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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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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
담 당 |
과 장 이은영(044- 201- 8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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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엄보람044- 201- 8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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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조간(12.12.(수)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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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중증장애인‧저소득층 채용 확대 등 포용사회 기반 마련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전부 개정안 시행 - |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사관리 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인사혁신처 예규 제63호)을 13일 공포‧시행한다.
○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 개정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차원이다.
□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균형인사지침」 체계를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이공계·사회통합형 인재)으로 재구성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균형인사 정책 대상 변화를 반영하고 법령(「균형인사지침」)과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 ‘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특정 성(性)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강조하였다.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시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이 가능토록 하여 각 기관의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부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조성을 위한 신규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존 일부직렬(운전, 조리, 방호, 우정 등)에만 적용되었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전 직렬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였다.
기존 |
변경 |
일부 직렬(운전, 조리, 방호, 우정 등)의 연간신규 채용인원이 100명 이상 시 저소득층 1% 채용 |
연간 신규 채용인원이 100명 이상 시 저소득층 1% 채용 |
○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을 석차등급으로 단일화*하여 석차비율과 석차등급 혼용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집단(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존) 석차비율 상위 30% 이내 또는 3.0등급 이내 → (개정안) 석차등급 3.5등급 이내
□ 정만석 차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은 2008년 「균형인사지침」이 제정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적인 규정 정비”라며, “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인사혁신처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
「균형인사지침」주요 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① 체계 정비 |
ㆍ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대상(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사회통합형 인재)으로 목차 및 체계 변경 |
② 양성평등 |
ㆍ 공직 내에서 특정 성이 과소대표 되지 않도록 |
③ 장애인공무원 |
ㆍ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선발자 임용 시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토록 근거 규정 마련 ㆍ 중증장애인 근무부서 성과평가 가점 부여 및 근로지원인 출장여비 지급 근거 규정 신설 등 |
④ 지방·지역인재 |
ㆍ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을 석차등급으로 단일화 ㆍ 지역인재 수습직원 복무관리 기준 개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근로기준법) |
⑤ 이공계공무원 |
ㆍ 이공계 인력 범위를 ① 기술직군, ② 이공계 분야 학위 소지자(학사, 석사, 박사 중 한가지 이상), ③ 이공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명확화 |
⑥ 사회통합형 인재 |
ㆍ 9급 경채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적용 직렬 제한(운전, 조리, 방호, 우정 등에 한정) 폐지 ㆍ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집단에 대한 적극적 조치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