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담 당

과  장 지윤경(044- 201- 8390)

사무관 하병기(044- 201- 8405)

사무관 김현희(044- 201- 8397)

보도일시

2018년 12월 31일(월) 석간 (12.31(월) 오전 10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공무원 보수 1.8% 인상 및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2019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1.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 ③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부모 공동육아 장려 등이다.


󰊱 공무원 처우개선


○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14년(1.7%)이후 최저 인상률인 1.8%로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하되,


- 1 -

-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포함)은 ’19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  (항공기 정비사) 산불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산불 진화 현장에 동행하며 산불 진화 작업 중 추락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수당을 월 8.7~15.7만원에서 월 13.1~23.5만원으로 인상한다.


-  (해경 구조대원)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해양경찰구조대 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해경 해양경찰구조대 사이에 12개 파출소를 지정・운영하고, 잠수・구조대원을 배치하여 해상사고 초기 구조에 적극 대응


-  (방재안전) 태풍, 지진, 화재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000원(월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軍 UDT/SSU 피교육생)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고 있는 UDT*, SSU** 피교육생에게도 잠수교육 기간(4개월)에 한하여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UDT(Underwater Demolition Team) : 해군 특수전전단, 특수작전과 상륙작전시 적지에 사전 침투하여 해상 대테러 및 폭발물 처리, 접적해역 위험상황 발생시 초기 대응 등이 주 임무

** SSU(Sea salvage & Rescue Unit) : 해난구조대, 해양 재난 구조작전이 주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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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부모 공동육아 장려


○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개선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를 장려한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민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9.1.1.시행) 사항 반영을 위한 연계 조치


-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며,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수당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 비위공무원 보수 감액


○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직문화 확립 및 공무원의 더욱 높은 책임성 확보를 위해 1)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 2)형사사건 기소, 3)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 강화한다. 


-  기존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된 기간 중 첫 3개월간은 봉급월액의 70%,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각각 연봉월액의 60%, 30%)를 지급하였으나, 


-  앞으로는 첫 3개월간은 봉급월액의 50%,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30%(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각각 연봉월액의 40%, 20%로)로 보수 지급액을 낮추기로 했다.

- 3 -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은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앞장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접점·현장공무원에 대한사기진작,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수당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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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개정안 주요내용

□ 공무원 보수규정

구    분

주  요  내  용

1. 

‘19년 처우개선에

따른 보수 인상

• 공무원 봉급표 및 연봉 조정(총 보수인상률 1.8%)

-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년도 봉급표 적용

2. 

비위공무원

보수지급비율

하향조정

•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감액 강화

-  봉급 지급 비율 인하 (현행 : 첫 3개월 70%, 4개월부터 40% → 개선 : 50%, 30%)

-  연봉 지급 비율 인하 (현행 : 첫 3개월 60%, 4개월부터 30% → 개선 : 40%, 20%)



□ 공무원 수당규정

구    분

주  요  내  용

1.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 월봉급액의 40% → 50%(상한액 100→120만원, 하한액 50→7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 인상 (200만원 → 250만원)

※ 민간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9.1.1.부터 인상

2.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 항공수당 인상

(직급별 월 8.7만원~15.7만원 → 월 13.1만원~23.5만원)

• 해양경찰청 소속 파출소 잠수・구조요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월 6만원, 출동일수별 3천원 가산)

• 태풍・지진・AI・화재 등 대규모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방재안전업무 수당 신설(1일 8천원, 월 5만원 이하)

• 軍 UDT/SSU 피교육생 위험근무수당 지급

(특수・심해 잠수교육기간(4개월) 중 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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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수·수당규정 개정 관련 Q&A


󰊱 1.8% 인상은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 아닌지?


○ ’19년도 처우개선율은 ’14년(1.7%) 이후 최저 수준

-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여건 및 정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국회 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통해 결정됨

※ 공무원 처우개선율 : (’14년) 1.7%, (’15년) 3.8%, (’16년) 3.0%, (’17년) 3.5%, (’18년) 2.6%, (’19년) 1.8%


󰊲 공무원 수당 조정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은?


○ ‘19년 공무원 수당은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우선 하였으며,


-  향후 수당 조정에 있어서도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임. 


【 ‘19년 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수당 확대 예시 】

주요 내용

지급액

➀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 항공수당 인상

-  산불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항공기의 정비업무 담당 정비사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 

월 13.1만원

~ 23.5만원

➁ 해양경찰청 소속 파출소 잠수・구조요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파출소 잠수・구조요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지급

월 6만원

(출동일수별 3천원 가산)

➂ 방재안전업무 수당 신설

-  태풍・지진・AI・화재 등 대규모 재난으로 구성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지급

1일 8천원

월 5만원 이하

➃ 軍 UDT/SSU 피교육생 위험근무수당 지급

-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는 UDT, SSU 피교육생에게 위험근무수당 지급(특수·심해 잠수교육기간에 한함)

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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