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과  장 박행열(044- 201- 8310)

사무관 김주환(044- 201- 8294)

보도일시

2019년 6월 4일(화) 조간(6.3.(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과감한 인센티브로 공무원을 움직인다!

-  적극행정 실현, 성과창출 등 우수한 공무원은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

-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여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 강화 -


공무원 A씨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불편을 크게 해소하는 정책을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다. 

소속 기관에서는 그 공적과 능력을높이 인정하여 특별승진을 검토하였으나상위 직급에 비어 있는 결원이 없어 다음 기회로 승진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 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정부포상을 받아 적극적 업무 자세와 훌륭한 성과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상위 직급 결원이 없어도 바로 승진이 가능

□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 반면,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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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였다.

○ 첫째,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하는 경우, 

-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 대한민국 공무원상, 인사처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 둘째,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경우에만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진다.

* 강등·정직 : 24(18+6)개월 / 감봉 : 18(12+6)개월 / 견책 : 12(6+6)개월

○ 셋째,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 관련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개선

특별승진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

결원이 없어도 가능(초과현원 인정)

* 특정 정부포상 수상자에게 적용

승진 제한

금품 비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6개월 추가 제한

금품 비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와 함께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6개월 추가 제한

근속승진

국정과제를 추진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의 경우 1년 단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경우에도

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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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내용도 개정한다.

○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가 다양한 직급에서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부처별 인사운영을 진단‧지원하는 ‘인사혁신 수준 진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다.

□ 이번 개정안은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황서종 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할 것”이라는 한편

○ ”다만,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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