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 당

과   장 안 석(044- 201- 8440)

사무관 고유성(044- 201- 8444)

보도일시

2018년 12월 11일(화) 석간(12.11.(화) 오전 10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지원하고 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현업직* 공무원도 권장연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 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 유지를 위해 교대근무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

**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연가 일수로서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3월 31일까지 공지함

○ 적극적 연가사용을 위해 운영 중인 연가사용촉진제*가 현업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했으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가 사용촉진 조치(시기지정 촉구, 사용시기 통보)에도 불구하고 연가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의무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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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관련 제도 운영 권한을 현장의 개별적 특성 반영이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하여,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 등 하급행정기관 장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했다. 

□ 이번 개정안은 또, 검역법상 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의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해, 공무원이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이를 공가로 인정하여, 안정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현업직 공무원의 연가사용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가 활성화를 포함하여 ‘일과 삶의 조화(Work- Life Balance)’가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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