무조정실 |
장관급 2017.5월 |
악사손해보험(주) (사외이사) |
2019.1월 |
취업가능 |
23 |
국민안전처 (소방청) |
소방준감 2016.6월 |
한국소방안전원 (관리이사) |
2019.1월 |
취업가능 |
24 |
국민안전처 (소방청) |
소방감 2015.12월 |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부회장) |
2018.12월 |
취업승인 |
25 |
국방부 |
육군준장 2017.9월 |
중앙건설 주식회사 (사외이사) |
2018.12월 |
취업가능 |
26 |
국방부 |
군무원1급 2018.6월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위원) |
2018.11월 |
취업승인 |
27 |
국방부 |
육군준장 2017.9월 |
(주)이수페타시스 (비상임감사) |
2018.12월 |
취업가능 |
28 |
국방부 |
육군대령 2017.4월 |
농협중앙회 (비상계획국장) |
2019.1월 |
취업가능 |
29 |
국방부 |
해군중령 2019.1월 |
(주)한화 (방산부문팀원) |
2019.2월 |
취업가능 |
30 |
국토교통부 |
4급 2018.9월 |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이사) |
2018.11월 |
취업제한 |
31 |
국토교통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7.9월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공제조합 (이사장) |
2018.11월 |
취업승인 |
32 |
농림축산식품부 |
기술4급 2018.10월 |
삼양통상(주) (검역관리인) |
2018.12월 |
취업불승인 |
33 |
대구광역시 |
소방준감 2018.10월 |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상임부회장) |
2018.11월 |
취업가능 |
34 |
대전광역시 |
소방준감 2017.6월 |
한국소방안전원 (관리이사) |
2019.1월 |
취업가능 |
35 |
대통령비서실 |
3급상당 2016.7월 |
휴니드테크놀러지스(주) (이사) |
2018.10월 |
취업가능 |
36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
사장 2018.2월 |
SK텔레콤(주) (비상근고문) |
2018.12월 |
취업승인 |
37 |
방위사업청 |
4급 2017.6월 |
석문전기(주) (전문위원) |
2019.1월 |
취업제한 |
38 |
보건복지부 |
전문임기제가급 2018.10월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진료조교수) |
2018.12월 |
취업가능 |
39 |
보건복지부 |
기술4급 2018.10월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품질관리팀장) |
2018.12월 |
취업가능 |
40 |
서울특별시 |
소방준감 2018.10월 |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부회장) |
2018.12월 |
취업가능 |
41 |
서울특별시 |
지방소방준감 2016.12월 |
한국소방안전원 (관리이사) |
2019.1월 |
취업가능 |
42 |
외교부 |
특임공관장 2016.7월 |
(주)조선내화이엔지 (고문) |
2018.11월 |
취업가능 |
43 |
외교부 |
고위외무공무원 2016.12월 |
인성실업(주) (고문) |
2018.12월 |
취업가능 |
44 |
전라북도 |
소방준감 2018.10월 |
한국소방안전원 (관리이사) |
2019.1월 |
취업가능 |
45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3급 2017.12월 |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비상임이사) |
2018.11월 |
취업승인 |
46 |
중소벤처기업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1월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2018.12월 |
취업승인 |
47 |
충청남도 |
정무직 2018.2월 |
선문대학교 (글로벌부총장) |
2018.10월 |
취업불승인 |
48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
임원 2018.3월 |
한국남동발전(주) (비상임이사) |
2018.11월 |
취업불승인 |
49 |
한국은행 |
종합기획1급 2018.10월 |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
2018.11월 |
취업제한 |
50 |
한국전기공사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임원 2017.9월 |
하남도시공사 (사장) |
2018.12월. |
취업가능 |
51 |
해양경찰청 |
경위 2018.3월 |
(주)남해고속 (항해사) |
2018.12월 |
취업가능 |
52 |
해양경찰청 |
경위 2017.12월 |
인천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 |
2018.10월 |
취업가능 |
53 |
해양경찰청 |
총경 2017.12월 |
(주)포스코건설 (부장) |
2018.12월 |
취업가능 |
54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5급 2018.10월 |
(사)한국김산업연합회 (직원) |
2018.11.20. |
취업가능 |
55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일반직고위직공무원 2018.10월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 |
2018.11월 |
취업가능 |
참고2 |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심사내역 (1건) |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 |
심사결과 |
||
소속 |
직위(직급) |
업체(직위) |
시기 |
||
1 |
국방부 |
과장(대령) |
○○주식회사 (자문역) |
2018.7월경 |
업무취급제한 위반 ※ 검찰 수사의뢰 |
참고2 |
보도자료 관련 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여부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
참고3 |
취업심사 업무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