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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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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
담당자 |
과 장 박행열(044- 201- 8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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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김주환(044- 201- 8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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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6월 4일(화) 조간(6.3.(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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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인센티브로 공무원을 움직인다! - 적극행정 실현, 성과창출 등 우수한 공무원은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 -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여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 강화 - |
ㆍ공무원 A씨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불편을 크게 해소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다. ㆍ소속 기관에서는 그 공적과 능력을 높이 인정하여 특별승진을 검토하였으나상위 직급에 비어 있는 결원이 없어 다음 기회로 승진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 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정부포상을 받아 적극적 업무 자세와 훌륭한 성과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상위 직급 결원이 없어도 바로 승진이 가능 |
□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 반면,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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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였다.
○ 첫째,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하는 경우,
-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 대한민국 공무원상, 인사처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 둘째,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진다.
* 강등·정직 : 24(18+6)개월 / 감봉 : 18(12+6)개월 / 견책 : 12(6+6)개월
○ 셋째,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 관련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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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 |
결원이 없어도 가능(초과현원 인정) * 특정 정부포상 수상자에게 적용 |
승진 제한 |
금품 비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6개월 추가 제한 |
금품 비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와 함께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6개월 추가 제한 |
근속승진 |
국정과제를 추진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의 경우 1년 단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경우에도 1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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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내용도 개정한다.
○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가 다양한 직급에서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부처별 인사운영을 진단‧지원하는 ‘인사혁신 수준 진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다.
□ 이번 개정안은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황서종 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할 것”이라는 한편
○ ”다만,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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