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담당자

과  장 신인철(044- 201- 8210)

사무관 엄지호(044- 201- 8214)

보도일시

2019년 7월 5일(금) 조간(7.4.(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대폭 개선

-  신체검사 기준‧절차 합리화로 응시자 권리 보호 강화 -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 (현행) 14계통 53항목 → (개정) 13계통 22항목 

 신체검사 절차 개선: (현행)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 판정 

→ (개정) 불합격 판정 전에 관련 질환의 전문의가 추가 검사 실시

1963년 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 발병률이 미미하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삭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한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미미한 질환이 삭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 또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계통의 질환 등도 기준에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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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 예 시 〉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 고혈압성 응급증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

○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개선한다. 

〈 예 시 〉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 → 중증 심혈관질환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 → 중증 혈액질환 

□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을 판정 하던 것을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 신체검사 절차 >

현행

합격

합격

신체검사

판정보류

정밀검사, 치료 등  실시 후 재판정

불합격

불합격

합격

기본검사

합격

추가검사

(전문의)

개선(안)


합격

판정보류

(치료 필요시)

치료 후 재판정

판정보류

불합격

불합격

□ 이번 제정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 신체검사 규정은 지방공무원,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

□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1963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 “제도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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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

○ (현행) 14계통, 53항목  → (개정) 13계통, 22항목 

-  불합격 기준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은 13개 항목 삭제

※ 감염병, 식도협착, 턱관절 질환, 중증 요실금 등 

-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기준 개선 

-  유사 질병이 제외되지 않도록 세부병명으로 열거된 질환 통합

신체검사 실시 절차 개선

○ (현행) 신체검사 → (개정) 기본검사, 추가검사(전문의)

-  기본검사에서는 합격‧판정보류 판정

-  추가검사에서는 기본검사의 판정보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합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기타 개선사항

불합격 판정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반영 의료기관 및 신체검사서 서식 개선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규정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문진표를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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