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부처합동

2019년 1월 24일(목) 조간

(1.2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박행열

사무관 유 리

과  장 채수경    

사무관 채영주

연락처

044- 201- 8310

044- 200- 8314

02- 2100- 3870

02- 2100- 3874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

-  근무시간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

□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 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선택범위를 주 15시간~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 시간을나누어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 또한,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하여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된다.

○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주 35시간 근무자는 11년 7개월이 소요되어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개선안을 반영한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28일(월)부터 입법예고하여, 상반기 내 공포할 계획이다.

□ 더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사운영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개선

□ 근속승진 제도

○ 해당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상위 계급에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가능

○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근무실적이 부진한 공무원은 근속승진에서 제외

□ 제도 개선 후 근속승진 소요기간

○ (현행) 근속승진기간 전체에 대해 시간비례 적용

⇒ (개선)승진소요최저연수+2년」에 대해서만 시간비례로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인정

구 분

9→8급

8→7급

7→6급

9→6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년6월

2년

2년

5년6월

근속승진기간

5년 6월

(1년6월+4년)

7년

(2년+5년)

11년

(2년+9년)

23년6월

(5년6월+18년)

근속

승진

현행

20시간

11년

14년

22년

47년

개선

20시간

9년

((3년+4년)+2년))**

11년

(4년+4년+3년)

15년

(4년+4년+7년)

35년

35시간

6년

(1년8월+2년4월+2년)

7년7월

(2년3월+2년4월+3년)

11년7월

(2년3월+2년4월+7년)

25년2월***



* 승진소요최저연수 :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2년)을 시간비례로 산정한 기간 + 나머지 기간)

*** 현재 주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47년 소요되나, 향후 주35시간 근무시 9급에서 6급까지 25년 2개월 소요(22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