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담 당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서기관 이효식(044- 201- 8475)

보도일시

2018년 11월 30일(금) 조간(11.29.(목) 오후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11월 23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83회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5건을 심사하여<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 에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고, 나머지 4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0건 포함)으로 결정함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5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

□ 한편, 민간 건설업체에 재취업한 국방부 퇴직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의2제1항5)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6)를 위원회의 승인7) 없이 취급한 것으로보고, 관할 검찰청에 사실관계 추가 조사 등 수사의뢰8)하기로 결정하였다. 

5)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6) 퇴직 후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법 제17조제2항)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

7)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8) 위반행위 관련 내부제보에 따른 것으로 신고자보호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한 것임













참고1

2018.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55건)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검찰청

검사장

2018.6월

우미건설(주)

(법률고문)

2018.12월

취업가능

2

검찰청

검사장

2018.6월

미래도건설(주)

(법률고문)

2018.12월

취업가능

3

경기도

지방소방준감

2017.12월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이사)

2018.12월

취업가능

4

경찰청

경정

2017.6월

광인산업(주)

(관리소장)

2018.11월

취업가능

5

경찰청

경정

2017.12월

(주)부영주택

(촉탁이사)

2018.10월

취업가능

6

경찰청

경감

2018.9월

삼성전자서비스(주)

(법무컨설턴트)

2018.12월

취업가능

7

경찰청

경감

2015.12월

삼성전자서비스(주)

(법무컨설턴트)

2018.12월

취업가능

8

경찰청

총경

2018.6월

(주)진유원

(고문)

2018.11월

취업가능

9

경찰청

경위

2018.6월

(주)대명종합건설

(현장관리부장)

2018.10월

취업가능

10

경찰청

경위

2017.10월

한국도로공사

(직원)

2018.11월

취업가능

11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전문임기제가급

2018.9월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2018.12월

취업승인

12

관세청

관세6급

2018.10월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2019.1월

취업가능

13

관세청

관세6급

2018.9월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2019.1월

취업가능

14

관세청

관세6급

2018.10월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2019.1월

취업승인

15

관세청

관세6급

2018.6월

(주)케이티에스글로벌

(직원)

2019.1월

취업가능

16

관세청

관세6급

2018.10월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2019.1월

취업가능

17

관세청

관세6급

2018.10월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2019.1월

취업승인

18

관세청

관세6급

2018.10월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2019.1월

취업승인

19

국가보훈처

4급

2018.6월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18.11월

취업가능

20

국가정보원

특정3급

2018.10월

법무법인 광장

(고문)

2018.11월

취업가능

21

국가정보원

특정3급

2018.10월

(주)엔터식스패션쇼핑몰

(고문)

2018.11월

취업가능

22

국무조정실

장관급

2017.5월

악사손해보험(주)

(사외이사)

2019.1월

취업가능

23

국민안전처

(소방청)

소방준감

2016.6월

한국소방안전원

(관리이사)

2019.1월

취업가능

24

국민안전처

(소방청)

소방감

2015.12월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부회장)

2018.12월

취업승인

25

국방부

육군준장

2017.9월

중앙건설 주식회사

(사외이사)

2018.12월

취업가능

26

국방부

군무원1급

2018.6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위원)

2018.11월

취업승인

27

국방부

육군준장

2017.9월

(주)이수페타시스

(비상임감사)

2018.12월

취업가능

28

국방부

육군대령

2017.4월

농협중앙회

(비상계획국장)

2019.1월

취업가능

29

국방부

해군중령

2019.1월

(주)한화

(방산부문팀원)

2019.2월

취업가능

30

국토교통부

4급

2018.9월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이사)

2018.11월

취업제한

31

국토교통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7.9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공제조합

(이사장)

2018.11월

취업승인

32

농림축산식품부

기술4급

2018.10월

삼양통상(주)

(검역관리인)

2018.12월

취업불승인

33

대구광역시

소방준감

2018.10월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상임부회장)

2018.11월

취업가능

34

대전광역시

소방준감

2017.6월

한국소방안전원

(관리이사)

2019.1월

취업가능

35

대통령비서실

3급상당

2016.7월

휴니드테크놀러지스(주)

(이사)

2018.10월

취업가능

36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장

2018.2월

SK텔레콤(주)

(비상근고문)

2018.12월

취업승인

37

방위사업청

4급

2017.6월

석문전기(주)

(전문위원)

2019.1월

취업제한

38

보건복지부

전문임기제가급

2018.10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진료조교수)

2018.12월

취업가능

39

보건복지부

기술4급

2018.10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품질관리팀장)

2018.12월

취업가능

40

서울특별시

소방준감

2018.10월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부회장)

2018.12월

취업가능

41

서울특별시

지방소방준감

2016.12월

한국소방안전원

(관리이사)

2019.1월

취업가능

42

외교부

특임공관장

2016.7월

(주)조선내화이엔지

(고문)

2018.11월

취업가능

43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

2016.12월

인성실업(주)

(고문)

2018.12월

취업가능

44

전라북도

소방준감

2018.10월

한국소방안전원

(관리이사)

2019.1월

취업가능

4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3급

2017.12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비상임이사)

2018.11월

취업승인

46

중소벤처기업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2018.12월

취업승인

47

충청남도

정무직

2018.2월

선문대학교

(글로벌부총장)

2018.10월

취업불승인

4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임원

2018.3월

한국남동발전(주)

(비상임이사)

2018.11월

취업불승인

49

한국은행

종합기획1급

2018.10월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2018.11월

취업제한

50

한국전기공사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임원

2017.9월

하남도시공사

(사장)

2018.12월.

취업가능

51

해양경찰청

경위

2018.3월

(주)남해고속

(항해사)

2018.12월

취업가능

52

해양경찰청

경위

2017.12월

인천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

2018.10월

취업가능

53

해양경찰청

총경

2017.12월

(주)포스코건설

(부장)

2018.12월

취업가능

54

해양수산부

해양수산5급

2018.10월

(사)한국김산업연합회

(직원)

2018.11.20.

취업가능

55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반직고위직공무원

2018.10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

2018.11월

취업가능





참고2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심사내역 (1건)


연번

퇴직 당시

취업

심사결과

소속

직위(직급)

업체(직위)

시기

1

국방부

과장(대령)

○○주식회사

(자문역)

2018.7월경

업무취급제한 위반

※ 검찰 수사의뢰





참고2

보도자료 관련 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필요한 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여부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참고3

취업심사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