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담 당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서기관 이효식(044- 201- 8475)

보도일시

2019년 4월 4일(목) 조간(4.3.(수) 낮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3월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88회 윤리위에서는 총 80건을 심사하였다<심사 결과 붙임 참고>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0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6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에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고, 나머지 68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5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6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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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019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감사원

3급

2019.3월

한국수력원자력(주)

(상임감사위원)

2019.4월

취업가능

2

감사원

차관급

2018.1월

고려대학교

(부총장)

2019.4월

취업가능

3

검찰청

검찰6급

2019.2월

법무법인(유) 율촌

(전문위원)

2019.4월

취업승인

4

검찰청

검사장

2018.6월

(주)한미사이언스

(사외이사)

2019.3월

취업가능

5

검찰청

검사

2019.2월

(주)SK

(임원)

2019.4월

취업가능

6

검찰청

검찰7급

2018.1월

(주)코오롱

(차장)

2019.4월

취업가능

7

검찰청

검사

2018.7월

(주)한솔케미칼

(사외이사)

2019.3월

취업가능

8

경기도

고양시

지방3급

2017.6월

고양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

2019.4월

취업불승인

9

경찰청

치안정감

2017.12월

법무법인 세종

(고문)

2019.4월

취업불승인

10

경찰청

총경

2016.6월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2019.3월

취업가능

11

경찰청

경감

2018.12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소장)

2019.2월

취업가능

12

경찰청

경감

2017.6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조경관리)

2019.3월

취업가능

13

경찰청

경감

2018.12월

(주)캡스텍

(주차관리)

2019.1월

취업가능

14

경찰청

경감

2017.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대장)

2019.2월

취업가능

15

경찰청

총경

2018.6월

(주)영광스텐

(사업소장)

2019.3월

취업가능

16

경찰청

경감

2018.12월

코레일테크(주)

(건널목관리원)

2019.3월

취업가능

17

경찰청

경위

2016.4월

도로교통공단

(감독관)

2019.3월

취업가능

18

경찰청

경위

2018.12월

공우이앤씨(주)

(경비원)

2019.2월

취업가능

19

경찰청

경위

2018.2월

더케이손해보험(주)

(차장)

2019.4월

취업가능

20

경찰청

경정

2017.12월

(주)무주덕유산리조트

(촉탁이사)

2019.3월

취업가능

2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급

2018.12월

(사)스마트미디어산업

진흥협회

(부회장)

2019.4월

취업승인

2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급

2019.2월

한국전파진흥협회

(검사역)

2019.4월

취업가능

23

관세청

관세6급

2018.6월

(주)삼구아이앤씨

(사원)

2019.3월

취업승인

24

관세청

일반직고위공무원

2019.2월

(주)케이씨넷

(대표이사)

2019.4월

취업불승인

25

관세청

5급

2018.6월

(주)그랜드관광호텔

(팀장)

2019.4월

취업가능

26

관세청

관세6급

2016.12월

(주)삼구아이앤씨

(사원)

2019.3월

취업가능

27

교육부

교수

2016.8월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책임연구원)

2018.2월

취업승인

28

국가보훈처

차관급

2018.12월

(주)데이터스트림즈

(사외이사)

2019.4월

취업가능

29

국무조정실

장관급

2017.5월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2019.3월

취업불승인

30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2017.12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2019.2월

취업제한

31

국민안전처

치안총감

2017.7월

흥국생명보험(주)

(사외이사)

2019.4월

취업제한

32

국민안전처

소방준감

2016.6월

소방산업공제조합

(전무이사)

2019.5월

취업가능

33

국방부

공군중령

2019.7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책임연구원)

2019.8월

취업승인

34

국방부

해군대령

2018.12월

대우조선해양

(부장)

2019.4월

취업승인

35

국방부

육군준장

2017.1월

강원고속(주)

(상임감사)

2019.2월

취업가능

36

국방부

육군준장

2017.4월

SK네트웍스서비스(주)

(비상근고문)

2019.4월

취업가능

37

국방부

육군대령

2018.12월

SK네트웍스서비스(주)

(비상근고문)

2019.4월

취업가능

38

국방부

공군대령

2019.4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수석연구원)

2019.4월

취업가능

39

국방부

육군대령

2016.12월

한국씨티은행

(안전관리부장)

2019.4월

취업가능

40

국방부

육군중령

2019.2월

농협은행(주)

(실장)

2019.4월

취업가능

41

국방부

해군대령

2019.2월

(주)대우조선해양

(부장)

2019.3월

취업가능

42

국방부

해군중령

2019.3월

(주)맥서브

(경비지도사)

2019.4월

취업가능

43

국세청

세무6급

2018.12월

인정세무법인

(팀장)

2019.4월

취업승인

44

국세청

세무7급

2018.6월

세무법인 신승

(부장)

2019.4월

취업가능

45

국세청

3급

2018.12월

(주)경동인베스트

(사외이사)

2019.4월

취업가능

46

국토교통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10월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

2019.3월

취업승인

47

국토교통부

4급

2019.1월

한국감정원

(본부장)

2019.4월

취업가능

48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18.12월

루미마이크로(주)

(사외이사)

2019.4월

취업가능

49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19.3월

(주)무궁화신탁

(고문)

2019.4월

취업가능

50

금융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2019.3월

금융결제원

(원장)

2019.4월

취업승인

51

기획재정부

차관

2017.6월

일동홀딩스(주)

(사외이사)

2019.4월

취업가능

52

농림축산식품부

4급

2018.12월

(사)대한두채협회

(전무)

2019.4월

취업가능

53

대통령경호처

경호4급

2019.3월

(주)비트플렉스

(감사)

2019.4월

취업가능

54

대통령경호처

경호3급

2017.6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감사)

2019.4월

취업가능

55

문화체육관광부

4급

2019.2월

(사)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

2019.4월

취업제한

56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2017.6월

세틀뱅크(주)

(사외이사)

2019.4월

취업가능

57

방송통신위원회

기술4급

2019.2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검사역)

2019.4월

취업가능

58

법무부

검사장

2017.7월

태영건설(주)

(사외이사)

2019.4월

취업승인

59

서울특별시

소방준감

2018.10월

소방산업공제조합

(전무이사)

2019.5월

취업가능

60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4급

2018.11월

CJ제일제당(주)

(자문)

2019.3월

취업승인

61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4급

2018.11월

대상(주)

(자문)

2019.3월

취업승인

62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4급

2018.12월

콜마파마(주)

(고문)

2019.3월

취업가능

63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

2017.12월

(주)한세실업

(사외이사)

2019.3월

취업가능

64

원자력안전위원회

3급

2019.2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

2019.4월

취업승인

65

조달청

4급

2019.2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부장)

2019.4월

취업가능

66

조달청

3급

2019.1월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2019.4월

취업가능

67

충청남도

천안시

지방3급

2018.12월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관리사무소장)

2019.4월

취업불승인

68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원

2018.4월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2018.10월

취업승인

69

한국생산성본부

임원

2018.2월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2019.4월

취업승인

70

한국수력원자력

직원2급

2019.2월

KB증권주식회사

(이사대우)

2019.3월

취업제한

71

한국수력원자력

직원1급

2018.1월

(주)지엔씨에너지

(전무)

2019.4월

취업가능

72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임원

2016.10월

에스디엔주식회사

(상임감사)

2019.4월

취업가능

73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임원

2017.1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19.5월

취업불승인

74

한국은행

임원

2016.7월

한국석유공사

(비상임이사)

2019.4월

취업제한

75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

2016.11월

(주)티맥스소프트

(사외이사)

2019.4월

취업제한

76

한전원자력연료㈜

임원

2017.3월

(주)제이비씨

(본부장)

2019.4월

취업가능

77

해양경찰청

치안감

2018.12월

(주)팬스타엔터프라이즈

(사외이사)

2019.3월

취업가능

78

해양경찰청

경감

2017.12월

(주)유아이헬리제트

(헬기조종사)

2019.1월

취업가능

79

해양경찰청

경감

2018.12월

(주)유아이헬리제트

(헬기정비사)

2019.2월

취업가능

80

환경부

4급

2019.2월

(주)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2019.5월

취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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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보도자료 관련 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필요한 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여부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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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취업심사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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